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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9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1.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7.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서산시 소재 ○○○○○○○ 건설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8.19. 06:40경 출입차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06. 10.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2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11. 이미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원고의 주장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점, 2006년 8월경부터 공사현장에 출입자 및 출입차량이 증가하여 경비업무가 급증한 점, 원고는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한데다가 야간에 취침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2005. 7. 1.부터 ○○○○○○○ 건설공사현장에서 2인 1조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간에는 공사현장에서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에는 출입자나 출입차량이 없어 순찰업무만을 수행하였다. 2006년 장마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장마가 끝난 2006년 7월, 8월경에는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출입자 및 출입차량이 증가하였다. 위 공사현장에는 냉장고, TV, 선풍기, 히터 등이 구비된 경비초소가 설치되어 있어 원고가 업무수행시 이용하였다. 원고는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24시간 근무한 후 24시간 휴무하는 식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 휴식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휴식을 취하였는데 보통 점심식사와 저녁식사시간에 1시간씩과 야간에 5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였다. (2) 발병경위,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5. 7. 6. 건강진단시 혈압이 130/90mmHg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지병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갑3호증의 2)   - 2006. 8. 19. 좌측 상하지 위약을 주소로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하에 입원하였고 이차적 뇌출혈이 발생하였음. 과로로 인한 고혈압의 악화가 뇌경색의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갑3호증의 3)   - 야간에 잠을 못 자는 등의 과로로 인한 고혈압의 악화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 피고 자문의(을2)   - 원고에게 특별한 과거 병력은 없었으나 계속 같은 업무를 해온 점, 발병 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려움.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보임.  (라)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가 혈액과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여 뇌세포가 죽는 증상을 말함. 위험인자는 나쁜 생활습관(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 및 질병(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 등)이 있음. 원고에게는 뇌졸중의 가족력 외에는 특별한 발병원인이 없었음.   -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류, 혈압 등의 변화를 초래하고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음.   - 원고와 같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해 생체리듬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으나,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직업군에서 뇌졸중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원고가 13개월 동안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기 보다는 신체가 적정하게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임.   - 원고의 경위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미미하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갑3 내지 6호증, 을2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2005. 7. 1. 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13개월 이상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같은 업무를 해 옴으로써 근무시간과 업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대학교병원 장의 감정소견도 같은 취지이다), ②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더라도 야간에 순찰 외에는 특별한 업무가 없어 적절히 휴식하고 및 수면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선풍기 등이 구비된 경비초소가 마련되어 있는 등 원고의 작업 환경이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상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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