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29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033,2심-대법원,2008두2305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3. 9.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9. 11. 7. 뇌내출혈로 쓰러져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2001. 8. 10.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후유장애가 남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2. 4. 8. 피고로부터 뇌내혈종, 기질적 뇌증후군(이하 뇌내출혈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인 2005. 7. 2. 집에서 휠체어를 타다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달 7. 제3요추 압박골절로 진단받아 요추 유합술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9. 12. 06:08 경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성 쇼크, 선행사인 : 패혈증, 급성 신부전, 파종성 혈액응고장애'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27.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 급성 신부전, 파종성 혈액응고장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2006. 6. 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 19.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행위와 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제3요추 압박골절의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그 치료 중에 패혈증, 급성 신부전, 파종성 혈액응고장애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그렇지 않다 해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전신의 영양상태·체력·면역기능이 매우 떨어지게 된 결과 요추 유합술 및 그 합병증을 이겨내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요양내역(가) 망인은 뇌내출혈로 ○○대학교 ○○○○병원에서 1999. 11. 7.부터 2000. 1.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반신 부전마비, 언어장애가 남게 되었다.(나) 망인은 2002. 4. 8. 피고로부터 뇌내혈종, 기질적 뇌증후군에 대하여도 재요양승인을 받았고, 2004. 4. 26. 폐질등급 2등급으로 결정 받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다) 망인은 1952.경부터 1982.경까지 약 30년 동안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해왔으며, 고혈압 및 전립선 비대증의 기존질환이 있었다.(2) 사망경위망인은 2005. 7. 2. 이 사건 사고로 엉덩방아를 찧은 후 심한 요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7. ○○대학교 ○○○○병원에서 제3요추 압박골절로 진단받아 같은 달 12. 요추 유합술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달 25. 수술부위에 피하 염증이 관찰되어 같은 해 8. 1. 염증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같은 달 4., 6. 갑자기 위·십이지장 궤양에 의한 대량 출혈이 나타났다. 망인은 위·십이지장 절제수술을 받은 후 위장관 출혈이 멈추었으나 이후 급성 신부전, 패혈증 및 패혈증에 의한 파종성 혈액응고 장애가 급격히 진행되어 2005. 9. 12. 06:08경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대학교의료원 ○○○○병원 주치의1) 망인은 휠체어에 앉으려다가 넘어지면서 제3요추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의 후유장애인 우측 상하반신마비에 기인한다.2)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의식도 명료하지 않는 등 전신의 영양상태체력면역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반복되는 수술과 합병증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 연령의 정상인이었다면 그 정도의 수술 및 합병증에서 충분히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1) 패혈증은 박테리아 등의 균이나 독소가 혈액이나 신체의 장기에 침투하는 질환이고, 패혈증 쇼크는 감염에 의해 혈압 및 혈류의 저하가 일어나는 심각한 상태이며, 파종성 혈액응고 장애는 혈액응고를 조절하는 단백질 성분들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장애이고, 다발성 장기부전은 혈액응고와 함께 폐, 간, 신장 등 여러 장기의 손상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이다.2) 망인은 요추 압박골절이 발병한 후 그 치료과정 중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 후 감염은 척추의 기구고정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이다.3)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골밀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이 잘 발생하여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추 압박골절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한다. 휠체어 보행이 요추 압박골절의 발생빈도를 높인다는 근거는 없다.(다) 피고 자문의망인과 같이 72세의 고령일 경우 일상생활 중의 가벼운 외력만으로도 요추 압박골절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휠체어의 사용이 요추 압박골절의 발생빈도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호증 제2, 3호증, 제6 내지 9호증, 제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 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 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 치료를 받기 위해 요양기관에 통원하거나 전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요양과 관련된 행위'라 함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행위로서 상당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요추 압박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추 유합술을 받은 후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상병의 요양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추 압박골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거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전신의 면역력이 약화된 결과 요추 유합술 및 그 합병증을 이겨내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1세의 고령이었는데, 요추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이 주된 원인인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부주의로 인해 자택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휠체어의 사용이 요추 압박골절의 발생 빈도를 높인다는 근거도 없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고령으로 자연경과적으로도 체력면역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동일 연령의 정상인이었다면 요추 유합술 및 그 합병증에서 충분히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인 소견은 추측에 불과하여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결과 요추 유합술 및 그 합병증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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