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150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026,2심-대법원,2009두185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26.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택지 개발지역 내 2-25블록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외벽의 안전망 해체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에 좌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7. 1. 2.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좌측 견봉 쇄골 관절 손상,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및 관절낭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7. 3. 13.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깨가 아팠으나 중도에 작업을 그만둘 수 없어 고통을 참아가며 작업을 마쳤고 지속되는 어깨통증으로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2) 피고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사고 또는 업무내용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이력 및 이 사건 이후의 치료경과(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6. 9. 27.에는 ○○건설의, 같은 달 28.에는 ○○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일하였고, 2006. 10. 10.부터 2006. 12. 20.까지 주식회사 ○○건설을 비롯한 여러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였다.(나) 원고는 2006. 10. 2. ○○병원에서 X-선 촬영을 한 결과 염증이나 골절 등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2007. 1. 2.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같은 해 1. 9. 위 병원에서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관절낭 복원수술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및 ○○병원 주치의 소외21) 소견서① 원고는 2007. 1. 2.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로서 X-선 촬영결과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MRI 촬영 후 좌측 견봉 쇄골 관절 손상, 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낭 파열이 확인되어 2007. 1. 9.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관절낭 복원술 실시 후 추이 관찰중인 환자로서 5주 입원 가료 후 8주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② 관절내시경 소견상 수상일로부터 관절경 수술까지는 시간이 경과한 상태로 급성손상인지 만성손상인지 명확히 판단이 가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상방관절당 파열은 외상에 의한 원인이 많으며 수상 이전에는 견관절 통증이 없다가 수상 후 견관절 통증이 시작되어 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았으므로 환자의 관절낭 파열 원인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2) 사실조회결과내시경 소견상 파열부위 및 주위 인접부위에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같이 보였다. 이는 외상을 입은 시점에서 내시경 시행까지 시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외상시 관절낭 파열이 있었다가 시간이 경과하여 파열부위 및 주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퇴행성 변화가 있던 부위에 파열이 되었던 것인지 명백히 구분하기 힘들며, 또한 기존에 퇴행성 또는 외상성 파열이 있은 후 작업 중 손상을 받았는지(기왕 증의 경우임) 확실히 구분할 수 없으나 환자고지에 의하면 이전에는 어깨통증의 이상 소견이 없었다 하였으므로 기왕증의 소견보다는 파열 후 시간이 경과하여 퇴행성 변화가 생겼거나 퇴행성 변화로 약해진 부위에 작업 중 외력으로 손상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MRI 상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재해경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재 불인정된다.2) 자문의 2 : 상병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퇴행성 변화로 생각되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다)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 감정의① 필름감정촉탁결과2007. 1. 2. 촬영한 MRI 소견상 극상건에 MRI signal 변화와 SLAP병변 (제2형)을 일으킬 수 있는 bicaps-labral complex에 signal 변화가 있고, 2007. 1. 9. 수술한 집도의의 관절경 소견상 SLAP 병변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외상 병력이 있고 연령이 39세인 점을 고려하여 외상과 유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연령이 39세이나 직업적 소인 있으므로 기여도 50%정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사실조회결과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인지 작업 중 단순한 동작에 의해서도 발병가능한 상병인지, 만약 급성 외상이나 부상 등의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에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수개월간 동일업무에 종사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필름감정에 의한 소견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사료되며 연령과 외상 유무 병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대학교○○병원 감정의견봉 쇄골 관절 병변은 관절 부위를 심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지면서 견봉 쇄골 관절이 탈구 혹은 아탈구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침부된 자료에 의한 사고 병력으로는 상기 질환의 발병 및 급격한 악화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 3호증의 2, 3,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2006. 9. 26. 안전망 해체작업 중 쇠파이프에 어깨를 부딪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견봉 쇄골 관절 병변은 관절 부위를 심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지면서 쇄골 관절이 탈구되면서 발생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2개월 이상 공사현장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 온 점, 원고의 나이 및 작업이력 등에 비추어 보 면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강한 충격이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8호증(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3,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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