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3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2234,2심-대법원,2009두17315,3심【주문】1. 피고가 2006.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2. 24.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남양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 승용섀시설계3팀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10. 5. 11:40경 업무 관련 회의를 위해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광주공장으로 출장가던 도중에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후 '소뇌 경색증, 소뇌 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5. 11. 14.경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20.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에게 일상 업무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뇌동맥경화(추정) 등으로 인한 뇌혈관 폐색으로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에 기인한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2005. 1.경 이후로 지속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 뇌졸중 등에 의해 원고의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어 발병한 것일 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를 비롯한 남양연구소 연구원들의 정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토 일요일은 휴무이다. 원고의 주거지는 광명시 이하생략이고, 남양연구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연구소 승용섀시설계3팀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섀시설계 컨트롤팀의 파트장 업무, LD(쎄라토), RS(카렌스), UN(신차 프로젝트명) 컨트를부품(변속기 레버로부터 변속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연결부품) 설계 선임 연구원 업무, KM(스포티지) 콘트를부품 설계 선임연구원 업무, UN 설계센터 CE(Chief Engineer, '키맨'으로도 호칭되었다) 업무였다.㈐ 원고는 2004년까지는 LD(쎄라토), RS(카렌스) 컨트롤 부품 설계와 그 파트장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다른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통상 07:30경 출근하여 17:15경 퇴근하였고, 늦는 경우에도 대부분 19:40 퇴근하였으며, 휴일 근무는 별로 없었다. 남양연구소에서는 2005. 1.부터 UN 신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섀시설계 컨트롤팀에서는 UN 컨트롤 부품 설계업무도 처리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하여는 직속상관인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한편 승용섀시설계3팀 내 KM(스포티지) 콘트롤부품 설계 담당 선임연구원 소외2이 2005. 3. 21. 갑작스럽게 퇴사한 후 그 업무가 원고에게 분장되었는데, 그 업무 중에는 소외2만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 원고에게 쉬운 업무는 아니었다.㈑ 원고는 UN 신차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UN 설계센터 CE(chief engineer, 키맨)로 임명되었는데, 그 업무는 각각 50~100명으로 구성된 승용섀시설계3팀, 승용의 장설계3팀, 승용차체설계3팀, 전자설계3팀으로부터 각각 UN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담당 부문의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진행상황 등 관련사항을 취합하여 정리한 후 프로젝트 팀장인 소외3, 실장인 상무(소외4), 센터장인 부사장(소외5)에게 보고하여 결제를 받고, 주 2회 개최된 정기회의 등 프로젝트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에 대비하여 관련자료를 정리하고, 회의석상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각 팀에 전달하는 것 등이었다.㈒ 원고는 2005. 1. 이후로 위와 같이 분장사무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량이 종전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고, 특히 UN 신차 개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달한 2005년 8~9월에는 그 업무가 집중적으로 증가되어, 주 1~2회 가량은 05:30 전후에 출근하고, 거의 매일 22:00에 퇴근하고, 토요일에도 거의 매주 출근하고, 일요일에도 1개월에 1~2회 가량을 출근하여야 하였다. 원고의 상사인 소외1는 2004년에 비해 원고의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원고는 평소 동료 근로자나 상사인 소외1에게 위와 같이 UN 설계센터 CE 업무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고위직 임원인 상무, 부사장 등에게 직접 보고하는 데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 회의나 보고를 앞두고 각 팀으로부터 자료가 제때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의 스트레스, 임원들로부터 원고가 속한 팀뿐만 아니라 의장설계3팀, 차체설계3팀, 전자설계3팀의 미진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도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종종 호소하였다. 원고는 팀장 소외3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심하게 질책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원고는 2005. 10. 1.부터 2005. 10. 3.까지 휴무한 후 2005. 10. 4. 출근하였는데 ○○공장 생산관리팀으로부터 KM(스포티지) VGT RHD의 양산이 임박한 위 시점에서 원고가 속한 팀에서 설계한 클러치 튜브 애시(CLUTCH TUBE ASSY)의 조립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2005. 10. 5. 14:00 회의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17:00경까지 사내 직무교육을 받고 23: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한 후 다음 날인 2005. 10. 5.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자택에서 07:30경 출발하여 광주공장으로 향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4. 9. 2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5cm, 체중 88kg, 혈압 140/90 ㎜Hg(참고치 139이하/89이하), 총콜레스테롤 301㎎/dL(참고치 230이하)로서 고지혈증 의심, 비만관리,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4, 10. 7. 고지혈증에 대하여 실시된 2차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242mg/dL(참고치 40-200), HDL 콜레스테롤 44㎎ /dL(참고치 30-70)로서 고지혈 주의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5. 7. 2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6cm, 체중 90.4kg, 혈압 154/97㎜Hg, 총콜레스테롤 299 ㎎/dL, 중성지방 277㎎/dL, LDL 콜레스테롤 208㎎/dL(참고치 70-150)로서 비만, 혈압 상승,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의 소견을 받고, 건강검진을 실시한 ○○○○○학교 부속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2005. 9. 14.경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약 1년간 금연하다가 2005. 10. 2.경부터 하루 1~2개피 정도를 흡연하였다. 원고는 1966. 7. 18. 생으로서,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연구원으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었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는 없었다.(2) 의학적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병력상으로 보아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존증의 악화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며, 뇌출혈은 뇌경색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학교 ○○○○병원 주치의 뇌동맥경화(추정) 등으로 인한 뇌혈관 폐색으로 뇌경색이 생겼고, 이차적으로 경색부위에 출혈이 동반되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①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다. 동맥경화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뇌혈관을 병적인 상태로 바꾸고 최종적으로 뇌경색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인자 역할을 한다.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들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심장세동, 고령, 흡연 등이 있다. 뇌경색 및 뇌출혈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가 많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는 한 인자로 인정하고 있다.② 음주, 흡연 및 비만이 있는 사람은 뇌경색 및 뇌출혈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더해질 경우 전체적인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③ 초과근무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 상태지만 최근의 한 연구는 그것이 스트레스 상태와는 독립적으로 혈압을 증가시켜 뇌, 심장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초과근무로 보아 수행된 것인데,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발생확률은 증가할 것이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25, 제2, 3호증, 을 제4 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원고가 2004. 9.경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주의, 비만, 혈압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5. 7.경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도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의 진단을 받았던 사실, 뇌경색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동맥경화증이고, ○○대학교 ○○○○병원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생 원인으로 뇌동맥경화를 추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다른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뇌경색을 비롯한 뇌혈관질환을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도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더해질 경우 전체적인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로, 스트레스도 뇌경색 발병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05. 1.부터 종전에 수행해 오던 승용차 컨트롤부품 설계 및 파트장 업무와는 별도로 UN 신차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받았고, 거기에 2005. 3. 21. 승용섀시설계3팀 내 KM(스포티지) 콘트롤부품 설계담당 선임연구원 소외2이 퇴사한 이후로 그 업무까지 담당하게 됨으로써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었으며, 원고의 상관인 소외1도 원고의 업무량이 2004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평가한 점,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인 2005년 8~9월에 UN 신차 개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달하게 되면서 그 업무가 집중적으로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주 1~2회 가량은 05:30 전후에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도 07:30경 출근하여 거의 매일 22:00에 퇴근하고, 토요일에도 거의 매주 출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일과를 반복하게 됨으로써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80시간에 근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UN 신차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가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고위직 임원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업무로서 그 자체로서 심한 심리적 부담감 내지 압박감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의 원고로서는 회의나 보고를 앞두고 각 팀으로부터 자료가 제 때에 전달되지 않아 준비에 차질이 생기거나 4개 설계팀의 미진한 업무부분에 관하여 상무, 부사장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적을 받게 되거나, 팀장 소외3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심한 질책을 받게 됨에 따른 스트레스 역시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2004. 9.경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주의, 혈압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혈압의 경우 참고치의 한계선상에 있는 정도여서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2005. 7.경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그 상태가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기여하였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2005. 10. 1.부터 2005. 10. 3.까지 휴무하였다고는 하나 2005. 10. 4.에는 다시 23:26경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의 출장 목적이 KM(스포티지) VGT RHD의 양산이 임박한 시점에서 원고가 속한 팀에서 설계한 부품의 조립상 문제점이 발견된 데에 따른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역시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원고와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경도의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기초질환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가 2005. 1. 이후 9개월 가량에 걸쳐 지속된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에 기인한 상병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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