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2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77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소속 근로자로서 2005. 10. 24. 18:3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고객을 만나 신용업무관련 상담을 하면서 저녁식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대뇌출혈,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료기록 및 문답서 등을 참조한 결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흔적이 없으며, 대뇌출혈은 업무상 관련성이 있기보다는 기존증인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6. 3. 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8. 4. 24. ○○○○에 입사한 이후 27년간 근무하면서, 2003. 5. 24.부터 ○○○○○○○ ○○점 개설 준비 업무, 본소 총무과 기획 부서 업무, ○○○○ ○○○○ 업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 상태(가) 원고는 1978. 4. 24. ○○○○에 입사한 후 2003. 5. 24. 신설예정인 ○○○○로 발령받아 2003. 6. 25. 개업시까지 ○○○○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 개장에 따른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한 76곳의 거래처 상담, 시설물관리자 지정, ○○○○에 비치할 필수 용품의 구입 등의 개점 준비를 하고 개점 이후에도 ○○○○의 업무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나)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2003. 6.에 6시간, 2003. 7.에 109시간, 2003. 8.에 67시간, 2003. 9.에 84시간, 2003. 10.에 48.5시간, 2003. 11.에 39시간, 2003. 12.에 60시간, 2004. 1.에 45시간, 2004. 2.에 17.5시간, 2004. 3.에 35시간, 2004. 4.에 58시간, 2004. 5.에 50시간, 2004. 6.에 49시간, 2004. 7.에 60.5시간, 2004. 8.에 46.5시간, 2004. 10.에 16시간, 2004. 11.에 46시간, 2004. 12.에 46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2005. 1. 18.경 5급 대리에서 4급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본소 총무과 기획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예산, 결산 업무와 감정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며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발령 후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밤 10-11시경까지 야근을 하거나 토, 일요일 등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라) 원고는 2005. 9. 12.부터 ○○○○의 ○○○○의 신용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총괄업무를 하면서 기획, 총무 분야는 실무를 하고 여신 및 수신은 결제를 하였는바, 원고는 이 과정에서 그 급여 지급 업무 등이 생소하여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야근을 하기도 하였으며, 대출 업무 등과 관련하여 퇴근 이후에도 주변사람을 만나는 등 하였다.(마) 원고는 2005. 10. 24. 18:3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고객을 만나 신용업무관련 상담을 하면서 저녁식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같은 달 21.이 급여일이었고, 22., 23.은 휴무일이었다.(바) 원고는 고혈압이 있어 2004. 3. 19.부터 2005. 5. 14.까지 사이에 이따금 고혈압약을 복용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회신 - 내원 당시의 상병 상태는 의식저하, 우측 편마비(부전), 언어곤란, 뇌실질내 출혈(자발성) 좌측 기저핵부이다. 항고혈압제 뇌부종 치료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하였다. 위치로 봐서 고혈압성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동맥경화 등으로 인한 혈관 변성에 고혈압이 유인이 되어서 출혈하는 것으로 보인다.○○대학교병원 소견회신- 원고의 경우 상병 발병원인은 고혈압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대뇌출혈의 발병원인은 고혈압이 가장 많으며 그외 뇌동맥류, 동 정맥기형, 혈액질환, 혈관염, 항응고제 치료 등이 있다. 비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사인중 고혈압이 40-50% 차지하지만 고혈압이 대뇌출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출혈량 및 환자 개개인 상황에 따라 예후가 다를 수 있다. 스트레스와 복합적인 요인들에의 대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증명할 수 없다. 스트레스로 인한 내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에는 명확한 정도를 표시할 수 없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의 정도와 개개인의 반응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일반적 확률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흔적이 없으며 대뇌출혈은 업무상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증인 고혈압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초 요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2-과거 고혈압 기존증 있던 환자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의 환경변화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보다는 기존증 악화에 의한 상병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3-고혈압 기존증 소견이 있었으며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상태에서 발병 및 과로, 숙직 등의 과도한 환경변화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발병으로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4-과로 및 스트레스의 증거를 찾을 수 없고, 기존 고혈압의 관리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상병 승인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 상기인은 뇌출혈 후 요양승인을 경우이다.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화와 동반한 혈관의 변성과 혈전 등의 요인이 더해짐으로써 증상이 발현된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뇌출혈의 발병에 이르는 자연경과를 극격히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기인의 수행 업무 전반에서 뚜렷한 과로가 없으며, 또한 수상 당일 및 수상 전일 뇌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거나 혈압상 초래할 수 있는 이상 상태가 업무상으로 있지 아니하였다. 알려진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나이(47세) 등이 있다. 따라서 위험요인 악화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뇌출혈로 판단되며, 고혈압은 기존질환에 해당한다. 업무관련성은 불인정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대뇌출혈의 주요 발생원인질환으로는 뇌혈관 기형, 고혈압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긴장 등은 위 인자로 작용한다. 이러한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긴장 등은 뇌혈관 기형이나, 고혈압이 없어도 대뇌출혈을 발생하게 할 수 있으며, 뇌혈관 기형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더욱 잘 발생하게 할 수 잇다. 이러한 경우의 확율은 정량적으로 측정된 바는 없다. 따라서 대뇌출혈 발생전 약 1주일 내에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긴장이 있었다면 뇌혈관 기형, 고혈압 등의 발생원인 질환의 유무와 관계 없이 대뇌출혈과 업무와의 인계관계는 있다고 사료된다. 혈압은 측정 시간마다 변할 수 있으며, 직무상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일시적으로 혈압상승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이로 인한 혈압상승은 소멸되리라 사료된다. 원고는 뇌혈관기형이 없는 뇌출혈로 병력을 감안하여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료되며 뇌출혈 발생전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과로나 스트레스, 긴장 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생을 시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2003. 5. 24.부터 2005. 1. 18. 본소 총무과로 발령나기 전까지 ○○○○의 개업 준비 및 그 후의 정착과정에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시간외 근무를 하고, 2005. 1. 18.부터 2005. 9. 12. ○○○○로 발령나기 전까지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발령 후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밤 10-11시경까지 야근을 하거나 토?일요일 등 휴일에도 근무하였으며, 2005. 9. 12. ○○○○의 신용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계산 업무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업무는 단순한 행정업무로서 그 내용이 그리 어렵다고 보이지 않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위 업무 중 그 강도가 높았다고 보이는 ○○○○ 개점 업무 및 본부 기획 부서의 업무 후 수개월이 지나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2, 23일은 휴무일이었던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의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반론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는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에서 근무하면서 과로를 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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