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9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5. 6. 13. ○○○○○○○ 정육점 매장에서 한우정육 해제작업을 하던 중, 냉동고에서 약 30-40kg 상당의 냉장육을 운반하다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 '뇌출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7. 30.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7. 7. 10. 피고에게 뇌출혈에 대하여는 증상악화로 인한 재요양을, '반사신경인성방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의 승인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7. 7. 27. 뇌출혈은 이미 승인한 상병이고 반사성신경인성방광은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모두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뇌출혈은 치유상태보다 증상이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반사성신경인성방광은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주치의(가) 요양신청서(○○○병원) : 원고는 뇌출혈로 인해 강직성 우측편마비와 반사성신경인성방광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로서 우측 강직이 악화되었고 배뇨기능장애가 악화되어 약물치료 및 용량조절과 물리치료 등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함(나) 사실조회결과(○○○병원) : 재입원 당시 우측 상지 및 하지의 강직과 통증이 심해졌고, 배뇨조절기능이 많이 악화된 상태임(2) 자문의잔뇨량이 소량이고 증상이 경미하거나 요역동학검사와 원고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상병 인정하기 어렵고 재요양도 불승인함이 타당함(3) 감정의(가) 진료기록감정(○○○○○○○○병원)① 신경외과 : 원고의 반신마비, 보행장애, 구음장애, 의사소통의 곤란, 지적능력의 저하는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후유증상은 고정된 상태임. 지속적인 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관리를 할 경우 증상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뇌출혈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고 이 이후에 필요한 치료는 증상의 호전보다 기존증상의 유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함. 재요양신청 당시 원고의 증상이 2006. 7.경 치료를 종결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는 근거는 없음. 재요양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임② 비뇨기과 : 배뇨기능 관련 신경손상은 확인되지 않음. 요역동학 검사상 배뇨근 과반사로 추정되는 소견 이외에 이상 소견 확인되지 않음. 신경인성방광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반사성 신경인성방광 기능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나) 신체감정(○○○○○○병원)① 신경외과 : 향후 인지능력 및 지능지수는 악화될 수 있음. 지속적인 재활치료는 환자의 증상악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재요양의 대상은 아님② 재활의학과 : 뇌출혈 후 발생한 인지능력 저하는 통상적인 환경에서 악화될 가능성은 없음.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는 필요 없음③ 비뇨기과 : 저장시기에 정상 순응도, 정상 활동도의 방광 소견 보임. 신경인성방광의 진단은 할 수 없는 상태임(신경인성방광에 대한 증거가 없음)[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뇌출혈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하여(가)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50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뇌출혈에 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의 후유증상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자문의 및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초상병인 뇌출혈이 위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부분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2) 반사성신경인성방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하여(가)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반사성신경인성방광의 증상이 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인 반사성신경인성방광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하다는 점에 관하여 자문의 및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반사성신경인성방광이 발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부분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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