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합134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1480,2심-대법원,2009두183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증거] 갑1, 3의 1·2, 을1, 2의 각 기재가. 원고는 군산시 소재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3. 8. 작업 도중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좌측 하지 심부정맥혈전증,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2006. 1. 31.까지 요양급여를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6. 2. 3. 피고에게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06. 2. 9.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노동에 지장은 없지만 때때로 강도의 동통으로 인해 어느 정도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신체장해등급기준)의 장해등급(이하 같다)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결과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동통에 의해 때때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인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제12급 제12호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라. 피고는 2007. 4. 2. 위와 같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하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인해 좌하지에 중증의 부종이 있고 평생 스타킹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이로 인해 대부분의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제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좌측 하지 심부정액혈전증에 대한 항응고제의 투약을 일시라도 정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원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므로 결국 수술을 할 수 없어 척추운동에 심한 제한이 있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전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2의 1 · 2 · 3, 4, 5, 6의 1 · 2, 을3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외과의인 소외1은 원고에 대해 좌측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여야 하고 스타킹을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좌측 하지의 동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빈번한 휴식이 필요하므로 심한 육체노동이나 훈련에는 부적합한 상태이지만 가벼운 노동이나 사무직은 가능하고 증상이 악화될 때에는 다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노동능력상실율을 29%로 보고 있는 사실(2006. 4. 24.자 진단서), 원고는 요양급여에 따른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른 후유증상 진료대상자로 결정되어 2006. 9. 7.부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원고는 적어도 추간판탈출증에 한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도 호전가능성이 있다고 예견되고 있고, 현재는 심부정맥혈전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통증과 근력약화로 인해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서 장시간 일정한 자세로 앉거나 기립자세로 있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는 없고 심한 육체적 노동도 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후유증상에 대한 치료를 지속할 경우 자택에서의 일상적 활동과 보행, 차량운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단순 사무직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일반평균인의 1/2 이상의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심부정맥혈전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 정도 제한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그렇다면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상위 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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