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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합13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1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의장2부 및 ○○○부에 소속되어 차체하부조립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3. 2. 19. 상병명 '제3-4 경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판탈출증, 경척수(제3-4경추간) 손상 후 상태'에 대한 승인을 받아 제3-4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요양종결 후에도 양측상하지의 부분마비 및 강직 등의 후유장해가 있다는 이유로 2006. 1. 13. 잔존후유증에 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 공단 ○○지사장은 2006. 3. 17. 특별진찰 결과 척수손상 등의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척수손상으로 인한 후유신경증상'과 '척추고정술' 중 상위등급인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해를 인정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8급 2호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장해일시금 69,642,640원을 지급결정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 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위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6. 8. 2.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제3-4번 경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후유증으로 양측 상 하지의 부분마비 및 강직, 손떨림 현상, 우측 족관절 보행시 파행 등의 증상이 생김으로써 일상노동능력이 제한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신체장해등급기준 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및 10급 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1등급 인상하여 결국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이 사건 처분보다는 상위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2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제3-4번 경추간수핵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 및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술후 양측 상하지의 부분마비 및 강직소견 진전의 증상이 있으며, 우측 족관절 하수로 보행시 파행소견이 있으며 식사하기, 글씨쓰기 및 PC자판 작업에 장애가 있고, 경부 견갑부 동통, 경부 운동장애가 있음(○○○○ 병원 장해진단서)(나) 수술적 가료 후 사지 강직 및 우측 상지의 진전 및 우하지의 족관절 마비 소견이 있음. 경부 MRI 촬영 소견상 경척수 위축 소견이 있음. 상기 병명은 경추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적 가료한 후 장기간 수핵의 압박 등으로 발병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병원 소견서)(다) 우측 상하지의 경직과 진전 등으로 2005. 4. 최초 내원 후 2006. 3. 27. 내원시에도 우측 상하지의 경직과 진전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측 하지를 끄는 양상의 보행 소견을 보이고 있지만 1년 전과 비교시 그 정도는 호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환자의 전체적인 양상이 마치 파킨슨씨병처럼 보이지만 파킨슨씨병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경직 등의 양상이 아니며 약물치료 없이 이전보다 호전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오히려 경추부 척수증에 의한 증상일 것으로 생각됨(○○대학교병원 소견서)(2) 특진의2006. 1. 31. 실시한 경부 핵자기 공명영상화에서 경추 제3-4번간 골융합술후 상태 외에는 척수손상 등의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신경근 및 근전도 검사에서도 정상소견을 보이며, 체열검사에는 우측 상하지의 체온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우측 반신마비로 보행장애가 있으며 상지는 기능적이지 못하며 하지는 보행장애가 동반되어 있으나 근위축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병원)(3) 피고 측 자문의(가) 특진소견결과, 경추부 MRI상 경추 3-4번간의 골유합술후 상태외에는 척수손상의 소견을 보이지 않고 신경근 및 근전도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이며, 체열검사에서 우측 상하지의 체온감소가 나타나나 보행장애가 있는 상하지의 근위축 소견 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장해등급 제8급(1구간 유합술 상태) 소견으로 봄이 타당함.(나) 특진소견상, 경추 3-4번 골융합상태이나 신경근 손상 및 보행, 근위축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경추부 1개분절의 골융합술 후 상태로 사료됨(4) 신체감정의(가) 수술로 인한 장해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상태는 우측 상하지가 더 심한 양측 상하지 위약과 운동장애, 보행장애, 구음장애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등급기준 제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및 제10급 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1개 등급 인상하여 제2급으로 판단됨(○○대학교 의료원)(나) 원고의 현 상태 중 제3-4번 경추간 유합술로 인해 제3-4 경추 1개 운동 분절을 잃은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 장해등급 8급 2호에 해당하나, 진전을 동반한 우측 불완전 측마비와 연하장애 및 목소리 떨림은 정밀검사 결과 어떠한 이상소견도 발견할 수 없어 그 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 원인과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장해등급에도 해당하지 않음(○○○대학교 ○○병원)[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2, 제3호증,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라. 판단신체부위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2항의 조정을 거칠 것은 아니고, 기존장해와 파생장해 사이에서 상위 등급의 장해를 인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신경증성은 경추간판탈출증 및 그로 인한 척추고정술에 따른 파생장해로 보이고, 이 경우 장해등급은 후유신경증상과 척추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데, 원고와 같이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 제8급 2호의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신경증상이 7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있으나, 그 판단에 대한 의학적 근거, 증상에 대한 원인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현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갑 제9호증의 1내지3 및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산재 요양 후 원직복귀하여 일부 작업을 제외하고는 요양 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위 감정촉탁결과는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나아가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후유신경증상의 존재 및 정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MRI 및 근전도 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에 대한 의학적 원인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에 대하여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해등급 제8급 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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