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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92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실내장식 사업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고 한다)에 고용되어 현장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12. 16. ○○병원에서'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05. 9. 25. 14:00경 ○○시 이하생략 견본주택 공사현장 1층 출입구에서 현장정리를 위하여 약 40kg의 대리석을 운반하다가 바닥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골반과 허리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3.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경위, 진료기록부의 내용, 수진내역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5. 4.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6. 15. ○○○○○○○○ 견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에 걸려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참고 일하던 중 2005. 9. 25. 다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내용(가) 원고는 2005. 6. 15. ○○○○○○○○ 견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2005. 6. 15.과 16.경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기타 아래 다리 부분의 개방성 상처'로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을5호증)에는 무엇에 걸려 넘어 지면서 상처가 생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5. 10. 17. ○○정형외과와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갑6호증)에는 '강직성 척추염-요천추골 부분' '내월 5-6개월전부터 요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5. 10. 21.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초진환자증상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언제부터 아프셨나요'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3-4개월전부터'라고 기재하였고, '증상의 발현요인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무거운 물건 들다가, 낙상, 넘어짐, 운동, 교통사고, 기타 재해, 특이한 일 없이 증상발현'의 답변항목 중 '특이한 일 없이 증상발현'을 선택하여 기재하였다. 원고는 2005. 11. 21.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CT촬영하였는데, 진료기록(갑7 호증)에 '2005. 3.부터 요통증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5. 11. 23,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였는데, 진료기록(갑8호증)에 '2005년 4월경부터 증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5. 12. 16. ○○병원 내원하여 2005. 12. 16.부터 2006. 2.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5. 12. 17. 1차 수술(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술), 2006. 1. 6. 2차 수술을 시행받았다. ○○병원의 2006. 1. 31.자 진료기록(갑9호증) 에는 '2005. 9. 25. 근무현장에서 물건을 들고 이동 중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사실조회)- 경미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상황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 퇴행성 변화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더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됨.(나)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5. 11. 21.자 요추부 단순방사선사진 및 CT, 2005. 12. 19.자, 2006. 1. 4.자, 2006. 1. 10.자, 2006. 2. 3.자, 2006. 4. 3.자 요추부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됨. 급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요추 MRI상 제4-5요추간에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었음. 제5요추 상향의 골단판 골절이 관찰되는데 청소년기에 생긴 것으로 판단됨.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었고 추체간격 협소,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들이 관찰됨.-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기왕증으로 판단됨. 다만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의 발현, 악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됨.[인정근거] 갑2, 6 내지 13, 을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05. 6. 15.과 9. 25. 업무수행 중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2005. 9. 25.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장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보다 외부적 요인이 더 큰 원인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대학교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6. 15. 또는 9. 5.경 업무수행 중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는 2005. 6. 15. 넘어져 다리 부분에 상처가 생겨 그 부분 치료만 받았을 뿐이고 허리 부분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다. ○○정형외과, ○○○병 원 및 ○○○○○○병원의 진료기록의 기재 내용도 2005. 6. 15. 넘어져 허리 부분의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2005. 6. 15. 넘어짐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는 2005. 10. 17.이 되어서야 허리 부분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정형외과, ○○○병원 및 ○○○○○○병원의 진료기록상에는 2005. 9. 5.의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다른 시기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병원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③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도 전체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증상의 발현,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취지로 이해되므로, 이러한 감정 소견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갑4, 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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