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304,2심-대법원,2010두110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5.부터 12. 30.까지 소외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장지분기전력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트파일 항타(박음) 및 인발(뽑음) 작업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6. 1. 19.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경도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소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6. 4. 25.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압식 해머가 고장난 상태로 가동되면서 큰 소음이 발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압식 해머 가까이에서 작업을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 원고는 2005. 12. 5.도부터 12.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압식 해머 근처에서작업을 하였다. 2006. 8. 6. 유압식 해머로 작업하는 때의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유압식해머로부터 7m 거리에서는 77-78dB로, 15m 거리에서는 약 71dB로 측정되었다. 원고가 작업할 당시 며칠 동안 유압식 해머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면서 평소보다 소음이 컸다. (2) 발병경위, 치료내용 등 (가) 원고는 2005. 1. 7. 및 2005. 11. 8. 건강검진시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좌우 모두 정상으로 결과가 나왔다. (나) 원고는 2006. 1. 4.부터 16.까지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순음청력검사결과(검사일 2006년 1월 4일, 9일, 12일, 16일) 우측은 31dB로, 좌측은 39.2dB로 측정되었고 '저도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06. 1. 19.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우측과 좌측이 모두 35dB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상병(양측 경도 난청, 이명)으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06. 2. 22. ○○대학교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은 57dB, 좌측은 61dB로 측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주치의 진단서(갑24) 및 사실조회} ? 소음에 의한 신경성 난청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음. ? 원고는 4000Hz에서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 후 난청을 호소하였으므로 소음이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 (나) ○○대학교병원{사실조회, 주치의 진단서 및 소견서(갑23, 27호증)} ? 소음이 크면 소음에 노출된 시간이 짧아도 소음성 난청이나 이명이 발병할수 있음. ?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25일로 짧지만 그 전에는 청력이 정상이었던 점, 한 달 반 정도의 짧은 기간에 외부 요인 없이 자연적인 노화로 우측 57dB, 좌측 61dB 정도의 난청이 발병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소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다)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갑31호증) ? 소음성 난청의 기준이 되는 85dB 이상의 환경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소음으로 볼 수 없음. 2) 자문의 1(갑32호증, 을2호증) ? 이 사건 공사현장이 소음이 심한 환경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소음에 노출된 기간도 매우 단기간이기 때문에 작업소음에 의한 신경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 과다한 소음에 짧은 기간 노출시에도 급성 난청이 올 수 있음. ? 2006년 1월경의 순음청력검사상 4000Hz dip이라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검사결과를 보이고, 난청을 일으킬만한 기왕력을 찾을 수 없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어음청력검사에서도 일관된 소견을 보이므로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점 등에 비추어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 소음발생 작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소음성 난청은 진행되지 않음.[인정근거] 갑3, 4, 5, 14, 15, 16, 20 내지 37호-0 , 을2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각 기재 및 영상,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유압식 해머가 고장난 상태로 가동된 기간은 며칠 동안에 불과하다. 유압식 해머의 소음 측정결과 그 소음의 정도가 71-78dB로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작업자들 중 소음을 호소하거나 이로 인하여 난청 등이 발병한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압식 해머가 고장난 상태로 운영될 때 그 소음의 정도가 대단히 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소음의 정도가 컸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위 감정소견). 그런데, 원고의 경우 2005. 12. 31.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2006. 1. 4.부터 2006. 2. 22. 사이에 난청이 지속적으로악화된 소견을 보인다. 따라서, 2006. 2. 22. ○○대학교병원에서 측정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거나 아니면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난청이 발병, 악화된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4호 가.목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2006. 1.경 ○○이비인후과와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귀 모두 위 기준에 미달하는 40dB 미만 으로 측정되었다. 2006. 2. 22. ○○대학교병원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은 57dB, 좌측은 61dB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은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마칠 당시의 원고의 청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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