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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2007구합1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646,2심-대법원,2009두10086,3심【주문】1.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2.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 7. 13. 전북 부안군 소재 이하생략 등에 출장을 갔다 돌아오다가 신체의 이상 증세를 느껴 같은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8.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9. 1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 13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지주 야근을 하여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05. 7. 초순경에는 기존 업무에 더하여 환기열 회수기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까지 더하여져 이로 인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0015 판결).(2) 인정사실(가) 원고의 경력 및 담당업무 등1) 원고는 대학을 졸업한 1988년부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인사, 노무관리 등 총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2. 14.부터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2) 소외 회사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9명이 근무를 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연구, 생산 또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와 경리직 사원인 ○○○만이 관리 업무 분야인 총무, 경리, 인사, 노무관리, 거래처 관리(각종 제품 관련 민원처리 업무 포함), 자재구매, 송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3) 원고는 특히 2006. 7. 3.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같은 해 7. 12.까지(주말 포함) 소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환기열 회수기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거의 매일 08:00경부터 23:00경 이후까지 근무하였다(한편, 원고가 작성한 위 사업계획서에는 소외 회사가 2007년말까지 사무직 직원으로 팀장 2명, 대리 1명, 사원 1명을 추가로 충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나)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1999. 11. 1.경부터 본태성 고혈압 또는 당뇨 등으로 ○○○○병원, ○○의료원 등에서 수시로 진료를 받아 왔으나, 늦어도 2001. 10. 이후에는 혈압 및 당뇨 수치가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로 예방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 왔고, 2007. 4. 26.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 및 당뇨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정상으로 판정받았다.(다) 의학적 소견피고의 지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원고에게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는 뚜렷한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 및 흡연의 습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9, 10, 11, 14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공단,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어긋나는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평소의 과중한 업무수행 및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무렵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급격한 업무 증가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고혈압 및 당뇨 등 원고의 기존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존질환이 평소의 정상적인 근무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었던 이상 그를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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