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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07구단95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84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3. 2.에 한 추가상병신청서반려처분 및 2007. 2. 15.에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반려처분일자 2007. 2. 28. 및 불승인처분일자 2007. 2. 14.은 위 각 처분일자의 착오기재로 보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12. 30. ○○○○○○공단에 입사하여 ○○○사무소 화양동분소 및 쌍곡분소 등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1996. 4. 19. 11:00경 ○○○○○공원 내 ○○산에서 매몰쓰레기를 수거하여 등에 지고 운반하던 중 넘어지는 재해(이하 '1차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좌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슬관절 슬 내장증'(이하 '1차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2003. 8. 12. 15:00경 ○○산 등산로에서 골절사고를 당한 등산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재해(이하 '2차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슬내장증,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요추부 염좌'(이하 '2차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재해와 2차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요양 중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5. 5. 31.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05. 12.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MRI상 원고의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은 재해로 인한 급성의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 변성, 척추관협착증 등 퇴행성 병변의 상태로서 재해 또는 승인상병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가 다시 '양측 고관절증'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5. 12. 29.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06. 10. 2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고관절 주위의 퇴행성 병변 상태로서 당초 재해 또는 승인상병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07. 2. 27. 다시 같은 이유로 위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양측 고관절증'(이하 '1차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2. 28. 이미 불승인 처분된 추가상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재해 및 2차 재해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과정에서 우울증'(이하 '2차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11. 30. 피고에게 이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2. 14. 최초 상병과 2차 추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가 1차 추가상병을 대상으로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고, 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추가상병신청서에 대하여 확정된 처분과 동일한 사안임을 이유로 반려한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당초 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송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 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산업재해보험급여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1차 추가상병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이 각 불승인된 후 그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원고로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요양승인이나 추가상병의 승인 등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되거나 반려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이라거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소송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및 2차 추가상병은 모두 이 사건 1차 및 2차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그로 인한 1차 상병 및 2차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당초 재해나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1차 및 2차 재해로 인한 요양경과 등  (가) 원고는 ○○○○○○공단에 입사한 후 ○○○사무소 화양동분소, 쌍곡분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산행순찰, 불법행위 단속, 구조업무, 쓰레기 수거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1996. 4. 9. 1차 재해 발생 이후 1996. 9. 20.~1997. 3. 31.까지 및 1998. 7. 15.~1999. 1. 15.까지는 관리과에서 일반서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외 기간에는 위 분소 등에서 현장업무 중 주로 매표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긴급상황이나 중요 업무 발생시 순찰, 단속, 안전, 불법행위 계도 등의 업무를 병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재해를 당한 후 1차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1996. 6. 25.부터 1997. 7. 31.까지 최초 요양을, 그 후 1차 상병의 악화로 1998. 9. 29.부터 1999. 1. 21.까지 ○○병원 등에서 재요양을 하면서 1998. 10. 14. 위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요양종결 후 장해보상금으로 24,328,230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다시 상병의 악화로 2004. 8. 13.부터 2007. 2. 28.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8. 12. 이 사건 2차 재해를 당한 후 2차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3. 12. 2.부터 2007. 2. 28.까지 요양을 하면서 2004. 1. 27.부터 2004. 2. 7.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2004. 1. 30. 우측 슬관절 슬내장증에 대한 관절경 수술과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과 내측 대퇴연골에 대한 변연절제술 등을 시행받았고, 그 후 2004. 11. 23.경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2005. 6. 8.경 삽입물 마모로 인해 삽입물 교환술을 받았으며, 요양종결 후 장해보상금으로 50,764,43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3. 1. 18.경부터 2008. 4. 19.까지 ○○○○○○○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1차 추가상병(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양측 고관절증)에 대하여   ① 주치의   -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제1천추간)은 양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슬관절 약화로 인한 불안정한 보행 및 요추부 추간판에 영향을 미치는바, 이로 인한 상병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병원).   -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양측 고관절증은 양측 슬관절에 입은 부상 및 동 부상으로 인한 파행 보행으로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산행을 하거나 원고와 같은 상태의 부상으로 추간판탈출증과 양측 고관절증이 유발 또는 악화될 수 있다고 사료됨(○○○○대학교 ○○○병원).   ② 피고 측 자문의   - 슬관절 질환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되므로, 추가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됨.   - 요추 MRI상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척추관협착증이 있고, 무릎의 수술이 상병을 악화시켰다는 주치의 소견은 없어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변성 및 섬유륜 팽윤 외에 뚜렷한 추간판 돌출 소견은 볼 수 없음.   - 2003년 재해 경위상 양측 고관절에 외상이 갔음을 인정키 어렵고, 슬관절 손상으로 고관절에 무리가 갔다는 것은 자연경과적인 것으로 보여 인과관계를 인정키 어려움.   -슬관절 전치환술 2년 4개월 후에 양측 고관절에 동시에 고관절증을 야기하였을 의학적 개연성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x선상 양측 고관절 주위에 연령에 따른 퇴행성 관절증 외 특이 소견이 없는 경우이어서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후 상태인 경우 퇴행성 고관절증의 상기 소견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그러나 본 고관절증은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산재 인정 대상이 되기에 미흡함.   ③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 진단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나 추간판탈출이 경미하며, 제 4-5요추간 추간판팽윤,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추간판탈출을 유발할 만한 외상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 사료됨.   - 슬관절 병변으로 보행 불안정이 있다면, 요추의 좌우 측굴과 회전운동에 영향을 주어 추간판보다는 척추후관절에 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경미한 점, 주변 추간판 퇴행성 변화, 외상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발생적 병증으로 사료됨 (이상 신경외과 소외1).   - 2005. 10. 28. 골반 전후면 방사선 사진과 2008. 2. 18.자 골반 전후면 방사선 사진상 관절면 협소나 골극 등의 퇴행성 변화 소견은 없음. 골편이나 골절의 흔적은 없는 상태임. 양측 고관절증은 산재 승인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됨(정형외과 소외2).  (나) 2차 추가상병(우울증)에 대하여   ① 주치의(○○○○○○○의원)   - 장기간의 정형외과적 치료 및 외상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인한 자신의 직업적, 사회적 기능의 저하에 대한 심리적 좌절 및 분노감정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의 악화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 치료 초기의 면담 내용은 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불안증세에 대한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었으나 2004. 12. 20. 및 2005. 9. 13. 이후의 면담에서는 반복되는 수술에 대한 심리적 고통 및 산재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좌절감, 우울감 등을 주로 호소하였음(이상 원고 측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   - 우울증의 발병원인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는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인 원인 등의 다양한 원인적 인자에 의하여 발병된다고 알려져 있음   - 최초 내원시의 면담내용으로 볼 때 어린 시절에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인하여 어릴 때부터 소극적이고 우울한 편이었다고 함. 성장과정에서 무서운 계부와 부도덕한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이 환자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자아 등의 원인으로 우울증이 발생되었으리라 짐작됨(이상 피고 측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   ② 피고 측 자문의   - 최초 재해 치료종결 후 2003. 1. 18.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 최초 재해와 상당기간 경과하여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고, 2차 재해 전이므로 우측 슬관절 재해와도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은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사협의회 주요 심의 소견).   - 1차 재해 및 2차 재해와 의학적으로 우울증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재해 전 2003. 1. 18.~사고 전까지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기왕력으로 볼 때 추가상병은 인정할 수 없음(공단본부 자문의 1).   - 2003. 8. 12.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증이 발생하여 요양 중 2006. 11. 30. 우울증의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음. 그러나 재해 경위와 우울증의 발생기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재해일 이전인 2003. 1. 18.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우울증은 승인 재해와 무관하게 재해 이전부터 내재하던 기존질환으로 판단됨(같은 자문의 2).[인정근거] 앞서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6,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정형외과의원장, ○○○○○○○의원장, ○○○○대학교 ○○○병원장,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 ○○○ ○○ ○○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발생하거나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승인된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1차 추가상병에 대한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차 및 2차 재해로 인하여 각 좌, 우측 슬관절 부위에 1차 및 2차 상병을 입고 장기간 요양을 받으면서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을 받았고, 그로 인한 슬관절의 약화 등으로 1차 추가상병 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나 양측 고관절증이 발생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1차 추가상병은 모두 1차 재해나 2차 재해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발병한 것으로 당초 1차 또는 2차 재해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한 상병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소외1)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추가상병 부위 중 제4-5요추간은 퇴행성 병변의 일종인 추간판 팽윤 상태에 불과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1, 2차 상병인 슬관절 병변으로 보행 불안정이 있다면, 요추의 좌우 측굴과 회전운동에 영향을 주어 추간판보다는 척추후관절에 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추간판탈출의 정도나 주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발생적 병증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다른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 소외2)는 양측 고관절증에 대하여 산재 승인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④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슬관절 질환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고, MRI상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척추관협착증 등이 있어 당초 재해나 승인상병과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슬관절 수술 후 2년 4개월 후에 양측 고관절에 고관절증을 야기하였을 의학적 개연성이 낮아 1, 2차 재해나 상병과 양측 고관절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이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1차 추가상병이 이 사건 1차 또는 2차 재해나 그로 인한 1차 상병 또는 2차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적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1차 추가상병에 대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미 불승인된 추가상병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원고의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3) 2차 추가상병에 대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차 및 2차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였고, 그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인한 심리적 좌절 및 분노감정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의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원고는 2차 재해 발생 이전인 2003. 1. 18.경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치료 초기의 면담내용은 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불안 증세 등에 대한 것이었던 점, ②위 주치의의 다른 일부 소견에 의하면, 우울증의 발병원인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는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인 원인 등의 다양한 원인적 인자에 의하여 발병된다고 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면담내용상 가족관계나 성장과정에서 무서운 계부와 부도덕한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이 환자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자아 등의 원인으로 우울증이 발생되었으리라 짐작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재해 경위와 우울증의 발생기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2차 재해일 이 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점 등에 미루어 이 사건 각 재해나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2차 추가상병이 이 사건 1차 또는 2차 재해나 그로 인한 1차 또는 2차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차 추가상병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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