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00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34240,2심-대법원,2008두19703,3심【주문】1. 피고가 200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은 분진사업장인 ○○○○○ 소속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1983년 경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었다.나. 그런데 망인은 2005. 12. 16.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혈액투석을 받던 중 16:30경 호흡부전, 심장마비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시행 하였으나 같은 날 17:45경 그대로 사망하였는바, 위 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만성신부전, 폐암, 선행사인 : 탄광부진폐증, 폐기종'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4. 12.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석탄의 분진을 다량으로 흡입하여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극심한 호흡부전, 만성 저산소증, 전신쇠약으로 인한 면역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수십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중 혈액 투석을 받다가 사망하였다. 결국 망인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폐기종, 폐암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거나, 혹은 위와 같은 질환에 망인이 기왕에 가지고 있던 만성신부전증이 경합하여 심정지가 발생,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망인은 1945. 8. 3.생으로 ○○○○○에서 30여년 간 광부로 근무하여 왔고, 1983. 8. 12.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바, 망인의 각 진폐정밀진단 판정 일자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판정일자가 공란인 부분은 피고가 보유한 전산자료상 판정일자에 관한 자료가 없는 부분이다).정밀진단기간판정일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1983. 8. 1.∼1983. 8. 6.-2/2--1984. 12. 10.∼1984. 12. 15- 2/2--1992. 3. 23.∼1992. 3. 28.-3/3--1997. 1. 13.∼1997. 1. 18.1997. 4. 7.4AF0(정상)11급 9호1997. 7. 14.∼1997. 7. 19.1997. 9. 11.4AF0(정상)11급 9호1998. 11. 2.∼1998. 11. 7.1999. 2. 19.4AF2(중등도장애)3급 4호(2) 망인의 만성신부전 병력망인은 1994년 경 최초로 만성신부전(신장기능상실)의 진단을 받았고, 1996년 이후 주 1~2회 혈액 투석을 받아오다가 사망 무렵에는 주 3~4회의 혈액 투석을 받아 오고 있었다. 망인은 호흡곤란을 주된 증상으로 하여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15회 이상 입원하였고, 만성 신부전의 합병증인 폐부종, 진폐증, 폐기종, 폐암, PMF(진행성 괴상 섬유증)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 주치의 소외2 망인은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15회 이상 입원하였고, 만성 신부전의 합병증인 폐부종, 진폐증, 폐기종, 폐암, PMF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거의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였으며, 휠체어로 실려 와서 투석을 받고 귀가하였다. 폐부종의 경우 투석으로 과량의 수분 제거시 약간의 호흡곤란 호전을 보였으나, 진폐증, 폐기종, 폐암, PMF 등은 모두 비가역적 폐질환으로 계속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다.진행하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수 십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며, 사망 당시에는 혈액 투석을 받아도 호흡곤란의 호전이 없고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혈액투석 중에 진폐증과 그로 인한 폐기흉, 폐렴, 폐암 등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이 심해져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진폐증과 그로 인한 호흡기 합병증이 없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진폐병형 4A, ca(폐암) 의심이 있으나, 설사 폐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다. 사망 당시의 검사기록상 만성신부전증의 합병증인 심한 빈혈이 있고, 그에 비하여 동맥혈 가스분석상 저산소증 외 PH, PAC02는 큰 이상을 보이지 않고 있어, 혈액투석 중 만성신부전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심정지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일 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으로 사망이 유발되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다) ○○○○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 소외3만성신부전의 주요 발병 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사구체병, 신증후군, 다낭성신장질환등이 있고, 진폐증과 만성신부전의 발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만성신부전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빈혈이나 고혈압이 있고, 만성신부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심장기능에 악영향을 끼쳐 호흡곤란, 빈맥, 협심증 등 다양한 심장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혈액 투석을 받던 중 부정맥 등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다. 사망 당시 망인은 극심한 빈혈에 비하여 동맥혈 가스분석상 저산소증 외 PH, PaC02는 큰 이상을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혈액 투석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말기신부전이 심정지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다만 사망 얼마 전인 2005. 11. 28. 진료기록상 망인에게 고열(섭씨 39도)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 폐렴이 합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진폐증이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낮추고, 폐렴 등 호흡기 감염에 걸렸을 때 회복속도를 늦추거나 하여 사망에 이르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라) 만성신부전증여러 원인질환에 의하여 신장의 배설기능, 조절기능, 합성기능, 대사기능, 네가지 기능을 신장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노폐물이 축적되어 전신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원인질환으로는 만성 사구체 신염이 전체 원인의 30~40%에 달하고, 당뇨병성신증, 고혈압성 신경화증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lgA 사구체 신장염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 만성신부전의 증상 및 합병증으로는 빈혈이 대표적인데, 빈혈이 치료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면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끼쳐 호흡곤란, 빈맥, 협심증 등 다양한 심장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혈압은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공통된 증상이고, 심혈관계 합병증은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사망원인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수분축적에 의한 울혈성 심부전 및 폐부종으로 호흡곤란을 보일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망인은 분진발생이 심한 탄광에서 광부로 장기간 근무하며 분진을 흡인한 탓에 진폐증을 앓아왔으며, 진폐증의 경우 호전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질환인 점, ② 망인의 진폐증은 1998년의 정밀진단 결과 병형 4A, 심폐기능 F2로서 상당히 중증인 상태로까지 진행되어 있었고, 사망 무렵에는 합병증인 폐기종, 폐암, PMF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점, ③ 진폐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져 급성 폐질환 및 신부전증 등이 병발될 경우 저산소증으로 인한 대사이상 및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사망할 수 있으며, 만성신부전 환자가 진폐증을 동반하였을 경우 폐렴 등 폐에 대한 감염성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더 높고, 합병증의 진행속도도 증가할 수 있는 점, ④ 망인에게 사망 당시 폐렴이 합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연령 역시 만 60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한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만성신부전증까지 병발함으로써 호흡부전 및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심장기능 악화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