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39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025,2심-대법원,2009두55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17, 을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남, 1936. 6. 20.생)는 1974. 2. 20. ○○○○ 주식회사의 ○○광업소에 선산부로 입사하여 1980. 12. 10.까지 그곳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소외1는 1987. 5. 11.부터 1987. 5 .16. 까지 사이에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1형, 장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은 이래로 그때부터 2005. 7. 1.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그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1형, 1/2형, 2/2형, 2/1형, 장해등급 7급, 11급의 판정을 받았다.다. 소외1는 1996. 4. 8.부터 2005. 7. 보까지 위와 같은 진폐증에 대하여 요양을 받아오다가, 2005. 8. 14. 사망진단서 기재 '직접사인 : 호흡부전에 의한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 폐렴, 무기폐,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05. 8. 26. 피고에게 소외1가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6. 소외1가 진폐증이나 그 합병으로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지병인 고혈압성 뇌출혈에 의한 폐렴 치료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 10. 피고에게 다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11. 이미 원고에 대한 위 2005. 11. 16.자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는 석탄 분진발생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되었고, 진폐증이 악화되어 평소에 기침과 흉통, 담액배출 곤란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심하여 요양대상으로 판정받아 요양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폐기능이 약화되어 폐렴 등의 발병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면역력 저하 및 폐기능 악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17, 을2, 5, 6호증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 소외1의 건강상태 및 치료 경과㈎ 소외1는 1987. 5.경부터 2005. 7. 경까지 사이에 ○○○○○○○ ○○병원과 ○○○○○○○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은 판정을 받았고, 2005. 7. 4. 단순 X-선 흉부 촬영결과 진폐의 병형이 2/1, q/t, tbi(비활동성 폐결핵)에 해당된다는 진단을 받았다.순번진단일자진폐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11987. 5. 21.1/1 장해등급 제7급21991. 5. 15.1/1 장해등급 제7급31994. 3. 21.1/2 장해등급 제7급41995. 3. 28.1/2 장해등급 제7급51996. 2. 13.2/1F(0)장해등급 제11급61997. 2. 17.2/1F(0)장해등급 제11급71998. 2. 23.2/2F(0)장해등급 제11급81999. 2. 25.2/2F(0)장해등급 제11급92000. 2. 28.2/2F(0)장해등급 제11급102001. 3. 2.2/2F(0)장해등급 제11급112001. 9. 24.2/1F(1)장해등급 제7급122002. 2. 22.2/1F(1/2)장해등급 제11급132002. 5. 15.2/1F(1/2)장해등급 제11급142002. 11. 11.2/1F(1/2)장해등급 제11급152003. 10. 23.2/1 판정불능 (심폐기능자료 없음)162004. 11. 18.2/1 판정불능 (협조 미흡)172005. 7. 1.2/1 재검 (폐렴치료 후 심폐기능재검)㈏ 소외1는 1998. 11.경 언어장애로 입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01. 9. 21. 부터 2001. 11. 22.까지 사이에 ○○○○○○○ ○○○○병원에 고혈압성 소뇌출혈, 수두증, 고혈압, 당뇨, 폐렴 등으로 입원하여 뇌실질외배액술 및 치료를 받았으며, 2002. 2. 25.부터 2002. 3. 9.까지 폐렴, 만성기관지염, 진구성 뇌경색, 진폐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2. 5. 14.부터 2002. 12. 7.까지 욕창, 수두증, 폐렴, 상기도 감염,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3. 7. 18.부터 2003. 9. 30.까지 폐렴, 만성 기관지염, 진폐증, 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3. 10. 21.부터 2003. 11. 11.까지 진폐증, 폐렴, 기관지염, 치매,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4. 11. 16.부터 2004. 11. 18. 및 2005. 2. 18. 부터 2005. 2. 21. 까지 간질발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5. 6. 26. 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혼수상태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05. 8. 1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진단명은 폐렴, 패혈증, 진구성 뇌경색 있었다.(2) 의학적 소견 등㈎ ○○○○○○○ ○○○○병원 주치의 소견소외1는 2001년, 2003년 두차례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는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고, 이후 언어장애, 우측 편마비, 보행장애, 지적수준 저하 등의 상태가 고정되었으며, 간헐적인 간질 증세를 보여 항경련제를 투약하였고, 폐렴, 패혈증으로 내과 입원 치료 중 간질증세 조절을 위하여 2005. 8. 8.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치료 중 폐렴, 무기폐 및 패혈증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간질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진폐심사협의회 소견소외1는 2005. 7. 4. 단순 흉부촬영결과 진폐의 병형이 2/1, q/t, tbi로 진단되었고, 과거력에서 뇌출혈의 경력이 있어 이에 따른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보이며, 단순 흉부촬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 기포들이 존재하지 않아 진폐에 의한 폐렴 악화로 보기보다는 지병인 고혈압성 뇌출혈에 의한 폐렴치료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외1의 사망과 진폐증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위 2005. 11. 16.자 처분 당시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소견① 진폐심사협의회 자문소견서등을 참조할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보다는 고혈압성 뇌출혈에 의한 폐렴치료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② 자문결과 및 사인의 인과관계 검토 결과 지병인 고혈압성 뇌출혈에 의한 폐렴치료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위 2005. 11. 16.자 처분에 대한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소외1는 1998.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01.부터 2003. 까지 뇌수종 및 뇌출혈로 수술 및 외과적 치료를 받았고, 첨부된 의무기록과 X-선 소견으로 보아 2005. 6. 26. 의식저하와 발열을 이유로 입원하여 뇌출혈 후 수술한 상태로 경막하수종 증가 뇌피질 수축, 폐렴 및 패혈증으로 치료받았으며, 진폐병형의 큰 변화 없이 뇌 이상으로 인한 간질발작 및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소외1의 사망 당시의 진단명은 폐렴, 패혈증, 진구성 뇌경색이었는데, 뇌경색(뇌 출혈)의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상태였다면 폐렴과 매우 큰 관련이 있고, 소외1의 경우 진폐증, 기관지염,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간 거동불능, 욕창 등으로 폐렴의 감염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면역력은 매우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튜브를 통한 음식물의 섭취로 인하여 영양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환자는 스스로 가래를 배출하지 못하여 폐포와 기관지 내에 가래가 축적되어 세균들이 서식하고 배양되는데 좋은 환경이 되었을 것이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소외1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2/1형이고 과거자료와 비교시 큰 악화소견은 없고, 사망 당시 우하엽에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이 관찰되며, 폐렴의 원인은 객담검사상 녹농균에 의한 것이고 폐렴의 진행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무기폐(폐를 이루는 기관지의 일부가 막혀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생기고 패혈증 쇼크로 혈압조절이 어려워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나, 주어진 의무기록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소외1의 경우 뇌출혈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오른쪽 편마비가 존재해 병상에 국한된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흡인성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고 기존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발생 가능성이 증가되어 있었으나 각각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수치화하기 어렵고, 폐기종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걸리면 폐렴이 급성 악화될 수 있다.㈔ 폐렴일반적으로 폐렴은 화농성 세균이 폐조직에 침범하여 염증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나,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지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며, 특히 거동이 불가능한 침상생활 환자에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다.㈕ 뇌실질내출혈고혈압으로 인하여 혈관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거나 고혈압에 미세한 경색증이 동반하여 혈관 주위의 지지조직이 괴사하면서 혈관벽이 쉽게 파괴되어 출혈을 일으키거나 뇌실질내의 작은 혈관의 분지에 있는 작은 동맥류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급성으로 대량의 출혈이 생기면 뇌실질내로 파열되어 혈액이 들어가면서 혼수상태에 빠지게되고, 부종과 뇌압상으로 인하여 뇌기능이 상실되는 것이며, 주요 발병원인은 고혈압, 동맥류나 동정맥류 파열, 혈액응고장애, 종양, 감염 등이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소외1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2/1형으로서 과거자료와 비교시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온 점, ② 소외1는 1998. 11.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래 2001. 9.경 고혈압성 뇌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여러차례에 걸쳐 뇌경색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오른쪽 편마비가 존재해 병상에 국한된 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진단명은 폐렴, 패혈증, 진구성 뇌경색이었던 점, ③ 기존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인하여 폐렴의 발생가능성 및 악화가능성이 증가되어 있었으나, 소외1는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간 거동불능, 욕창 등으로 폐렴의 감염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면역력은 매우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튜브를 통한 음식물의 섭취로 인하여 영양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환자는 스스로 가래를 배출하지 못하여 폐포와 기관지 내에 가래가 축적되어 세균들이 서식하고 배양되는데 좋은 환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폐렴의 주된 발병 원인 및 악화원인은 뇌출혈 및 그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④ 뇌손상 또는 뇌질환 이후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폐렴 및 그 합병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 ⑤ 소외1는 사망 당시 69세의 나이로서 뇌출혈 등의 후유증인 장기간 거동불능 등으로 전신이 쇠약해진 상태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면역력 저하 및 폐기능 악화되어 폐렴 및 그 합병증을 발병하였다거나 폐렴 및 그 합병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기보다는 고혈압성 뇌출혈 및 이에 따른 뇌수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해짐에 따라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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