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49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097,2심-대법원,2008두20840,3심【주문】1. 회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56. 10. 13.생)는 2000. 11. 1. ○○○○○공업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10. 30. 11:20경 ○○시 이하생략 소재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마치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119 급대원에 의해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이송되어 뇌출혈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5. 11. 12. 6:30경 직접사 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간기능부전', 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의 원인 '오른쪽 기저핵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20. '뇌출혈 발병 이전 망인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가 있었거나 뇌출혈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 비록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다고는 하나, 망인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망인의 담당업무, 뇌출혈 발병 직전의 근무시간 및 업무량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평소 간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와 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13, 갑14, 15호증의 각 1, 2, 갑17, 18호증, 을3, 4호증의 각 1, 2, 을5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4, 을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나) 망인은 2000.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정비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01. 1. 경부터 이사로 승진하여 일반정비 수리차량(사고로 인해 보험 처리되지 아니하고 고객의 비용부담 하에 정비 내지 수리되는 차량)에 관한 작업지시 감독업무(소외 회사의 공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작업을 지시하고, 수시로 현장을 오가면서 차량 수리상태를 점검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고객에게 전화하여 정비 및 수리내역을 설명한 다음 차량을 출 시키는 업무), 영업업무(카센터, 택시회사 등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정비 수리용역을 의뢰 받아 유치하는 업무 등) 및 미수금관리업무(보험수리차량과는 달리 일반정비 수리차의 특성상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미수금을 확인하여 독촉하고 이를 대장 기재하여 정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30부터 18:00까지, 토요일 8:30부터 15:00까지 인 1, 2005.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의 월별 시간외 근무일수는 다음과 같다.해달 월7월8월9월10월시간의 근로일수6일6일12일13일(라) 망인이 위와 같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은 소외 회사의 현장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 감독하고, 간식이나 작업부품을 조달하며, 작업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2) 사망 전후의 상황(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소외2은 2005. 9. 21. 소외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며 노동부에 진정하였는데(만약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소외 회사가 노동부로터 시정명령 등을 받으면 퇴사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다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그 대응방법을 찾느라고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였고 그 무렵 지방노동사무소 1도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지정정비사업체로 지정되어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정기검사 담당하고 있는데(공장매출액의 20 내지 30%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5. 10. 11. 고양시청 교통지도과로부터 2005. 3/4분기 지정정비사업체 지도점검계획을 통보받자, 망인은 기준미달로 업무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 서류(출근부, 임금대장, 정기점검기록부발행대장 등 21가지 가량의 서류 등)를 준비하였다.(다) 망인은 2005. 10. 29.(토요일) 오전에 출근하여 소외 회사의 검사소장인 소외3에게 머리가 띵하고 아프다고 말한 후, 북한산 근처의 카센터에게 수리한 차량을 가져 있고, 11:00경 ○○마트로 가서 소외 회사에서 사용될 세탁기를 주문하였으며, 13:00경 소외 회사의 거래처 택시회사 소속 기사의 결혼식에 다녀왔고, 14:30경 다시 소외 회사로 돌아와 소외 회사의 사장 소외4와 영업 관련 문제, 수금 문제 등을 의논하며, 16:00경 ○○○ 카센터와 미수금 문제로 통화를 하면서 언쟁을 하였고, 판금부 나업이 있어 이를 지시 감독한 후 18:30경 퇴근하여 19:00경 귀가하였다.(라) 망인은 2005. 10. 30.(일요일) 8:30경 소외 회사에 들려 소외5에게 당직시 이상, 일요일 출고차량 유무 등을 묻고 전날 구입한 세탁기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 후, 10:00경 평소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여 대표기도를 하던 중 어지럽고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여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의 소외6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마) 일반정비 수리차량의 경우 망인의 발병일 기준으로 1주 전의 작업량은 52건, 전의 작업량은 36건인 반면, 보험수리차량의 경우 1주 전의 작업량은 26건, 2주 전 각업량은 28건 정도였다.(바) 한편, 2005. 10. 망인의 시간외 근무시간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시간외 근무시간일자시간외 근무시간일자시간외 근무시간10.4.2:3910.6.4:2910.7.1:0010.8.1:0010.10.4:3310.11.4:2410.12.2:3710.14.2:4910.17.4:3210.25.:360.26.2:1510.27.3:0310.29.3:27 (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키와 체중은 162cm와 77kg으로 체질량지수(BMI,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의한 분류에 따르면 비만1단계에 해당한다(나) 망인은 2000. 1. 7.부터 2004. 8. 11.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과에서 혼합성 고지혈증 및 간헐적인 혈압 상승 증상에 대해 치료받았고, 2002. 6. 20 부터 2005. 6. 27.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의원에서 혼합성고지혈증, 혈압상승 및 두통으로 인한 항강증 등으로 치료받았다.(다) 망인은 2002. 12. 3. ○○○○○○협회부설 ○○○○○에서 받은 1차 건강검진에 '고혈압, 개선필요(체중)'의 판정을, 2003. 9. 16. 위 의원에서 받은 1차 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 혈압관리, 당뇨질환 의심'의 판정을, 2004. 9. 2. 위 의원에서 받은 1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개선필요(음주)'의 판정을, 2005. 6. 23. 위 의원에서 받은 1차 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의심, 간장질환 의심'의 판정을 각 받았는데, 위 각 검진에서 측정된 혈압수치는 다음과 같다.해당년2002200320042005혈압수치(mmHg)130/90140/90130/90160/100(4) 의학적 견해 등(가)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회신1) 망인은 내원 당시 우측동공이 산대되어 있는 혼수상태였다. 내원 당일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도관을 삽입한 후 중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하였으나 별다른 회복 없이 사망하였다. 상병명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다.2)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환자의 경우 상태가 위중 하뇌출혈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관계로 뇌혈관질환과 같은 다른 이인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3) 갑작스러운 혈압의 상승이나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은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사 소견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 발병 당시 업무수행 중이 아니었다. 따라서 사인이 된 뇌출혈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사 2인의 소견1) 망인은 자동차정비업체 이사로 근무하던 자로, 2005. 10. 30. 일요일 교회예배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경우로 발병전 명백한 업무상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확인되고 있다. 상기 소을 종합할 때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뇌출혈로 50세의 중년이면서 고혈압, 고지증, 비만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이 내재하였음을 감안하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 이기보다는 상기에 언급한 여러 가지 뇌졸중 위험인자 등 및 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뇌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2)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은 업무수행성이 없고, 발병 전 뚜렷한 과로나 업무 형의 변화 등을 볼 수 없어 기존 질환(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었다고 생각되는바, 사망과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1) 선행사인의 원인인 오른쪽 뇌기저핵 뇌출혈은 우측 뇌기저핵으로의 뇌출혈 자체말하고, 선행사인인 뇌부종은 뇌출혈 이후 발생하는 뇌세포의 괴사와 뇌혈류의 흐름 장애로 주위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중간선행사인인 뇌간기능부전은 뇌부 종지속적인 증가로 뇌내 압력이 뇌간 부위에 미쳐 뇌간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며, 직접사인인 심폐정지는 뇌간의 손실이 오면 호흡정지가 오고 이후 지속시 심폐정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뇌출혈로 뇌부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압력 증가로 뇌간이 압박을 받아 기능을 소실하고 이로 인해 심폐정지에 도한다.2) 오른쪽 뇌기저핵 뇌출혈은 우측 뇌기저핵으로의 고혈압성 뇌출혈이나 뇌동맥류의 파열이 주된 원인이고 뇌혈관기형, 혈관염, 약물 복용 등이 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3) 뇌부종은 출혈 후 발생하는 뇌세포의 괴사와 뇌혈류의 흐름의 장애로 주위 세포팽창과 장애로 압력이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원인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뇌세포 내 독성물질의 증가로 압력이 증가하거나 뇌혈류의 역학적 장애로 발생한다.4) 뇌간기능부전은 뇌부종의 지속적인 증가로 뇌내 압력이 뇌간 부위에 미쳐 뇌간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은 압력의 직접적인 압박이나 차단으로 인한 뇌간자체의 경색 등이 있다.5) 심폐정지는 뇌간의 소실이 오면 호흡정지가 오고 이후 지속시 심폐정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6) 망인의 급격한 의식소실로 보아 급격한 혈압상승으로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7) 대부분의 뇌출혈 환자의 원인 중 만성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뇌졸중의 뇌혈관 질환의 분야로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질환, 당뇨병, 흡연, 일과성 뇌허혈 발작 등을 들 수 있고 뇌출혈은 나이, 종족, 고혈압, 뇌경색의 병력, 당뇨, 관상동맥질환 등이 있다. 혈압상승의 주된 원인을 과로나 스트레스로 추단하기는 어렵다.8) 과중한 업무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특별한 과중 부하가 발생시에 이러한 과부하가 뇌심혈관계에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 경우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발생하는바, 혈압의 상승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차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9) 환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출혈이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판단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99두189 판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업무수행 중인 아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뇌혈이 발병하여 위와 같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2)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심근경색증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원인으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사망이 업무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는지를 본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해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통상적인 근자들의 근무시간이나 정도에 비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리가 갈만큼 강도 높은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즉, ② 망인이 사망 직전 업무량이 다소 늘고 시간 근무를 자주하였다고 하나, 주로 지시 감독업무로서 그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영업업무 및 미수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심적인 부담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비교적 오래 전에 이사로 승진하여 이 한 업무를 숙지하였을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앓아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병력은 뇌출혈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이므로 위 기존 질환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그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에 비추어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였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방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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