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9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323,2심-대법원,2009두8311,3심【주문】1. 피고가 200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72. 11. 5.생)는 2005, 10. 13. 입은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3. 16.까지 요양을 받고, 2006. 3. 28. 장해 9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인 바, 2006. 8. 23. 거주하던 아파트의 거실에 있는 헬스기구 손잡이에 노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 소외1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이었다는 증거가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2, 4,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고 이에 대한 비관, 정신적인 망상, 환청 상태에 시달리다가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상 재해와 요양 과정 (가) 소외1는 2005. 5.경 옥외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간판기사로 근무하였는데,주식회사 ○○은 ’○○○○'을 운영하는 소외3로부터 부산 수영구 이하생략 소재 '광안역 ○○○○○ ○○' 아파트의 분양광고 실사물의 부착작업을 의뢰받고 2005. 10. 13. 부산 해운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가로 6m, 세로 9m 크기의 분양광고실사물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래 위 부착작업은 '○○○○’라는 상호로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소외2로부터 소외3가 도급받은 것이었다.(나) 당시 소외1는 사다리를 타고 위 모델하우스 1층 로비의 11m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져 모델하우스 바닥으로 추락하여 오른 손목뼈가 분쇄 골절 되고 오른 팔꿈치뼈가 튀어나오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곧바로 부산 수영구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9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부산 부산진구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의원으로 옮겨 5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소외1는 ○○병원에서 우측주관절 관혈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척측 측부 인대봉합술,원위골절 비관혈정복술 및 금속외고정술 등 3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정형외과의원에서는 재활치료를 받았다.(라) 한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우측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 원위 척골 골절, 다발성 좌상(요추부, 골반부)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6. 3. 16. 요양승인에 따른 치료가 종결되었으며, 2006. 3. 28. 피고로부터 손목관절 및 팔꿈치 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있다는 것으로 장해 9급의 판정을 받았다.(마) 소외1는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손 및 팔꿈치 부위의 신경조직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오른손은 숟가락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경직이 되었고, 오른팔도 구부러져 경직되었다.(바) 한편 피고는 소외1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요양을 종결하였으나 2006. 3. 24. 부터 2008. 3. 16. 까지 ○○ 정형외과의원에 후유증상관리 대상자로 결정하였다.(2) 소외1의 가족관계,성격,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소외1는 누나가 두 명이 있고, 부모는 그가 5살 때 이혼하였으며, 아버지인 원고는 이혼 후 6개월만에 재혼하여 새어머니와 사이에 1남 1녀의 동생을 두었다. 원고는 소외1의 사망 10여년전부터는 혼자 살았다.(나) 소외1는 원고와 가끔 만나는 사이였고, 새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한편 작은 누나인 소외4이 결혼하기 전까지 부산 사상구 이하생략에서 소외4와 같이 살다가 소외4이 2005. 1.경 결혼하면서 그때부터 사망시까지 위 아파트에 혼자 살게 되었다.(다) 소외1는 성격이 밝고 활발한 편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에는 친구들에게 사소한 일로도 쉽게 짜증을 내는 어두운 성격으로 바뀌었고,이 사건 사고 전에는 친구들과 하루 한 두차례 전화연락을 하곤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후에는 4∼5일씩 연락을 끊을 때도 있게 되었다.(라) 소외1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룰 받던 중 2006. 2. 7. 주식회사 ○○에서 권고퇴직의 형식으로 퇴직하였고, 2006. 6. 9.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97494호로 ○○○○를 운영하는 소외2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소외2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으로서 4, 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7. 26.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마) 소외1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은 후 오른팔 곳곳에 수술자국이 남게 되어 자살 전 여름철 내내 긴 소매옷만을 입고 다녔고, 고교시절부터의 친구인 소외5에게 흉터를 내어 보이며 ”이곳에 지네 두 마리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이곳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온다” 등의 말을 하였으며,소외5에게 전화를 걸어 "귀신을 본 적이 있으냐. 지금 집안에 귀신이 와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집안 방문틀에 귀신을 쫓는다는 부적을 붙이기도 하였다.(바) 소외5은 소외1가 자살하기 이틀 전 소외1와 술을 마셨는데 당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소외1가 자살하기 전날 소외1의 큰누나인 소외6를 찾아가 ’소외1의 전화기가 또 꺼져있고, 조금 이상하니 소외1에게 가보라’는 말을 하였고,이에 소외6 가 2006. 8. 23. 소외1의 아파트로 갔으나 이미 소외1가 목을 매 자살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사) 자살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앞 부분 생략. 하라는 공부도 안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도 안하고 돈을 번답시고 사회에 나와서는 버는 족족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결국에는 나이 서른 다 되서 겨우 쪼끔 정신차려서 간판 일을 시작했는데…… 태어나서 제일 열심히 한 일이었는데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따라 갈려고 진짜 열심히 배웠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팔 병신으로 나오다니 진짜 인생 허무하네. 중략. 나도 죽기는 싫은데 머리한쪽에서 '죽어라. 죽어라’하네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니 누나들한테 나중에 짐이 되면 우짤래? 팔이 그러니 장가도 못가고 평생 비참하게 살 끼가? 그냥 깔끔하게 뒤지 삐라' 이렇게 자꾸 들리니까 내가 살수가 없다. 혼자 있을 때 낮이고 밤이고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정신병 아이가??. 뒷부분 생략"(아) 소외1는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고, 사망 당시 미혼이었으며, 한편 정신착란이나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었다.(3)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1. : 관련규정의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나) 자문의 2. : 자살과 산재요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객관화의 어려움이 있고 관련규정에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다) 자문의 3. :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상 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음. 기존 상병명상 우울증의 병명이 없고,생전에 우울증 치료 내지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자료가 있으며, ② 업무상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의 기준에 의하면 2006. 3. 16. 종결한 상병은 산재기준에 부합되지 않음.(라) 자문의 4. :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심의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첨부한 자료로는 산재에 의한 자살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마) 자문의 5.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이었던 환자가 자살전에 정신병적 상태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고 판단됨.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심의대상에 제외된다고 판단됨(요양중인 환자가 아님).[인정근거] 갑 제2,3,4호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갑 제6호증,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7의 각 증언,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2001. 4. 13. 선고 2001두91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은 간판기사로서 열심히 살려다가 불의의 이 사건 사고로 5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팔과 손에 회복하기 어려운 장해를 입게 되었고, 자살 당시 33세 남짓의 젊은 나이에 노동복귀도 어렵게 되고, 결혼도 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극도의 비관적 심리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후 성격이 어둡게 변화되었고, 환각과 환청을 겪게 된 점, 비록 소외1가 요양중인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었던 환자가 자살전에 정신병적 상태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피고 자문의가 있는 점, 특히 소외1가 사망 직전 작성한 유서에 '혼자 있을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죽어라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소외1는 위와 같은 환청이나 망상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는 이 사건 사고로 상병을 입은 결과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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