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6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4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 7, 10,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가. 소외2는 2005. 3. 19.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 ○○○○○○○○○○(이하 '○○○○'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에 의하여 ○○○○의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 이하생략 A라인 근무초소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6. 12. 16. ○○○○의 입주자대표회가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와의 경비용역계약에 기하여 ○○에게 ○○○○의 경비업무를 맡김에 따라 ○○에 의하여 경비원으로 다시 채용되어 ○○○○ 403동 A라인 근무초소에서 경비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나. 소외2는 2006. 12. 30. 05:00경 ○○○○ 403동 A라인 근무초소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 이하생략 근무초소에서 근무하던 소외1에게 발견되어 동료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받은 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그 곳에서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그 날 05:57경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의 원인은 급성관동맥증후군으로 추정되었다.다. 원고는 소외2의 처로서 2007. 4. 2. 소외2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그런데 피고는 2007. 4. 23. 소외2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외2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외2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소외2는 2005. 3. 19. ○○○○의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사망 당시까지 2인 1조가 되어 교대로 24시간 동안 근무한 후 다음 24시간 동안 휴식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벽 일찍 자전거로 출퇴근하여야 했는데, 그러한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심혈관계질환 등을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2) 그런데 ○○○○ 입주자대표회는 2006. 10.경 최저임금제도가 2007.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비원들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자 경비용역업체인 ○○과의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용역계약에 기하여 ○○에게 ○○○○의 경비업무를 맡기기로 하였는데, 소외2는 그 당시 62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의 경비업무 주체 및 그 경비업무 수행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실직을 우려한 나머지 종전보다 훨씬 더 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2006. 12. 16. ○○에 의하여 ○○○○의 경비원으로 다시 채용되었으나 그 이전보다 업무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업무량도 더 늘어나게 되었다.(3) 소외2는 2평 남짓한 좁은 ○○○○ 403동 A라인 근무초소의 경비실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경비실은 겨울철에 외풍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난방시설로 고작 열선풍기 1대만이 있었을 뿐일 정도로 소외2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외2는 사망 당일인 2006. 12. 30. 영하 9.4℃의 혹한 속에서 평소와 같이 새벽 3시경에 ○○○○ 403동을 순찰하였고, 그 날 새벽 4시경 ○○○○ 403동 1203호 주민으로부터 복도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4) 따라서 소외2는 위와 같은 격일제 근무, 과중한 업무량,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실직 우려와 업무 강도의 변화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심혈관계질환인 급성관동맥증후군이 발병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나. 인정 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주식회사 ○○○○○○의 회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1) 소외2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은 17개동 1,84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로서 총 6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경비원은 36명이었다. 경비원들은 2인 1조가 되어 교대로 주야 24시간 동안 근무하고 다음 주야 24시간 동안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소외2는 오랫 동안 섬유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 3. 19. ○○○○의 입주자대표회에 의하여 ○○○○의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 403동 A라인 근무초소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그런데 ○○○○의 입주자대표회가 2006. 12. 16. 최저임금제도가 2007.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비원들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자 경비용역업체인 ○○과의 경비용역계약에 기하여 ○○에게 ○○○○의 경비업무를 맡김에 따라 소외2는 ○○에 의하여 경비원으로 다시 채용되어 ○○○○ 403동 A라인 근무초소에서 경비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한편 소외2는 사망 당시 ○○○○ 403동 A라인 90세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다른 경비원과 같이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그 근무시간이 05:00부터 다음날 05:00 까지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통상 06:00 내지 06:30경부터 다음날 06:00 내지 06:30경까지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정이 있을 경우 같은 근무조의 경비원과의 합의 아래 업무교대시각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도 있었다.㈐ 소외2의 업무는 아파트 출입자의 신원과 용무 확인 및 도난, 화재 방지 등을 위한 주·야간 순찰, 수도 등 각종 아파트 설비에 관한 고장신고의 접수와 그에 관한 조치 등인데, 이러한 업무는 그 성격상 근무시간 중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마다 단속적으로 이루어진다.따라서 소외2는 근무시간 중 순찰 등의 업무가 없을 때에는 2평 남짓한 ○○○○ 403동 A라인 근무초소의 경비실에서 대기하면서 아파트 출입자의 신원 및 용무 확인, 고장신고의 접수 및 그에 관한 조치, 순찰일지 작성 등의 잡무를 처리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 소외2가 2006. 12.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과 ○○○○ 입주자대표회 사이의 고용관계가 전문경비용역업체인 ○○에게 승계되는 과정에 실직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 고용관계의 승계 이후 사망 당시까지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업무 내용 및 업무수행형태가 변경되지 않았다.(2) 소외2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 소외2는 1944. 11. 26.생으로 사망 당시 62세 남짓한 남자인데, 평소 술은 마시지 못하였고, 담배를 3일에 1갑 정도 피웠다.㈏ 소외2는 평소 휴무일에는 운동을 위해 친구들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공원이나 ○○공원을 다녀오곤 하였다.㈐ 소외2는 2004. 4.경부터 위·식도 역류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 이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그런데 소외2는 2006. 10. 31.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심전도상 T-파에 이상이 있고, 비만도가 비만 전 단계에 이르렀으며, 혈압수치가 139/89mmHg인 것으로 나타나서 담당의사로부터 심전도에 대한 주기적 검사와 혈압에 대한 주기적 측정 및 운동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소외2는 사망 전날인 2006. 12. 29. 평소와 같이 06:00 내지 06:30경 출근하여 그 이전 근무자와 업무를 교대한 후 주간에 아파트 출입자의 신원 및 용무확인, 순찰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그 달 30.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 403동을 순찰하고 ○○○○ 403동 A라인의 근무초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1203호 주민으로부터 인터폰으로 물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1303호로 가서 그 원인을 확인한 다음, 인터폰으로 1203호 주민에게 알려 주고 그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 403동 B라인 근무초소의 경비원 소외1 가 그 날 04:40경 소외2와 함께 ○○○○ 관리사무소에 업무보고를 하러 가기 위해서 ○○○○ 403동 A라인 근무초소에 들렀다가 그 곳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있는 소외2를 발견하고 동료직원에게 연락을 하였다.소외2는 2006. 12. 30. 05:05경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료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받은 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그 곳에서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그 날 05:57경 사망하였다.소외2가 사망하기 전날의 최저기온은 영하 9.4℃이었고, 사망 당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4.5℃이었다.(3)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소외2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신체부검을 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급성관동맥증후군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될 뿐이다.그런데 급성심근경색은 대부분 관상동맥의 경화, 협착, 수축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심혈관질환으로서 동맥경화증, 지방색전증, 장기간 운동부족, 흡연 등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고,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직접적인 발병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2가 격일제 근무에 따른 생체리듬의 혼란 및 고용승계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항의 인정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2의 사망 원인은 급성관동맥증후군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나 신체부검을 하지 않아서 그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소외2는 2005. 3. 19.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에서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격일제 근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도 숙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2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비록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업무가 그 성격상 연속적이 아니고 단속적이어서 근무시간 중에도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업무의 강도가 높거나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소외2는 자신에 대한 고용형태가 변화되기 전후는 물론 사망 당시까지도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방식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던 점, ⑤ 소외2는 2006. 12. 16. ○○○○의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나서 고용불안에 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인 그 달 30. 사망한 점, ⑥ 한편 소외2는 2006. 10. 31.정기검진을 받았을 때 이미 심전도상 T-파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3일에 1갑정도의 흡연을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2는 격일제 근무, 과중한 업무량, 고용방식의 변화에 따른 실직 우려와 업무 강도의 변화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심혈관계질환인 급성관동맥증후군이 발병하고 그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2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소외2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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