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052,2심-대법원,2009두69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경부터 남편인 소외 소외1이 운영하는 재생플라스틱 사출품 생산업체인 '○○○○'에서 근무하던 중 2006. 9. 15. 14:30경 사업장 내에서 압출기의 투입구에 재활용 폐비닐을 넣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비닐에 갑기면서 왼손이 압출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좌측 수부 탈장갑 손상, 제 1, 2, 3, 4, 5수지 절단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4. 6.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15. 원고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1의 처이기는 하나, 위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의 임금을 받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위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구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남편인 소외1이 운영하는 ○○○○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호증, 을 제3, 4, 6, 8, 9, 10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드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의 일부 기재와 갑 제5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1과 14년 전부터 동거를 하면서 2006. 3. 2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점, 원고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고, ○○○○도 원고 등 소속 근로자가 있음을 전제로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임금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는 보통예금통장의 거래내역(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이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임금의 지급내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사업주인 남편 소외1의 단순 보조자에 불과하거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가 ○○○○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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