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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요양불승인차분취소

2007구단9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462,2심-대법원,2009두136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9. 6. 토목옹벽공사에 철근지원을 하다가 추락하여 '좌측 족관절 거골 골절, 좌측 슬부 좌상,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좌측 슬관절 골연골손상'의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6. 4. 2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인대염좌'(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6. 4. 25.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5. 19.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 4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최초승인상병으로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가는 행동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왕증이라면 철근지원이라는 고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소외1 교수) 소견2007. 4. 16.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제2-3요추간,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에서 퇴행성 변성 및 팽윤이 있으나 제4-5요추간에서는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있다. 원고가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퇴행성디스크변성의 상태에서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2)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가 제출한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소견이 보이나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병변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발생시기와 환자의 증상호소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요추부인대염좌는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3) 2006. 4. 4. 원고의 요추부 MRI를 촬영한 ○○○○○○의원의 소견서원고의 요추부 MRI 사진에 의하면 T2 강조영상에서 요추 제4-5번 디스크의 수핵 신호강도가 약간 증가하였고, 척추관의 비교적 작은 직경이 보이며, 정상변형으로 짐작된다. 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 따라서 요추 제4-5번 디스크에 경미한 퇴행성 변화라고 진단된다.(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원고에 대한 단순 X-ray 소견상 특이한 이상 소견은 없고, 감정촉탁시 첨부한 2006. 4. 4. ○○○○○○의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 소견 외 특이한 이상 소견은 없다. 요추부 MRI 상으로는 제4-5요추간 추간판에 경미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으로 국소적 추간판 돌출 또는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는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는 어렵고, 퇴행성 추간판 변성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추락사고를 위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변화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 소견 외 특이한 이상 소견은 없다는 ○○○○○○의원 및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과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약 7개월 동안 요통을 호소하거나 치료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주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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