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3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977,2심【주문】1. 피고가 2007. 3.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모 소외1은 대구 달성군 ○○○사무소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1. 20. 17:55경 대구 이하생략 공사 현장 앞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 4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들은 2007. 3. 21. 소외1의 사망이 근무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3. 22. 망인의 사망이 청소작업 중에 발생하였거나 청소작업을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소외1은 퇴근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청소작업 중이었거나 청소작업을 마치고 ○○○사무소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설령, 소외1이 퇴근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놓여 있었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소외1은 1997. 9. 5. 대구 달성군 이하생략사무소에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가로청소작업, 재활용수집, 대형폐기물 운반업무 등을 하였다.(나) ○○○사무소의 환경미화원들에게 청소담당구역이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으며, ○○○사무소의 담당자나 담당팀장이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통상적인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자율적으로 청소업무를 나누어 수행한다.(다) ○○○사무소 환경미화원들은 원칙적으로 6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고, 퇴근하기 전 면사무소에 복귀하여 이상 여부를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다음날의 작업상황을 지시받는데, 퇴근시간 이후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라) 환경미화원들은 가로청소 시 청소도구로 빗자루와 쓰레받기, 리어카를 사용하고, 가로청소용이 찍힌 마대포대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X밴드를 착용하는데, 청소작업이 끝난 후 퇴근할 때는 청소도구 및 X밴드를 가지고 퇴근하는 직원도 있으나 소외1은 사무실에 두고 퇴근을 하였다.(마) 청소구역이 넓은 경우 소외1은 본인 소유의 50CC 소형 오토바이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였다.(2) 망인의 출퇴근 방법(가) 소외1은 출퇴근 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고,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1의 집과 ○○○사무소까지는 오토바이로 약 5분 정도거리이다.(나) 망인의 퇴근시간은 통상 18시 이후였으나,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16시경에 퇴근하기도 하였다.(3) 이 사건 재해 당일 작업 상황(가) 소외1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동료인 소외2, 소외3와 함께 재활용수거작업을 하였고, 17시경 면사무소에 복귀한 후 복지팀장 소외4로부터 국도 확장공사의 진행으로 스티로폼과 은행잎이 떨어져서 지저분한 면사무소에서 1km 떨어진 화원읍 경계지역(이 사건 사고장소 포함)에 대한 가로청소작업을 지시받았다.(나) 소외1은 이날 16:50경 ○○○사무소로부터 화원읍 방향에 있는 ○○사 삼거리에서 청소작업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17:10경에는 ○○ 파출소의 건너편에서 청소 작업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다.(다) 사고일인 2006. 11. 20.의 해지는 시각은 17시 15분경이었으며, 해가 진 후 약 30분 가량으로 인간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밝은 상태를 의미하는 시민박명은 17시 43분경이었다.(4) 사망경위(가) 소외1은 2006. 11. 20. 17:55경 ○○○사무소로부터 화원방향으로 약 400m 떨어진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당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하원방향에서 ○○○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대구 생략 ○○○○ 차량과 충돌하여 뇌골절, 뇌출혈에 의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사망 당시 소외1의 오토바이 사물함에는 ○○○사무소 청소용 마대자루가 들어 있었고, 집게, 비닐봉지, 휴지 등이 있었다.(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사무소에서 화원쪽으로 400m 정도 떨어져 있고, 사고지점에서 화원쪽으로 150m 더 진행하면 신호등이 있는 비보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 앞에 약 70m 길이의 교량이 있고, 교량 끝부분에서 좌측으로 가면 망인의 자택으로 가게 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1호증의 1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의 5, 을 제12, 1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해는 소외1의 통상 퇴근시간이 18시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장소는 ○○○사무소의 청소 담당공무원이었던 소외4로부터 가로청소작업을 지시받았던 화원읍 경계에서 ○○○사무소 쪽으로 600m 정도의 지점이므로 가로청소작업 현장에서 ○○○사무소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곳인 점, 소외1이 사망할 당시 소외1의 오토바이 사물함에 집게, ○○○사무소 청소용 마대자루, 비닐봉지 등의 청소도구가 일부 발견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사무소로부터 불과 400m 떨어진 곳으로 퇴근시간 전까지 위 면사무소로 복귀가 충분히 가능하고, 소외1이 먼저 퇴근하겠다고 동료직원들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가로청소를 마친 후 면사무소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피고는, 사고 당시 소외1의 이동방향이 ○○○사무소와 반대방향이었던 점, 소외1의 평소 퇴근방법과 이동경로가 일치하고 평소에도 사고지점에서 무단횡단하여 퇴근하였던 점, 청소 중이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빗자루, 쓰레받기 그리고 X밴드 등이 현장에 없었고, 현장에 있던 비닐봉지는 공공용이 아니었던 점, 사고 당시 이미 어두워 청소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평소 복귀하던 소외1이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동료들이 찾지 않고 퇴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이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첫째 사고 당시 소외1의 이동방향이 ○○○사무소와 반대방향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들어맞는 갑 제8호증의2(을제5호증과 같다)의 기재와 증인 소외4의 증언은 을 제11호증의3의 기재(현장 목격자가 소외1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둘째 소외1의 평소 퇴근방법과 이동경로가 일치하고 평소에도 사고지점에서 무단횡단하여 퇴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1이 퇴근할 경우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화원쪽으로 150m 더 진행한 다음 신호등이 있는 비보호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한 다음 자택으로 가는 안전한 경로가 있으며, 셋째 사고 현장에서 빗자루, 쓰레받기 그리고 X밴드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비닐봉지도 공공용이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1의 오토바이 사물함에 집게, 청소용 마대자루, 비닐봉지 등 청소도구가 일부 발견된 점에 비추어 소외1이 가로청소를 마친 후 면사무소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넷째 사고 당시 이미 어두워 청소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은 소외1이 가로청소를 마친 후 면사무소롤 복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서로 양립할 수 있고, 다섯째 동료들이 소외1이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찾지 않고 퇴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1이 퇴근시간 보단 일찍 퇴근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주장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소외1이 퇴근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했으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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