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
2007구단9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822,2심-대법원,2008두18793,3심【주문】1. 피고가 2006. 9.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설치공사'를 ○○○○ 주식회사(변경 후 : ○○○○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이라고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5. 6.경부터 ○○○○ 소속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위 공사의 4공구 현장에서 하수관을 매설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6. 30.경 퇴직한 후 마산 소재 ○○병원(2006. 7. 11.)과 ○○병원(같은 달 25.)에서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피고보조참가인이 2006. 5. 29.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동료 작업자인 소외4과 함께 주철관(길이 5m, 무게 80kg, 직경 150mm)을 옮기기 위하여 어깨에 매는 순간 목이 뜨끔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9.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 일거리가 없을 때는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일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그 상태가 주로 외상과 관계가 깊은 연성 추간판탈출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그러나 나아가 수상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1호증의 2, 을 3호증의 1, 4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소외2의 진술은 소외2과 피고보조참가인의 관계, 소외2의 공사현장에서의 지위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을 2호증 을 3호증의 2, 3, 5호증의 1, 2, 4,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보조참가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사고일 이후 1달 이상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현장소장이나 동료 근로자들에게 위 사고나 경추부의 통증과 관련하여 아무런 호소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다가 약 1달 가량 지난 후 비로소 ○○○○의 현장소장 소외3을 찾아와 요양신청에 대하여 문의한 점{갑 4호증 및 을 3호증의 2, 3의 각기재, 을 3호증의 1의 일부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이나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고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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