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2007구합128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0514,2심-대법원,2009두41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14.자, 2006. 1. 11.자 각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처분 및 2005. 12. 7.자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업무상 재해 및 요양승인 등(1) 원고는 2000. 11. 6.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등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2) 원고는 2004. 3. 3.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3. 11.경 원고에게 근무지 변경 또는 사직을 종용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인 두통, 불면증, 신경쇠약, 불안, 초조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03. 11. 19.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찰한 결과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3) 그러나 피고는 2004. 4.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이고, 직장에서 받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5. 28. "○○○○ 경영지원팀(감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팀으로부터 추궁을 당하는일이 발생한 이후 앞서본 대표이사 의사직종용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7. 15.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넘어선 상당한 정도의 것으로서 그로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2004. 4. 22.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5)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4. 9. 1. 요양승인을 하였다(이하 '요양승인'이라 한다).나.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처분,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등(1) 그런데 원고가 2004. 9. 1.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04. 9. 24. 원고에게 2004. 3. 1.부터 2004. 8. 27.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8,372,06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원고의 상병상태로 보아 2004. 8. 28.부터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근거로하여 2004. 8. 28.부터 휴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휴업급여 지급제한 통지 부분을 '종전 부지급처분'이라 한다).(2) 원고는 2004.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지 않았고, 취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11. 23. "원고는 치료를 유지하면서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서 휴업급여 지급제한은 정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다.원고는 위 회신을 처분으로 보고 2004. 12. 1. 피고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4. 12. 7. "위 회신은 청원서에 대한 답변으로서 보험 급여에 관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로서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3) 그후 원고는 2004. 12. 2. 피고에게 휴업급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담당자의 교체로인한 업무착오로 인하여 종전 부지급처분의 내용과는 달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그러자 원고는 계속하여 2005. 1.부터 10.까지 사이에 매월초에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004. 9. 1.부터 2005. 8.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합계 15,953,39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4) 이를 뒤늦게 발견한 피고는 원고의 2005. 11. 9.자 휴업급여청구에 대하여 2005. 11. 14. 원고에게 휴업급여 부지급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2006. 1. 9. 다시 피고에게 휴업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휴업급여 부지급통보를 하였다(이하 위 각 휴업급여 부지급통보를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라 한다).(5) 한편, 피고는 2005. 12. 7. 원고에게 위 15,953,390원의 휴업급여가 착오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부당이득 징수처분'이라 하고, 휴업급여 부지급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1, 2, 갑 8호증, 갑 13호증의 1, 갑 18호증, 3, 5, 6호증, 7호증의 1 내지 3, 을 8호증의 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는 요양급여 자체를 지급할지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취업치료'는 규정되어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한 '취업치료' 결정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같은 의미의 종전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종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종전 부지급처분이 취소된 것이므로, 그후 피고가 한 휴업급여의 지급은 적법한 반면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원고의 이 사건 상병상태는 2003. 11. 19.부터 현재까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2004. 8. 28.부터 취업이 가능함을 전제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에 해당하는바,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막대하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원고는 2000. 11. 6. ○○○○ 및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01. 3. 1. 작업반장(담당업무 : 생산라인 청정직원 관리)으로, 2001. 7. 1. 총무직(담당업무 : 사원들의 근태관리 배속 및 청정직원들에 대한 총괄)으로 각 승진하였으며, 2003. 10. 1. 관리소장으로 승진하여 이하생략시에있는 ○○○○내 상주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관리소장의 주요업무는 ○○○○ 인사그룹, 협력사 지원 파트로부터 부여되는 업무수행, 소외 회사 내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 인사팀 협력사 지원파트에 일일주간 월간 업무보고 등이었다.㈏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본사에서 6명, ○○ ○○○에서 320명, ○○○○에서 90명이 근무하였다(○○○○에서는 사무실에 2명, 작업반장으로 3명, 청정으로 27명이 근무하였고, 나머지는 배속직원이었다).㈐ ○○○○는 2003. 6. 9.부터 6. 30.까지 사이에 협력업체의 선정·집행·유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10여 곳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관리차원의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소외 회사도 경영진단업체에 포함되었다.㈑ ○○○○ 경영지원팀(감사팀)은 경영진단 이후인 2003. 10. 6. 소외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2002. 12.경 세무증빙자료(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다가 2003. 10. 14. ○○○○ 소속차장(소외1)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외1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을 재차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그후 ○○○○의 외주총괄 관리과장(소외5)은 2003. 11. 7. 소외 회사에게 원고를 교체할것을 요구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3. 11. 19. 원고와의 면담을 통하여 "○○○○에서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니 자리를 옮기거나 퇴사후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급여를 보전하여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외 회사의 상무(소외2)는 2003. 11. 21.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본사에서 영업을 하는것이 원고의 적성에도 맞고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2003. 11. 19. ○○○○○의원을 방문하여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인 소견㈎ 요양승인 과정과 관련하여① ○○○○○의원(원고 주치의 소외4)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분저하, 불면증, 불안감등의 증상이있어 향후 정기적인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요한다.② 피고 자문의㉮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되고, 적응장애는 개개인의 취약성에 크게 좌우되는바 치료를 위해서는 적응장애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공상으로 인정되는 적응장애로 볼 수는 없다.㉯ 원고가 받는 스트레스는 일반직장인이 받는 보통의 스트레스로서 원고가 해결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상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있다.㉰ 반복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및 적응장애가 아닌 단발 또는 2개정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기록 및 원고의 진술등을 참조할때 소외 회사로부터의 퇴사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퇴사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처분 과정과 관련하여① ○○○○○의원(원고 주치의 소외4)㉮ 2004. 9.경 : 원고는 현재 스트레스로 인한 기분저하의 지속, 불면등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는 빈도가 많아졌고 이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화를 많이 내고 마찰이 있어서 따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울감, 분노감, 미래에 대한 걱정, 불면증등의 증상을 보이고있어 면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였다. 치료초기(2003. 11. 27.)에 비하여 안정은 되어가나,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치면서 기복이 심한 양상을 보인다. 상병상태로보아 현실적인 문제의 정리와 증상의 호전후에는 치료를 유지하면서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5. 11.경 : 우울, 불안, 불면증이 있고 반복적으로 현상황에 대한 분노감을 느끼는 상태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치료의 유지를 요한다. 치료를 유지하면서 취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발병 전의 상태로는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심한 좌절을 겪으면서 자신감이 상실되었다는 의미).㉰ 원고는 2003. 11. 19.부터 2006. 4. 28.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약물치료와 면담치료(통원치료)를 받았다. 2004. 9.경 증상에 기복은 있었지만 그 이전에 비하여 안정이 되어가고 제반증상에 호전반응이 있어 치료를 유지하면서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② 피고 자문의(○○○○○○○○대학 부속병원 의사 소외3)㉮ 원고에 대한 2003. 11. 19.부터 2004. 8. 27.까지의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과 주치의의 소견을 종합할때, 2004. 8. 27.까지의 상병상태는 치료를 요하여 취업이 힘들었다고 판단되지만 그 이후 치료에 대한 반응 및 효과로 인하여 치료를 유지한다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된다.㉯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주치의의 소견과 적응장애라는 정신과적 질환의 특성(일상적으로 직장내에서 같은강도의 노동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한 사람에서만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적응장애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직업상실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6개월이내에 사라진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원래의 직업으로 복귀할 수도 있고, 다른 직종(더 힘들거나 쉬운 직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③ ○○○대학교 ○○○병원㉮ 원고는 2004. 3. 3.부터 3. 19.까지, 2004. 10. 6.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수면제, 항우울제, 항불안제등의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를 받았다. 입원치료를 요하지는 않았고, 가능한 빨리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좋은 상태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퇴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신체증상, 우울감, 대인관계의 철회, 불안 및 초조감, 수면장애등의 증상을보여 부정기적이고 장기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④ ○○○○○○ (구 ○○○○○○○의원)㉮ 원고는 2006. 5. 6.부터 2007. 3. 26.까지 계속하여 외래 통원치료중이다. 내원 당시 상태는 2003. 11.경 증상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악화된듯한 인상이었다.㉯ 적응장애의 치료기간은 보통길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원인이되는 인자가 사라지면 증상 또한 없어지는것이 보통이다. 이 사건 상병은 치료기간이 장기간(수년간) 소요되지 않지만 원고의 경우는 "억울하게 당했다(사실 여부와 관계없이)"는 극도로 억울한 감정과 적개심이 지속적으로 증상을 촉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가 2004. 8. 27. 이후를 취업이 가능한 시점으로 적시한것은 그정도의 시기면 약물요법과 정신치료의 효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3)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07. 1. 12. ○○○○○○○의원에서 '적응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퇴직한후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럼증, 불안감, 우울한 기분등을 호소)를 발급받았고, 2008. 4.경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등의 진단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9호증의 각 2, 갑 13호증의 1, 2, 갑 14,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갑 17호증의 1 내지 4,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원장, ○○○대학교○○○○병원장, ○○○○병원(구 ○○○○○○○의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공단 이하생략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휴업급여의 지급 및 부당이득의 징수㈎ 법 제41조 제1항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루분의 휴업급여로 지급할 것을 규정한 위 법조항에서 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여기서 취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한편,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과오납된 보험급여가 있는경우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자에게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종전 부지급처분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별도의 '취업치료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 부지급처분은 이 사건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04. 8. 28.부터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2004. 8. 28. 이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서 법에서 정한 휴업급여의 부지급 처분에 해당할 뿐이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별도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종전 부지급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 사건 민원회신은 단지 '청원서에 대한 답변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심사청구의 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종전 부지급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상태로보아 원고는 2004. 8. 28. 이후에는 치료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었고, 원고 주치의조차 2004. 9.경 원고의 상태는 치료를 유지하면서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2004. 10.경 원고의 상태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고, 가능한 한 빨리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좋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③ 적응장애의 치료기간은 보통길지 않으며 직업상실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요인이 사라지면 6개월 이내에 사라진다는 소견이 있는 점, ④ 피고 자문의가 2004. 8. 28.부터 원고의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의 임상적 특징, 약물요법과 정신치료의 효과등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대다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2004. 8. 28. 이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에 의하면, 부당이득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에게 징수여부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설령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수익적인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로 보아 피고에게 징수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것은 명백한 착오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종전 부지급처분을 통하여 원고에게 2004. 8. 28.부터는 휴업급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또다시 원고의 청원에 대하여도 휴업급여지급제한은 정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는바, 원고는 2004. 12. 2. 휴업급여청구 당시 이미 2004. 8. 28. 이후 기간에는 휴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3) 소결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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