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4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472,2심-대법원,2009두63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통신선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3. 16. 간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07. 5.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 당시부터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간경병증에 이완된 상태에서 기존증의 자연 경과적 결과로 2005. 간암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며, 간경병증과 간암 발생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업무에 의한 심신의 스트레스는 간암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7. 3.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경변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학교 의과대학 ○○○○병원, 주식회사 ○○ 신촌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원고는 1974. 6. 2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화 및 인터넷 선로 개통업무에 종사하였는바, 1995. 7. 14.부터 여의도 전화국에서 근무할 당시 기존 업무 이외에 소외 회사에서 개발한 씨티폰(전화를 걸 수만 있고, 받을 수는 없는 발신 전용 휴대전화) 시범 개통 업무를 하였고, 1996.경부터 소외 회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인 ADSL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게 되면서 이를 개통하는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가 여의도 전화국에 근무할 당시인 2000. 2. 18. ○○○○ ○○ 소재 ○○○○○○ 앞 지하 공동구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회 회사 직원들이 긴급 출동하여 통신선로 등의 복구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2003. 2. 25. 3급 실장으로 승진하면서 신촌지사로 발령받아 2003. 5. 21.까지는 일반전화 신규개통 및 AS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개통업무 등의 외근 업무를 하였고, 2003. 5. 22.부터 2006. 2. 13.까지는 현장 요원실 운영, 소외 회사 사내 사무실의 일반전화관련 선로정리 및 AS, 네스팟존(무선인터넷 접속가능지역) 관리, 업무 폭주시 직원들의 인터넷 개통업무를 보조하는 등 외근 업무를 하였는데, 이무렵 소외 회사가 기존의 인터넷 통신망인 ADSL(4-5메가 시스템)보다 더 빠른 VDSL(20-50메가 시스템)을 서비스하면서 그 개통을 위하여 선로 일부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이후에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선로 업무에 계속 종사하다가 2006. 2 14부터 신촌 지점 고객서비스2팀(시험실)에서 후렘응대(시험대에서 시험하는 직원과 통화하는 것)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원고는 평상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전화 및 인터넷 설치, 고장이 났을 때 A/S 업무, 전주가 쓰러지는 등으로 선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 시간 이외에도 수리를 나갔는바, 이러한 업무는 한 달에 3-4회 정도 되었고, 그 때는 보통 21:00경까지 근무를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1995. 6. 1. 및 1995. 6 8. ○○의료원에서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1996 3. 11. ○○○○의원에서 간경병 초기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5. 3. 16. 간암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1954. 6. 22.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50세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요양신청서(갑 제2호증)-간경병증을 1996. 3. 11. 진단받았다. 1997. 11. 15. 이후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2005. 3. 16. 간암 진단 후 간암에 대한 치료를 3차례 받았다. 현재 간기능 저하로 일상 생활의 장애와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청구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1호증)-1997 11. 15. 첫 방문하였다.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내원 당시 이미 간경변증이 진행된 상태였으나 비교적 간기능은 잘 유지되고 있었다.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되어 간염 및 간경변증, 간암이 발생한다. C형 간염은 1년전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에 의해 전염되는 감염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의 경우는 모태 감염이 가장 많다. C형 간염은 수술 주사바늘 등으로 혈액에 노출되어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기왕력이 없는 경우도 50% 정도 되어 전염의 경로가 확실하지 않다.사실조회결과들-환자는 이미 내원 당시에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이 원인이 되어 간염 및 간경변증이 있는 상태였다. 간경변증이 진행된 상태로 특히 이 환자의 경우처럼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모두 양성인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이도 간암의 발생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어떠한 병이라도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를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감염 20-30년 정도면 간병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B형 및 C형 동시 감염인 경우는 조금 더 빨리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2) ○○○학교 의과대학 ○○○○병원사실조회결과- 2007. 9. 20.부터 2008. 2. 28. 현재 2차례 입원을 포함하여 외래 치료 중이다 과로와 누적되는 스트레스가 기존의 간질환을 악화시키거나 간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간질환의 회복 기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간질환의 악화 위험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지표이며, 간질환 악화는 다른 복합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바이러스성 간염은 그 자연적 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이와 같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의학적 소견이므로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달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88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 것이 원인이 되어 기존질환인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전화 및 인터넷 개통관련 선로업무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의 제공 및 시간의 근무 등으로 인하여 다소 과도한 업무를 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 C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있다가 1995. 6.경 또는 그 이전에 간염이 발생하였다가 1996. 3.경 간경변으로 진행되었고 50세의 나이인 2005. 3.경 간암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서, B, C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자연경과적 진행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경우와 같이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모두 양성인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이도 간암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선로개통 업무의 내용과 성격,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시간과 시간외 근무의 횟수 및 그 시간, 선로개설 업무 등으로 인하여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원고로서는 그 업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임에도 원고가 간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약 1년 동안이나 소외 회사에 업무 전환배치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업무에 종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선로 개통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겪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간염을 정상적인 경우보다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업무가 유사한 ○○ 소속 동료 선로업무 종사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2000. 2. 18. 있었던 화재로 인한 복구공사 때문에 원고에게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 1회에 며칠 동안 있었던 것으로서 이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23, 갑 제9호 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질환인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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