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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09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2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4. 10. 2.생, 사망 당시 5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79. 6. 11.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11. 7. (화) 14: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기숙사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14:20경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옆 인도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응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직접사인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7. 원고에게 "망인은 2003년도부터 알콜성 간질환, 총 콜레스테롤 과다, 지방성 간증, 당뇨, 고지혈증 등의 다양한 질환으로 기왕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업무수행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증상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인 2006. 9.경 연장근로시간이 총 96시간이나 되었고, 2006. 10.경에는 총 79시간이었으며, 사망한 달인 2006. 11. 1.부터 2006. 11. 6.까지도 이틀의 휴일을 제외한 4일간의 연장근로가 12.5시간이나 되었고, 망인의 근무형태는 1주 단위로 2인 1조의 2교대제로 편성되어 있어 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극심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자주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근무내용, 근무환경 등㈎ 망인은 1979. 6. 11. 이 사건 사업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2005. 11.경부터 사망일인 2006. 11. 7.까지 생산팀 제품 2호 라인에서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빈병 (처음 생산된 술병 및 재활용품 술병)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둘러싼 벤딩(빈병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묶는 끈)을 가위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덮개로 된 비닐을 제거하며, DPL(Depalletizer, 파레트 적재 제품 해체기 : 빈병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를 한꺼번에 들어 다른 컨베어 벨트로 옮기는 기계)의 운전자로서 DPL의 오작동(플라스틱 상자의 이탈, 빈병의 이탈 등)이 있을 때 이를 즉각 조치하는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재활용품 술병이 담겨 있는 상자의 경우 비닐 덮개를 제거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데, 전체 작업량 중 재활용품 술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 정도가 된다. 1일 공병 작업량은 정상근무 8시간을 하는 경우 310파레트(pallet),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480파레트 분량을 1회 3파레트 단위로 1일 100 내지 160회 정도로 작업을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무거운 물건을 사람의 힘으로 직접 이동하는 공정은 없고, 실제로 과다한 중량의 물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 사람에 의하여 통상의 수준보다 과다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수행되지는 않는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전체 공정 중 초입 부분으로 다른 공정의 진행 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업 속도 등을 조정할 수는 없으나, 컨베어 벨트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라 작업 속도 및 작업량 면에서는 대체로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공정에 속한다. 특히 작업장에 의자가 비치되어 있어 수시로 앉아서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 중 망인이 근무한 생산팀 제품 2호 라인의 2006년도 상·하반기의 소음수치가 측정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형태의 작업이 진행되는 3호라인 및 4호 라인의 전반부(투입 부분)의 소음수치가 모두 1일 8시간 근무시 90dB 이하라는 허용기준치 이내(86.3dB~88dB)로 측정되었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이 사건 사업장 중 같은 공정의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2인 1조를 구성하여 2교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별로 교대를 하여 1주는 06:00부터 14:00까지(오전 근무), 다른 1주는 14:00부터 22:00까지(오후 근무) 근무하였다. 제품의 재고량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 2회의 빈도로 연장근로 1일 약 2시간(합계 4시간)을 추가로 실시하였는데, 그 연장근로 2시간 중 1시간은 작업 준비에, 나머지 1시간은 작업 마감 및 정리정돈에 각 소요되는 시간이다. 주 5일 근무제의 시행(토요 유급근무 월 2회 실시)에 따라 식사 및 휴게시간은 오전 근무일 경우 08:00부터 08:30까지, 오후 근무일 경우 18:00부터 18:30까지 각 30분가량이었다.㈒ 망인은 실제로 2006. 9. 한 달 동안은 총 합계 96시간, 2006. 10. 한 달 동안은 총 합계 79시간의 각 연장근로를 하였고3), 2006. 11. 1. 및 2006. 11. 2.에는 각 잔업 2시간, 2006. 11. 3.에는 잔업 6.5시간을 수행하였으며, 2006. 11. 4. (토)은 이 사건 사업장 전체가 등반대회에 참석하여 무주 적성산을 2시간 정도 등반한 후 별도의 근무가 배정되어 있지 않았고, 2006. 11. 5. (일)은 작업이 없었으며, 사망일 전날인 2006. 11. 6. (월)에는 05:00부터 15:00까지 작업(잔업 2시간)을 수행하였다.㈓ 망인의 자택이 대전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망인은 약 3년 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5km 떨어져 위치하는 기숙사에서 출·퇴근을 하여 왔고, 특히 사망일로부터 2 내지 3개월 전부터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는데, 사망일 전날인 2006. 11. 6. 퇴근 후 망인의 행적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2)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사인㈎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6. 11. 7. 05:00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14:00경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숙사로 퇴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같은 날 14:20경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옆 인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고 119구조대에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일은 눈발이 날릴 정도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추운 날씨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뇌단층촬영 결과 '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이 있고, 뇌 출혈을 일으킬 만한 외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체검안서(갑 2호증)에는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은 각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접사인은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164.7cm, 몸무게 63.7kg의 체격이었고,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으나, 매일 소주 2홉들이 반병 내지 1병을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망인은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종합건강진단결과에서, 2003년도에는 알콜성 간질환, 콜레스테롤 혈증을 판정받고 내과치료, 금주 및 동물성 지방 과잉섭취 제한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으며, 2004년도에는 고혈당, Y-GTP 수치의 상승에 따른 지방성 간증을 판정받았고, 2005년도에는 알콜성 지방간 경증, 간기능 장애, 고지혈증, 공복 혈당 증가를 판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3개월 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고, 2006년도에는 총 콜레스테롤 과다, 당뇨, 간질환 및 고지혈증 증상이 있어 내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같은 작업공정에 속한 동료들과 평소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갈등이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은 없었다.(4) 의학적 소견㈎ ○○○○병원(을 8호증)① 망인의 뇌단층촬영 결과에 의할 때 '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이 있었고, 망인에게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외상이 관찰되지 않아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직접 사인을 생각하게 되었다.② 일반적으로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원인은 낭상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고혈압 환자의 고혈압성 뇌출혈 등이 지적되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망인의 경우 뇌출혈의 발생 원인은 알 수 없다.③ 망인의 경우 두부외상 소견은 없었다.㈏ ○○대학병원(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지주막하 출혈'이란 뇌의 거미막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발성의 원인 중 약 90%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② 뇌동맥류 발생의 원인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고, 일단 동맥류가 형성된 후 동맥류의 파열로 출혈을 일으키게 되며, 그 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급격한 혈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포함되며, 이에는 스트레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도 있지만, 그 기여도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의 자문의(을 9호증)①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내용 및 사망 경위를 참조하면,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② 기왕의 뇌동맥류 또는 혈관기형이 있었던 망인이 사망 당일 퇴근하는 길에 자발적으로 발생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 7호증의 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사, ○○○○○○○○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 및 사망 전까지의 연장근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2005. 11.경부터 사망일까지 약 1년 동안 생산팀 제품 2호 라인에서 동일한 내용의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사망 즈음에 업무량이 과중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특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다기 보다는 이미 형성된 뇌동맥류의 '파열'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기여도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 망인의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 자체가 뇌동맥류에 의한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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