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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12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3296,2심【주문】1.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12. 6.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 2부에서 소지(녹이나 불순물이 있을 때 이것을 도구나 기계 등으로 제거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던 중 2006. 8. ~ 9.경부터 양측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07. 1. 15. 울산 이하생략 소재 ○○○○○의원에서 진찰한 결과 양측 견관절 부극상건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부 극상건 건염, 양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으로 진단 되었다.나. 원고는 2007. 2. 20. 피고에게 위 상병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07. 3. 27.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는 무관한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어깨에 많은 부담을 주는 소외 회사에서의 소지 및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건강상태(가)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소지 작업은 도장 선행 공정으로 사상을 통해 강재 표면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고, 도장작업은 소지작업을 마친 강재표면에 분사도장 및 붓도장을 하는 작업이다.(나) 위 작업은 협소한 선박 구조물 내부에서 서거나 무릎, 허리를 굽히는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붓도장, 압축 펌프 스프레이 등의 도구를 들고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좁은 공간에서 팔을 들고 어깨의 힘에 의존하여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원고는 입사 이래 하루 약 9시간씩, 21년간 수행하여 왔다.(다)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2. 1. 3.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낭염, 좌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을 요양승인 받아 2002. 1. 3.부터 같은 해 9. 30.까지와 2003. 1. 2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2003. 3. 5.경 좌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에 대한 수술받음) 각 요양한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양측 견관절부의 동통으로 이학적검사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계속적인 동통과 근력약화, 압통 등이 지속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요한다(○○○○○의원 소외1).- 양측 어깨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에서 인지되는 극상근건의 파열과 견봉쇄 골관절 비후로 인한 극상근건 압박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며, 나이에 따른 퇴행정도를 고려해도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오랜 기간 해왔고 임상증상 및 징후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소견이 일치하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외2).(나) 피고 자문의- 제출한 자료상 원고 견관절의 구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부 극상건 건염, 양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은 유사한 병명으로 사료되고, 우측 견관절부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도 명확한 소견이 없어 증상, 이학적 소견만으로 추정되는 질환이다.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요양 후의 작업기간, 내용으로 보아 작업으로 인해 최근에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좌측 견관절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관절순 파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흔적이 보여진다. 그러나 봉합이 잘 유지되고 금속나사 주위의 음영증가가 보이는 정도 외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이는 정상적으로 수술 후에 보여질 수 있는 소견이다. 우측 견관절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회전근개, 상부관절와순에 대한 음영증가는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 등 추가상병 인정이 어렵고 재요양이 불필요하다.- 원고의 견관절 구조상 양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이 일상생활 등에서도 자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양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부 극상건 건염, 우측 견관절부 점액낭염은 양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으로 인하여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상병이므로 의미 없는 상병이고 작업관련성도 없으며, 우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은 일반적으로 작업과 관련성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상병이다.- 좌측 견관절의 경우 수술 및 물리치료 등의 요양 후 증상 고정상태로 판단되고, 우측 견관절의 경우 증상이 최근에 발생된 것으로 작업이나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작업이나 재해와는 무관한 자연발생의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법원 감정의(가)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3이 사건 상병이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및 이학적 소견상 인지된다.현재 양측 견관절의 통증 및 압통, 통증으로 인한 운동범위 감소, 운동시 통증 등이 관찰된다.극상건 건염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액낭의 보호적용의 약화, 주위 구조물에 의한 기계적 자극으로 인한 극상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초래되는 것인데, 심하면 파열되기도 한다. 충돌증후군은 견봉의하면, 오구견봉인대, 오구돌기 견봉쇄골관절 및 점액낭 측회전근개로 경계되는 견봉의 아래쪽 출구 밑에서 회전근개의 반복적인 운동으로 자극을 받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견봉하 점액낭이 두꺼워지고 회전근개 및 이두근 장두의 퇴행성 변화가 초래되는 것이고, 견관절 상부관절순파열은 견관절 괴사용에 따른 편심적 과부하로 인해 관절의 불안정성을 초래, 이때 길항근의 작용이 소실되어 과부하를 흡수하지 못하고 파열되거나 건염이 생기는 것이다.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반복된 소지 및 도장작업으로 인해 누적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일 가능성이 있고,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절액당 제거술, 관절상부 병변 회복술 등 수술 등 치료(수술일을 기준으로 약 3 ~ 6개월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42007. 1. 16.자 우측 견관절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관절순의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조영증강 소견이 보이기도 하지만 명확하지 않고, 극상건의 부분파열 소견과 동반된 점액낭염 소견 및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작업이나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원고의 연령과 직업 및 작업정도와 자기공명영상촬영 소견상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병 가능한 정도의 소견으로 사료된다.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심각한 손상 후에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특별한 손상이 없거나 경미한 손상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많은 경우에 만성적인 양상을 보여 간헐적이고 경미한 통증이 있다가 경미한 손상으로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원고의 경우 자연경과로 인한 퇴행성 병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벼운 작업 정도로도 발생할 수가 있고,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도 가벼운 작업정도로도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정확한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2,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 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약 21년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측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법원 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3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이 위와 같은 반복된 소지 및 도장작업으로 인해 누적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일 가능성이 있고, 수술적 치료가 요구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② 법원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소외4도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도 가벼운 작업정도로도 이 사건 상병은 발생할 수가 있어 원고의 작업으로 인한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의학적 소견인 점, ③ 실제 원고는 2002. 1. 3. 피고로부터 동일한 업무로 상병명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낭염, 좌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을 요양승인 받아 상당기간 요양치료를 한 바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위 소지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수행과정으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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