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2007구합15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1625,2심-대법원,2009두966,3심【주문】1. 피고가 200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8. 27. 16:00경 ○○시 이하생략에서 낙엽송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낙엽송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견갑골 관절 와골절, 전흉부좌상'의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요양에 따른 치료가 종결되자 2006. 5. 10.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5.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상위 등급을 요구하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8. 18.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5.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자신의 좌측 견관절부 운동범위는 굴곡 100도, 외적 70도, 외회전 40도, 신전 2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총 300도로 원고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애는 한시장해일 뿐만 아니라, 심인성에 기초한 것이므로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동적 운동 범위는 460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제12급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4.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하 "폐질"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41조 (운동기능장해측정)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별표 3]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제41조 제1항 관련)구분 (관절명)측정 부위표준운동각도어깨관절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150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150 후방거상(後方擧上)40 내전(內轉)30 내회전(內回轉)40 외회전(外回轉)90 (운동가능영역)500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보상업무처리규정제12조(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제12조 관련)1. 일반원칙다. 운동기능 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5. 8. 31.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고정술을 이용한 골절고정술을 받고 2006. 4. 14.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다.(2)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의 의견1) ○○○○병원 의사 소외1(2006. 4. 17.자)장해상태는 좌측 견관절 동통 및 강직이며 좌측 견관절의 능동운동가능 범위는 전상방거상 130도 후방거상 40도, 측상방거상 12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60도(총 380도)이다.2) ○○○○병원 의사 소외2(2006. 8. 3.자)현재 견갑부 통증, 관절운동장애 등의 근골격계 이상 소견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좌측 견관절부의 중도의 운동장에와 지속적인 방사통이 있으며 좌측 견관절부 운동범위는 굴곡 100도, 외전 70도, 외회전 40도, 신전 2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총 300도)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외3의 의견(2006. 5. 16.자)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는 전상방거상 130도, 후방거상 40도, 측상방거상 12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60도(총 380도)이고 수상부위에 동통이 잔존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좌측 견갑골 운동제한(능동적운동범위 : 굴곡 120도, 외전 100도, 외회전 40도, 신전 3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총360도, 수동적운동범위 : 굴곡 160도, 외전 110도, 외회전 80도, 신전 4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총460도) 좌측 제4, 5번째 수지 감각저하, 좌측 상지 근력저하 소견이 관찰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는 2007. 11. 28. ○○대학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관절의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수동적 운동범위와 능동적 운동범위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와 같이 관절대 손상이 원인이 되어 운동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관절운동범위에 제한이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장해가 한시장해인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장해급여 지급대상은 치료를 종결한 이후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장해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관절내 손상이 원인이 되어 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관절운동범위에 제한이 남게 됨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장해는 영구장해라 할 것이다(원고의 장해가 한시장해라는 취지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2) 원고의 장해정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별표 3], 제42조, [별표 4] 9. 가. (6),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 [별표 2] 1. 다.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정도가 제9급인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표준운동각도 500도를 기준으로 하여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일 것을 요하는데 운동각도의 측정은 운동 기능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기능운동장해는 그 원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그 운동각도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장해상태를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6호 소정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어깨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표준 운동가능영역인 500도의 4분의 1이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380도라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어깨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는 360도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위 380도는 어깨관절의 표준운동가능영역인 500도의 4분의 1 이상의 제한범위에 속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표준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장해정도가 1년 사이에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결국 위 일부 의학적 견해를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견해들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어깨관절의 운동영역이 4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되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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