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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99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8522,2심-대법원,2010두16110,3심【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4, 3. 21 주방에서 조리용 전기오븐렌지의 뚜껑을 여는 순간 전기오븐렌지 속에 있던 과열는 바람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안면부 2도화상, 외상후스트레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9. 16.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안면부 2도화상은 제12급 제14호에, 외상후 스트레스는 제14급 제9호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고 판단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4호로 결정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는 제9급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1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7. 5. 4., 외상후 스트레스는 주치의 소견에서 두통, 불면, 기억력 감퇴, 의욕저하 등의 증상이 남아있고, 특진소견 및 결정기관 자문의,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에서 뇌의 뚜렷한 기질적 손상이 없으므로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의학적으로 가능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 남아 있는 상태로 제14급 제9호에 해당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2007, 5. 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3호증(가지 번호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의 장해는 제9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갑1호증)- 두통, 불면, 기억력감퇴, 의욕저하 등의 증상이 남아 있어 장애가 예상되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노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자문의(을2호증)-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 가능한 심리상태 관찰되고 이는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정신의 장애로 인정됨.(3) 특별진찰의(갑5호증의 1)-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의학적으로 가능한 정신적 장애로 자각증상이 단순한 고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한시장해에 해당함.(4) ○○○대학교 ○○○○○병원장(가) 진료기록감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란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 여기서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앙,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의미함.- 의무기록상 진단서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이 나타나 않은 점, ○○○병원의 임상심리보고서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언급이 있는 시점이 2005. 2. 4.로서 이 사건 사고 후 1년 정도 경과된 이후인 점, ○○○○병원에서 다시 실시한 임상심리검사보고서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소견이 드러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장해도 인정할 수 없음.(나) 사실조회-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몇 가지만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5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 주치의는 원고가 두통 등으로 인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노동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한 장해등급이 익정되지 않는다고 감정소견을 밝힌 점, ② 피고 자문의와 특별진찰의는 원고가 정신적 장해로 인해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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