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7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6577,2심-대법원,2009두227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이유】피고가 200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9. 7.경부터 소외1가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4. 22. 18:00경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나. 원고는 2006. 5. 12.경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었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점은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운영되었고, 원고는 2004. 9.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약 19개월 동안 야간근무조에 속해 매일 12시간씩 근무하였다. 야간근무조의 경우 주간 근무조가 담당하는 업무 외에도 익일 영업을 위한 준비, 청소, 김밥만들기, 주문음식 제작 등의 업무를 추가로 처리해야 했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후로 유치원, 학교 등의 봄소풍, 야유회 등으로 김밥 주문이 늘어 야간 작업량 이 증가되었으며, 취객과의 잦은 마찰, 직원의 잦은 교체에 따른 감독상의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후의 급격한 근무환경변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 이 사건 음식점은 김밥, 라면, 떡볶이 등을 주로 판매하는 체인점으로서, 명절기간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영업이 계속되었다. 근로자들은 08:30부터 20:30까지 근무하는 주간팀과 20: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근무하는 야간팀으로 나뉘어 있었고, 주간팀의 근무자는 약 5~6명, 야간팀의 근무자는 약 4명이었는데, 야간팀 근무자 중 상시근로자는 원고와 소외2 2인이었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였다. 한편 사업주인 소외1는 통상 1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업주의 처인 소외3는 통상 21: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음식점에 나와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야간팀의 팀장이었으나 특별한 고유업무는 없었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음식 조리, 설거지, 청소, 재료준비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고, 음식점 내에 휴게실도 없었다.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월 2회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휴무하였다. ㈏ 야간의 경우 20:00부터 22:00경까지는 손님이 많은 편이었으나, 그 후 24:00경까지는 손님은 많지 않았고, 24:00이후로는 손님이 별로 없어 원고를 비롯한 야간팀 근로자들은 그 시간대에 미루어둔 설거지, 청소를 하고, 다음날 주간에 영업할 재료를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식당 의자에 앉아서 동료 근로자나 사업주의 처와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면서 휴식을 취하였다. 소풍, 야유회 등으로 인한 김밥 주문이 있는 경우 야간팀이 준비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은 초, 중등학교의 봄소풍이나 기업체의 야유회에 따른 단체 김밥 주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다. ㈐ 주간팀의 경우 주문이나 손님이 많아 업무량이 많았던 반면, 야간팀의 경우 철야근무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주문이나 손님이 적었고, 주간팀과 달리 주문량이나 손님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도 없었으므로 주간팀 근로자와 야간팀 근로자 사이에 보수차이는 없었다. 이 사건 음식점 부근에는 유흥주점 등이 있어 야간에 술에 취한 손님이 말을 거칠게 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었으나 그러한 문제는 통상 사업주의 처인 소외3가 해결하였다. ㈑ ○○세무서에서 조사한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액은 2005년의 경우 1년간 1억6,600만원, 2006년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8,200만원 가량이었다. ㈒ 원고는 2006. 4. 22. 08:3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후 18:00경부터 구토, 어지럼증 등 이상증세가 계속되자 같은 날 22:57경 보호자의 부축을 받는 상태로 ○○의료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160/100mmHg였다. ○○의료원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해 뇌 CT 촬영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는 그 후 2006. 4. 24.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두부 MRI 촬영검사 등을 거쳐 우측 후측하복 소뇌동맥경색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항혈소판제를 투여받는 등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2006. 5. 4. 다시 ○○의료원으로 전원하였으나 2006. 5. 5. 08:00경 갑작스럽게 좌측 편마비 증세를 보였고, 뇌경색 재발 의심 소견하에 같은 날 다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그 후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인 2005. 11. 9. 긴장형 두통의 상병명으로 ○○의원을, 2006. 1. 4. 편두통의 상병명으로 ○○○한의원을 각각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여러차례 그와 같은 상병명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고, 평소 두통약(타이레놀)을 자주 복용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인후두염, 편도염, 요통, 위염 등으로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이 있었고, 2006. 4. 15.에도 출근하였다가 허리 등 통증으로 퇴근하여 2006. 4. 17.까지 3일간 휴무한 일이 있다. 원고는 흡연은 하지 않았으나, 체중 80kg, 신장 165cm로서 비만한 편이었다. (2) 의학적 소견 ㈎ ○○대학교부속병원 주치의 장기간 계속하여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두통 질환이 야기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서 직장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 또한 배제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의원 원장 ① 긴장성 두통은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 지나친 소음 등에 의해 그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원고는 두통뿐 아니라 다른 병명으로 치료받는 기간 내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자주 호소하였다. ② 두통의 원인과 악화요인을 명백하게 밝힐 수는 없고, 통상 가정 내 요인과 직장을 포함한 사회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직장 내 과로가 있었다면 두통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다. 위장질환이나 요통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악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 피고 ○○지사 자문의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않고(3일간 휴가도 있었다), 급격한 업무량 증가도 없다. 또한 발병시점이 퇴근 이후이다.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뇌경색 유발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 본부 자문의 1) 자문의 1 : 이 사건 상병은 우측 후하소뇌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으로서 이러한 뇌동맥의 폐색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초래될 수는 없고, 대개 혈전색전증과 같은 내재적 소인에 의해 뇌동맥이 급성 폐색되면서 증상이 발현된다. 2) 자문의 2 : 이 사건 상병이 자택에서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이 없고, 상병 발생 무렵 뇌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거나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상 사유가 없었다. 식당 조리업무 근로자로서 발병 이전 업무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상 업무상 과로가 뚜렷하지 아니하여 뇌경색 발병에 이르는 데에 자연경과를 현저히 단축할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대학교병원장 ① 뇌경색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오는 질환이다. 대개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 나쁜 생활습관 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 등 만성 질병이 그 발병원인이다. 평소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없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면 나쁜 생활습관 또는 뇌경색의 가족력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이 사건 상병부위는 소뇌 부위로서 뇌에 있는 혈관 중 척추동맥이 좁아져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척추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경색은 척추동맥 영 역에 혈액공급이 끊어져 뇌의 괴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한다. 척추동맥 협착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만성 질병 등이다. ②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와 관련한 뇌경색의 확실한 발병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혈관벽에 급격하게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박리가 발생하여 뇌경색이 발병할 수도 있다. ③ 긴장형 두통과 피로, 긴장, 스트레스 등과는 연관성이 있다. 원고가 긴장형 두통으로 치료를 받고, 평소 수시로 두통을 호소하며 두통약을 복용하였다면, 평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 시달렸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뇌경색은 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노동의 강도와 뇌경색 발생에 대한 의학적 데이터는 없다. 따라서 노동의 강도가 뇌경색 발병에 미친 영향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4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세무서, ○○의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한의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04. 9. 7.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약 19개월 동안 매일 12시간씩 야간근무를 해 왔던 사실, 원고가 긴장형 두통의 상병명으로 의료 기관을 방문한 일이 있고, 평소 두통을 호소하며 두통약을 복용해 왔는데 그와 같이 긴장형 두통으로 치료를 받고, 평소 수시로 두통을 호소하며 두통약을 복용하였다면 평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 시달렸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뇌경색이 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상병이 우측 후측하복 소뇌동맥 부위의 경색으로서 ○○○대학교병원장의 소견에 따르면 이는 뇌에 있는 혈관 중 척추동맥이 좁아져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원고가 체중 80kg, 신장 165cm의 비만한 체격으로서 동맥 협착의 유발 소인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동맥 협착이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대학교병원장의 소견에 따르면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 와 관련한 뇌경색의 경우 혈관벽에 급격하게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박리가 발생하여 뇌 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나 원고의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뇌경색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 자문의도 이 사건 상병이 우측 후하소뇌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으로서 이러한 뇌동맥의 폐색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초래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긴장형 두통 등의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두통약을 자주 복용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음식 점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여러차례 그와 같은 상병명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야간 철야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22:00경 이후로는 손님이 많지 않은 편이었고, 특히 24:00 이후로는 손님이 별로 없어 때때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된 일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잦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교체나 취객과의 다툼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야간근무시 사업주의 처인 소외3가 함께 근무하면서 취객과의 다툼을 해결하는 등 관리업무를 해 왔으므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4의 각 증언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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