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9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33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3. 9. 1. 피고로부터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2006. 1. 17,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그후 원고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최종 장해 상태를 청력 좌 62dB, 우 68dB이고, 어음명료도는 좌 60%, 우 70%(80dB 기준)의 소음성 난청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6. 4.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제2, 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대학교병원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3호가 되고, ○○의과대학 ○병원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2호가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측정방법이 법령에 의한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검사기관 스스로도 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어음명료도 측정에 있어서 원고가 청력이 아닌 입모양을 보고 답한 자료에 근거하여 측정된 ○○○○병원의 특진 소견 내용을 그대로 믿고 원고 제9급 제7호로 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 (1) ○○대학병원 업무관련성 소견서(갑 제11호증)-6분법상 좌측 63dB 및 우측 75dB의 청력 손실 보이고 있다. 어음명료도 검사상 말소리 분별 안되는 상태이다 (2) ○○○○○ ○병원 진단서(갑 제13호증)-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은 60dB, 좌측은 50dB의 평균기도 청각역치가 측정되었으며, 어음명료도는 우측 30%, 좌측 50%로 측정된다 (3) ○○○○원 진찰의뢰신서(갑 제7호증)-1, 2, 3회 검사 결과 기도, 골도 최소가(가장 좋은 역치) 청력치가 우(68.3/46.6)dB, 좌 (61.7/40.0)dB이고, 어음명료도 정도는 (60%, 70%) at (80dB, 80dB)로 확인된다. (4) 피고 ○○○○지사 자문의들○○○○병원 이비인후과 특진결과에 따르면, 두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된다. (5)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원고의 청력은 좌측 61.7dB, 우측 68.3dB, 어음명료도는 좌측 60%, 우측 70%가 타당하다. 자문의 2-6분법상의 좌우 청력 평균손실은 각 좌측 61.7dB, 우측 68.3dB, 어음 명료도는 좌우 각 60%와 70%에 해당하는 장애이다. (6) 신체감정의 (○○ 대학교 ○○병원) 신체감정촉탁결과-2008. 4. 30.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피감정인이 청력 검사에 전혀 협조를 안하고 무조건 안들린다고 하며, 청력역치를 우측 100dB, 좌측93dB이라고 하나 이는 신빙성이 없다. 2008. 4. 30. 본원에서 ASSR(객관적인 검사법으로 본인의 의사 관계 없이 주파수별로 청력역치를 오차 범위 5% 이내로 측정하는 방법이다)을 시행한 결과 우측 67.5dB, 좌측 47.5dB에 해당한다. 피감정인의 거부로 어음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대학교병원의 0%는 신빙성이 없으며, ○○○○병원의 좌 60%, 우 70%는 신빙성이 있다. 아울러 ○○○○대학교 ○병원의 순음청력검사 우측 64dB, 좌측 50dB은 본원에서 시행한 ASSR 검사 청력역치와 매우 비슷하여 신뢰성이 있고, 어음명료도 우 30%, 좌 50%는 신뢰성이 없다. 본원에서 시행한 ASSR을 근거로 하면 신체 해등급 제11급 제11항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조회결과-2008. 3. 27., 2008. 4. 29., 2008. 4. 30. 총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신빙성이 없어서 ASSR 검사 시행하였다.[인정 근거] 제2, 3, 7, 11, 1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병원의 특진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 판정하였는 바,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병원의 청력 측정 결과는 6분법에 따라 순음청력검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고,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위 ○○○○병원의 검사 결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별표 1]의 제4의 나.목 및 같은 규칙 [별표4] 제2의 가.목 (1)항이 정한 방법에 위배되는 등 그 측정 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인정의○○대학교 ○○병원의 '원고가 순음청력검사에 전혀 협조를 안하고 무조건 안 들린다고 하였으며, ○○○○병원의 어음명료도 좌 60%, 우 70%는 신빙성이 있으며, ASSR 검사 결과 우측 67.5dB, 좌측 47.5dB에 해당하여 신체장해등급 제11급 제11항에 해당 한다'는 취지의 소견(원고는 위 ○○대학교 ○○병원의 신체검사결과가 절차나 방법이 부당했고 내용도 허위이므로 이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스스로 방문하여 측정한 ○○대학교병원 및 ○○○○대학 ○병원의 위 측정 결과는 원고의 의지가 개입되어 검사결과가 왜곡될 여지가 많았다고 보이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검사방법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위 ○○대학교 ○○병원의 ASSR 검사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음청력검사 방법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도 차이가 가장 적은 위 ○○○○병원의 측정 결과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의 원고 청력 측정 결과는 좌측 61.7dB, 우측68.3dB이고, 어음명료도 좌측 60%, 우측 70%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제9급 제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 제2의 가.목 (2)항 (바)호가 규정하고 있는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청력역치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음성난청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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