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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43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8323,2심-대법원,2009두10253,3심【주문】피고가 200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2. 7. 9. 용접 작업중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슬개골절, 우측 슬관절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 등'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1997년경 요양 종결후 장해등급 제12급 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판정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우슬관절 복재신경손상, 슬관절부위 신경종, 반사성 교감신경위축증, 우 하퇴 반건양근 헤르니아(탈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제2형) 등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받다가 2006. 12.경 치료를 종결하고, 2007. 1. 9. 피고에게 장해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1. 17. 원고에 제12급 12호와 동일하여 등급차액이 발생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7, 을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사실상 노동능력이 전폐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이환된 사지의 기능 또한 신체의 단순 부속물에 불과하게 된 상태임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요양전과 동일한 제12급 12호로 판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정의 및 증상"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이란 반복적인 외상 등으로 인해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만성 통증질환외 일종으로, 그 증상으로는 이질통(붓 등이 살짝 닿기만 해도 통증을 느낌), 통각과민(통증에 대한 과민반응), 작열통(불에 타는 듯한 아픔), 부종(붓는 것), 이상발한, 국소피부변화, 운동장애 등이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① 이질통, 통각과민, 부종, 색깔변화, 운동제한, 근육위축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은 없는 것이 특징인 ”반사성 교감신경성 위축증"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과 ② 이질통, 작열통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작열통"(causalgia)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진행과정은 손상부위에 국한하여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는 정도의 1단계가 3개월 정도,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광범위해지는 2단계가 3~6개월 정도, 통증 전 사지를 침범할 수도 있게 되는 3단계로 점차 발전하여 나가는 질병이며, 그 통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 신체 부분의 기능이 전폐되고, 나아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정신질환까지 수반하는 질병임에도 1993년에 관련학회에 의해 새롭게 이름이 붙여 진희귀병이다.(2) 원고의 증상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 원고는 우측 슬관절부 골절 및 신경손상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의 75% 이상(120도)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고,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경우로 판정함이 상당하다.(나)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대학교 ○○병원의 소견 권고의 현 증세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고, 그 원인은 우슬관절 외상성 손상 및 복재신경손상이다. 위 질환은 말초신경계는 물론 중추 신경계의 변화 및 호르몬 계통 등의 변화에 의해서 원발 부위는 물론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도 통증을 호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고는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 있는 사람(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① 원고의 타각적 증상은 통각과민, 정적, 동적, 냉감 이질통(양 어깨, 양골반, 양 허벅지 부위), 근위축(양 옆쪽 골반 부위), 양측 골반의 운동장애, 양 팔의 떨림 등이고, 운동범위 검사상 고관절과 견관절에 상당한 운동장애가 있으며, 지속적인 통증으로 정확한 평가가 힘든 상태이다.② 원고는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서, 각종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전신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통증 외에 자율신경계의 변화, 근력감소, 영양변화 등 각종 수반증상이 더욱 더 심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변화는 중추신경계(뇌와 척수)의 전반적인 조절장애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양측 골반변형, 근육의 위축 및 헤르니아 등이 발생한 원인은 복합 부위통증증후군의 확산에 의한 이차적인 골반 변형 및 근육 위축일 가능성이 높다.③ 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말초신경 외 척수나 뇌의 형태학적 변화에 의한 통증과 수반 증상이 발생한 질환이므로 뇌졸중처럼 비가역적일 수 있고, 더욱이 병의 정도가 시간경과에 따라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원고는 현재 개호가 필요하지 않지만(현 상태에서 골반과 사지가 불편하지만 옷을 입을 수 있고, 의사소통, 이동, 식사, 대소변이 혼자서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개호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④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 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정도 남은 자)에 해당한다.[인정근거]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8호증의 2, 을 2호증의 8,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의 상병인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대하여 이미 요양승인을 하였고, 위 각 상병은 전형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유형인 점,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 발병한 원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존 상병인 우측 슬관절 외상성 손상 및 복재신경손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 증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2) 원고의 장해등급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통각과민, 정적, 동적, 냉감 이질통, 근위축, 양측 골반의 운동장애, 양 팔의 떨림, 관절과 견관절에 상당한 운동장애, 사지의 지속적인 통증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보조가 필요할 정도로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 상태이고, 이는 말초신경계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전반적인 조절장애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이 법원의 ○○○대학교 ○○○○병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7급(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 동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상병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원고의 증상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장해등급 제12급 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을2호증의 8, 9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3) 소결따라서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12급 1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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