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95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08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9. 5. 추락사고를 당하여 '좌종골 관절대 분쇄골절, 좌 견견절 염좌, 요추 염좌'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4. 9. 5. 요양을 종결하였다. 원고는 2004 12. 8.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5.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해 척추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척추기기고정술의 사전 승인신청을 한 후 이에 대한 피고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05. 4. 6. ○○○○병원에서 제3-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2005. 5. 4. 척추기기고정술 신청에 대하여, 척추불안정 소견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 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06. 2. 28. 요양을 종결하고 2006. 6. 8.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6. 6. 20. ① 척주 장해에 대하여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척주에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양성소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보고, ② 좌측 다리의 장해에 대하여는,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0도이고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12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왼쪽 발의 동통에 하여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본 후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2급으로 결정한 다음,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개 등급을 인상하여 조정한 제11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갑8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첫째, 원고가 비록 피고로부터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은 척추기기고정술이었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를 반영하여 원고의 척추의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둘째, ○○○○병원의 담당자가 원고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승인이 난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요양과정에서 제 3자의 과실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과정에서 제 3자의 과실로 인하여 악화된 상태를 반영하여 원고의 척추의 장해등급을 결정해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5. 3. 17.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5. 3. 25. 피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의 사전승인신청을 한 후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병원의 간호사가 원고에게, 피고 직원으로부터 조만간 척추기기고정술의 승인결정이 날 것이라고 들었다고 이야기하였고, 척추기기고정술의 승인결정이 날 것으로 믿은 원고는 피고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2005. 4. 6.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주치의1) 소견서(갑3호증)- X-ray에서 제4-5번 요추간 불안정증 소견과 근전도 검사에서 병적 신경소견 없이 요통의 원인이 제4-5번 요추간 불안정증으로 판단하였음.- 수술시 제4-5번 요추간 불안정증 확인되어 제3-4-5번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음.2) 사실조회회신(을4호증의 1)- X-ray 사진상 척추의 불안정성 소견 보임. 근전도 검사상 병적 신경 소견 없어 요통의 원인을 제4-5 요추간 불안정으로 판단함.(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1) 자문의 1(을3호증의 1) : 제4-5요추간의 불안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음2) 자문의 2(을3호증의 2) : 주치의 소견 외에는 척추 불안정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단순 추간판제거술은 인정되나 척추기기고정술은 인정할 수 없음.3) 자문의 3(을3호증의 3) MRI와 X-ray 필름상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2차적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 없음.4) 자문의 4(을3호증의 4) : 요추부 불안정에 대한 정확한 소견이 없음.5) 자문의 5(을3호증의 5) :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 단순 수핵제거술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척추의 불안정은 확인할 수 없음.6) 자문의6(을3호증의 6) : 척추의 불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여 다시 제출할 것.(다) ○○병원장(진료기록감정결과)- MRI상 요추 4-5번간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요추 4-5번간 불안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요추 3-4번 간을 척추기기고정술에 포함시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3, 5, 9호증, 갑10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6,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병원의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요추 4-5번간에 불안정성이 있어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병원 주치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의학적 소견들은 요추 4-5번간에 불안정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받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척추기기고정술은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양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척추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함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단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것은 요양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치료 또는 과잉치료일 뿐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 승인 없이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상태를 반영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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