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25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8897,2심-대법원,2008두216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1. 2. 8.생, 사망 당시 5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부산 진구 전포3동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견출공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05. 2. 20. 퇴근 후 16: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경막하출혈, 동맥류파열(의증), 간질증상'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5. 2. 25. 22:10경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뇌압상승으로 인한 호흡중추의 마비',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파열,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28.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 전에 업무상 과로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심각한 업무상의 문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 치료를 수 년간 받아 온 병력이 있고, MRI 촬영결과 뇌동맥류가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사망 즈음 급격한 기온변화가 있었고, 먼지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생리적인 과중부하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각 1, 2,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망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었으나 채용서류상으로 '소외2'라는 가명으로(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소 : 충북 청원군 이하생략) 2004.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견출공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16:30까지였고, 점심시간은 11:30~13:00까지, 간식 및 휴식시간은 09:00~09:30, 15:00~15:30까지였다.㈐ 망인은 2004. 11. 20.~2005. 2. 20.까지 사이에 65일 근무하고 28일 휴무하였다. 특히 2005. 1.에 10일간(1. 1.~1.2., 1. 5., 1. 9.~1. 10., 1. 12.~1. 13., 1. 21.~1. 23.), 2005. 2.에 11일간(2. 1.~2. 2., 2. 4., 2. 6.~2. 13.) 각 휴무하였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 망인이 담당하였던 주된 업무는 거푸집 해체 후 고정핀 제거 및 벽체의 요철 부위와 이물질이 붙은 곳에 핸더 그라인더로 그라인딩 작업을 하는 것이었고, 벽체면 처리작업을 부수적으로 하였으며, 작업장소는 실내였지만 자연환기가 되는 곳으로 밀폐되지 않은 곳이었다.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에 변화가 없었고, 망인의 작업숙련도는 중상 정도였다.㈑ 망인이 사망한 2005. 2. 20. 근무시간대의 최저기온은 -7.2℃였고, 최고기온은 1.2℃였으며 평균기온은 -2.7℃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05. 2. 20. 16:30경 퇴근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동료 2명과 함께 식당에서 소주 반 잔 정도를 마신 후 머리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식당 바닥에 쓰러져 3분 정도 발작을 하였고, 그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2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2005. 2. 20. 측정된 망인의 혈압은 '160/90~180/110mmHg'였다. 소외 회사는 정기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검사를 회피하였다.㈏ 망인은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소주 반 병~1병 정도의 음주를 계속하여 왔다.(4) 의학적 소견㈎ ○○○○ 주치의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그리고 이차적인 뇌경색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요인에 의하여 광범위한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 중추의 마비로서 사망하였다. 뇌동맥류는 기왕증이고 뇌동맥류가 터져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이차적인 뇌경색이 발생되었다. 2005. 2. 20. 식사 직후 화장실에서 파열되어 발병된 것으로 추정되고,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적으로 고혈압, 뇌종양 등에 의한 두개강 내 구조물의 이동 내지는 편위, 환자의 기질적 병변 등이 있고, 간접적인 것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요인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피고 자문의① 작업 내용상 과로의 증거는 없고, 뇌출혈 발생시점도 근무시간이 아니며 뇌 MRI상 동맥류가 진단되었다.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므로 작업 내용과 사인은 관련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② 망인은 의학적으로 원인이 명백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업무 이외 발병으로서 위험인자(호발연령, 고혈압, 흡연, 음주)가 발견되었고, 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판단된다.③ 업무수행성이 없고 발병 전 뚜렷한 과로나 급격한 업무형태의 변화 등이 없었다. 망인의 뇌출혈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④ 평소 업무수행에서 뚜렷한 과로가 없었고, 업무상 수상 당일 또는 전날 뇌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거나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없었다. 평소 고혈압, 흡연, 음주, 남자, 연령 등의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뇌출혈 및 2차성 뇌경색의 발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대학교 ○○병원① 2005. 2. 20.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의식은 기면(嗜眠) 상태였고, 두통과 어지럼증, 좌측부전마비를 동반하고 있었다. 2005. 2. 20. 실시한 뇌 CT 및 MRI MRA·촬영상 뇌의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좌측 전교통 동맥류 등이 관찰되었다.② 동맥류가 누적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하여 파열된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기술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동맥류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혈압상승은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③ 기온의 급격한 변화시 혈관의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고,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 혈류의 역학적 변화가 확대된다. 이에 기존의 동맥류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④ 음주의 경우 기존 동맥류가 있을 때 혈관의 확장과 수축의 반복적인 간접적 자극으로 기인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동맥류를 일으킨다고 판단할 수 없고, 흡연의 경우 동맥경화의 악화에 관여하므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동맥경화에 의해 내탄성층의 결손이 진행되어 동맥류가 생성된다는 이론).[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기상청,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 전인 2005. 1.에 10일간, 2005. 2.에 11일간 각 휴무하였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망 직전 7일간 연속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양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고, 작업장소 또한 환기가 되는 곳이었으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퇴근을 한 후 개인적으로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하다가 동맥류파열이 발병된 점, ④ 망인의 뇌출혈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다수의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⑤ 흡연이 뇌동맥류파열의 위험한 인자임에도 망인은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워왔고, 고혈압, 음주, 남자, 연령 등의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었던 점, ⑥ 사망 즈음 급격한 기온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을 2호증의 1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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