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13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7. 21. 자전거를 끌고 작업현장을 나오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좌측 반월상 연골 후부 손상, 총비골 신경병증 좌측, 좌측 슬관절 인대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한 입원치료 중 "폐렴 및 패혈성 쇼크, 양측 성대마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2007. 1.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6.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관련 없는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기존병력 및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2000년경 중추 및 자율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인 '샤이드래거 증후군' 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004. 1. 26. 대뇌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같은 해 2. 19. 상세불명의 운동성 실조증, 같은 해 3. 19. 간질성 신염, 같은 해 4. 14.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성 위축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04. 8. 25.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관절경을 이용한 연골연마술을 시행받았는바, 그 재활치료 중이던 같은 해 12. 26. 갑작스런 발열, 기침, 객담으로 급성호흡부전 증세를 보여 기관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1) 2006. 12. 18.자 소견서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관절경 수술 후 재활치료를 하던 중 2004. 12. 26. 갑작스런 발열, 기침, 객담으로 내과계 중환자실로 이송됨. 중환자실로 전실 직후 패혈증에 의한 혈압강하(쇼크)가 동반되었고, 환자는 급성호흡부전상태였음. 흉부 X선에서는 양측 폐렴을 시사하는 경화 소견이 관찰됨. 즉각 기관지경을 시행하였고, 기관 및 기관지 내 다량의 객담을 제거함. 기관지경 검사시 양측 성대마비가 관찰됨. 양측 성대마비 및 호흡부전이 동반되었으므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기관지경을 이용하여 기관내관을 삽관한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함. 이후 인공호흡기 이탈에 성공 하여 기관절개술 상태로 일반 병동으로 전동(2005. 1. 4.) 후 대증치료 및 재활치료를 계속함.2) 2007. 1. 12.자 소견서원고는 2000년경 '샤이드래거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외부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음. 2004년에는 본원 정형외과에서 관절경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던 중 2004. 12. 26. 폐렴 및 폐혈성 쇼크이 발생하여 중환자 집중치료를 받음. 당시 기관지경검사에서 양측 성대마비가 발견되었으며, 기도확보를 위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함. 10일의 중환자 집중치료 후 폐렴은 호전되었고, 인공호흡기 이탈에 성공하여 기관 절개술 상태로 일반병동으로 전동(2005. 1. 4.) 후 대증치료 및 재활치료를 계속하고 있음. '샤이드래거 증후군'은 중추신경계 및 교감신경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샤이드래거 증후군'의 진행으로 인해 현재 거동의 제한(거의 침상에서 생활)이 있고, 호흡근육의 약화 등이 동반되어 있어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폐렴, 요로감염이 발생하였음. 향후에도 폐렴, 요로감염의 발생 위험은 높은 편이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이 사건 최초상병에 의하여 폐렴이나 양측 성대마비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미 중추신경계 질환(샤이드래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는바, 이로 인해 이 사건 최초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음. 이 사건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2) 자문의 2 : '샤이드래거 증후군'은 자율신경계의 광범위한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혈압조절장애부터 구음장애, 호흡장애, 삼킴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폐렴은 '샤이드래거 증후군'에 의해 속발된 것으로 볼 수 있음.3) 자문의 3 : 좌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음. 수술 이전에 '샤이드래거 증후군'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수상 당시 고열(39℃, 진료기록지 참고)이 있었던 상태였음. 이 사건 추가상병과 최초상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논하기에는 상병 간에 거리가 너무 멀어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샤이드래거 증후군)의 후유증 혹은 합병증으로 사료됨.4) 자문의 4 : 이 사건 최초상병 치료 중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3)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의학적 소견조회 및 사실조회결과- '샤이드래거 증후군'은 중추 및 자율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으로 기립성 저혈압과 근육약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증후군으로 알고 있음.- 진료기록 검토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명확한 발생원인을 알 수 없음.(4)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의학적 소견조회 및 사실조회결과1) 정형외과- '샤이드래거 증후군'은 기립성 저혈압이 첫증상으로 나타나 방광 및 배변기능 장애, 파킨슨 증상 등을 보이는 자율신경계의 진행성 장애를 나타내는 질환으로, 발병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음.- '샤이드래거 증후군'에 의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호흡근 마비로 인한 호흡 부전 또는 폐렴이고, 그 외에도 부정맥이나 질식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 호흡근 마비로 인한 호흡부전 또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흔하므로, 말기증세로 이 사건 추가상병 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관절경 시술은 수술시간이 짧은 간단한 수술이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체력저하 및 면역력 저하가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증세가 자연적인 경과보다 더 빨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2) 내과원고는 '샤이드래거 증후군'과 연관된 전신 쇠약감, 근육의 약화, 거동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성대마비도 동반되어 객담 배출을 잘 하지 못하면서 폐렴이 발생하였고, 중증 폐렴에 의한 폐혈성 쇼크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음-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면역력 저하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성대마비도 연관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됨.(5) ○○○병원장에 대한 의학적 소견조회 및 사실조회결과 일반적으로 의료시술 후에 폐렴의 발생빈도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라.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최초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나 최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최초 재해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0년경부터 중추 및 자율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인 '샤이드래거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샤이드래거 증후군'에 의한 가장 흔한 증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유사한 호흡근육 약화로 인한 호흡부전 또는 폐렴을 들고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기존질환(샤이드래거 증후군)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최초상병은 무릎 부위의 장해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발생부위가 전혀 다른 점,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관절경 시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서 체력저하 및 면역력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및 그 밖에 원고의 치료전력이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샤이드래거 증후군)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최초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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