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2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1183,2심-대법원,2008두21805,3심【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5. 7.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9. 23. 16:45경 성남시 이하생략 소재 공터의 경사면에 소외 회사로부터 배차받아 운행하던 생략호 택시를 주차 시키고 나오던 중 택시가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자 몸으로 택시의 앞을 막아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지시키지 못하고 택시에 몸이 밀리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방지구조물의 철근에 다리를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대퇴골 과상부 골절, 우측 슬와 동맥 손상, 우측 비골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등을 입었다.나. 원고는 2007.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택시운전을 하다가 저녁식사를 하러 가기위하여 택시를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22. 원고에게, ① 원고가 택시를 주차한 후 단순히 저녁식사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적모임에 참석하려고 했던 것이고, ② 원고가 직장동료인 소외1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소외1을 태우고 모임장소로 이동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영업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이를 영업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택시를 주차시킨 후 발생한 것이므로 영업활동 중의 사고라고 할 수 없으며, ③ 택시의 브레이크 등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가 직장동료인 소외1으로부터 모임장소까지 태워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 소외1을 모임장소까지 태워다주고 요금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해야 하고, 원고가 모임에 나가 잠깐 인사를 하고 다시 택시운행을 계속할 생각으로 잠깐 주차를 하였다거나, 소외1으로부터 받은 요금이 택시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행위가 업무수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② 원고가 택시를 주차할 때 사이드브레이크를 끝까지 채웠음에도 소외 회사가 택시의 사이드브레이크 점검, 관리를 하지 않아 사이드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났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 (업무상 사고)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 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제34조 (작업시간중 사고)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 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작업2.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3. 작업준비·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다. 인정사실(가) 원고는 2006. 9. 23. 15:30경 소외 회사로부터 생략호 택시를 배차받아 16:00경부터 운행을 시작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당일 16:00경부터 다음날 04:00까지였다. 한편, 같은 날 17:00경 성남시 이하생략 소재 '○○○○○○'이라는 식당에서 원고가 회원으로 있는 '○○○○' 친목모임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택시를 운행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모임에 참석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모임시간인 17:00경이 가까워질 무렵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이자 위 친목모임의 회원으로 있는 소외 소외1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모임장소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였다. 마침 소외1의 집 가까이에 있던 원고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1의 집으로 가 소외1을 태운 후 같은 날 16:45경 모임장소 근처인 성남시 이하생략 소재 공터로 간 후 그곳의 경사면에 택시를 주차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소외1의 집과 이 사건 사고장소까지는 차로 5분가량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 택시기사들 사이에는 동료 기사가 운전 택시를 타게 되는 경우 택시미터기로 산정된 금액과 상관없이 가까운 거리는 5,000원, 조금 먼 거리는 10,000 원을 주는 관례가 있었고, 그 관례에 따라 소외1이 원고에게 택시비로 5,000원을 지급하였다.(다) '○○○○' 친목모임은 소외 회사의 전·현직 운전기사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의 회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8명이었으며, 매월 2만원씩 회비를 모아 애경사가 있을 때 부조를 하고, 월 1회씩 정기모임을 열어 함께 식사를 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모임장소는 소외 회사의 운행구역 안에 있다.(라)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로 근무하는데 오전근무자는 04:00부터 16:00까지, 오후 근무자는 16: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근무를 하였다. 오전근무자는 80,000원을, 오후근무자는 81,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사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마) 이 사건 사고 직후 소외1 등이 사고택시의 사이드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지 주차해 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인정근거] 을1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을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어야 한다. 원고가 소외1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여 모임장소로 간 후 주차한 행위가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1을 태워준 후 소외1으로부터 5,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소외1에게서 연락을 받을 때 마침 소외1의 집에서 가까운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소외1을 태우러 간 것이지 만일 소외1의 집에서 먼 장소에 있었다면 소외1을 태우러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소외1을 태우지 않았더라도 택시를 운행하여 모임장소까지 갔을 것이며, 원고가 소외1을 태워주는 과정에서 늘어난 택시의 운행거리나 운행시간이 길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택시를 운전하여 소외1의 집을 거쳐 모임장소까지 운행한 행위는 소외1보다는 원고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가 소외1에게서 받은 5,000원도 택시미터기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고 소외 회사 택시운전기사들 사이의 관례에 따른 금액으로 호의동승에 따른 사례일 뿐 택시요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택시를 운전하여 소외1의 집을 거쳐 모임장소까지 운행한 행위는 원고의 본래의 업무행위인 택시를 이용한 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또한, 원고는 영업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소외 회사에 정해진 사납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고, 통상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가 오후 근무시간 중에 저녁식사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위 친목모임의 장소가 소외 회사의 운행구역 안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단순히 저녁식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친목모임에 참석하려고 하였던 점, ② 위 친목모임은 사적인 모임으로 소외 회사의 공식모임이 아니라는 점, ③ 단순히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에 비해 친목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업무가 중단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고, 나아가 술을 마실 가능성도 높아 결국 택시운전 기사로서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 사적모임에 참석하는 행위는 소외 회사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친목모임에 참석하려고 한 행위는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원고가 소외1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여 모임장소로 간 후 주차한 행위는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2) 또한, 원고가 택시의 사이드브레이크 등에 하자가 있었는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