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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신청불승인처분및변경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7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646,2심【주문】1.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부터 ○○○○에서 건축자재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4. 2. 목재를 상차하기 위하여 1톤 화물차에서 내려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은 다음 2007. 4. 3.부터 4. 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근무를 하다가 2007. 4. 20. 1톤 화물차에 무게 40kg의 시멘트 포대를 싣는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시멘트 포대와 함께 땅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주저앉아(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2007. 4. 21. ○○○○ ○ ○○외과의원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7. 5. 9. 원고에게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1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차 사고로 요추부 염좌가, 2차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각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발병경위 등원고는 2005년 3월 21일, 11월 9일, 12월 21일 및 12월 24일의 4일간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고, 2006. 7. 1. 및 2006. 7. 3. ○○○정형외과의원에서 '급성 요추근경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을2호증의 1, 2)1) 자문의 1-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소견 보임. 과거력이 있고 MRI상 후관절의 비대골극의 형성 등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점에 비추어 업무상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음.2) 자문의 2-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음영 및 골극이 있는 등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고 추간판이 탈출된 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증상과 MRI 소견과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으로 사료됨.(나) ○○○○장(진료기록감정)- 2007. 4. 30.자 MRI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 있으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음.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원고가 비교적 젊은 점 등에 비추어 기왕증의 기여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11호증, 을2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1차 사고 직후에는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을 뿐인 점, ② 2차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2차 사고로 요추부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③ 원고가 요추부 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장은 그 퇴행성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소견을 밝힌점, ④ 2차 사고 당시 원고가 만 24세 남짓의 젊은 나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은 발병하였거나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는 상태에서 2차 사고로 말미암아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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