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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16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7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사내 하청업체인 ○○○○에서 샌딩작업(Sanding Operation, 선박의 도장작업 전에 고압의 공기, 쇠조각, 모래 등을 분사하여 선박 내, 외부의 녹 등 이물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07. 1. 10. 20:20경 선박 구조물 내에서 샌딩작업을 완료하고 작업장 바닥으로 내려오다 높이 약 3.5m의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울산 이하생략 소재 ○○○○○○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① 제3-4 경추간, ② 제4-5 경추간, ③ 제5-6 경추간, ④ 제6-7 경추간 각 수핵탈출증, ⑤ 경추염좌, ⑥ 척수손상, ⑦뇌진탕, ⑧ 다발성좌상(양측 상지 및 견관절, 흉추 및 요추부)으로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7. 1. 22. 피고에게 위 상병 및 제3-4 경추간 추체유합술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 중 ①, ⑤ ~ ⑧ 상병 및 추체유합술에 관한 요양은 승인하였으나 제4-5 경추간, 제5-6 경추간, 제 6-7 경추간 각 수핵탈출증(② ~ ④ 상병,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일부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는 경추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소속 작업장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6. 2. 18.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주식회사 ○○○○○ 사내 하청업체인 ○○○○에서 샌딩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전인 1984.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도 ○○○○○ 주식회사 사내 하청업체인 ○○○○, ○○○○, ○○○○, 주식회사 ○○○○○○ 사내 하청업체인 ○○○○ 등에서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샌딩작업이란 선박의 도장작업 전에 협소한 선박 구조물의 내부 및 외부를 돌아 다니며 고압의 공기, 1mm의 쇠조각볼, 모래 등을 분사하여 선박 표면의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샌딩용 노즐을 왼손에 잡고 오른손에 전등과 조절기를 잡아 선박 내부를 밝히고 조절기로 분사압을 조절하는 형태로 수행하는데, 위 작업을 원고는 하루 평균 약 10시간 정도 수행하였다.(다) 샌딩작업시 착용하는 보호장구는 제일 먼저 착용하는 방습장비인 1차 샌딩복, 그 위에 상반신에 착용하는 가죽으로 된 보호장구, 그 위에 다시 잠수복과 같이 두부 전체를 보호하는 형태의 보호장구로 구성되어 있고, 보호장구의 무게는 합계 약 3.4 kg이며, 보호장구는 두부 및 상반신에 걸쳐 착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오로지 경추부에만 그 무게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어깨와 가슴 등 상체 전반에 무게가 분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 원고는 2007. 1. 10. 20:2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를 발견한 동료들에 의해 119 구급차로 ○○○○○○ ○○병원에 후송되었고, 같은 달. 26. 위 병원에서 제3-4 경추부에 대하여 전방경유 디스크 제거술 및 추체유합술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단순방사선촬영,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상 원고의 신청상병과 같이 진단되어 경과 관찰 중 제3-4 경추간 수핵탈출증,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증상 및 감각 저하 소견이 계속적으로 보여 2007. 1. 26. 제3-4 경추부 전방경유 디스크 제거술 및 추체유합술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성 기인 여부는 의료적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 소외1).(나) 피고 자문의- 신청상병 중 제3-4 경추간 수핵탈출증, 경추염좌, 척수손상, 뇌진탕, 다발성 좌상(①, ⑤ ~ ⑧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손상,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제4-5 경추 간, 제5-6 경추간, 제6-7 경추간 각 수핵탈출증(② ~ ④,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상근자문의 신경외과 소외2, ○○병원 정형외과 소외3, ○○병원 신경외과 소외4,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5,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6).(다) 법원 감정의- 현재 원고의 자각증상은 경추부와 요추부의 동통, 경추부 운동장해이고, 타각증상은 경추부 운동장해 및 양하지의 저린 증상이다.- 경추부 운동범위가 굴곡 및 신전 40°, 좌굴 및 우굴 30°, 좌회전 및 우회전 각 50°이다(표준운동범위 굴곡 60°, 신전 75°, 좌굴 및 우굴 각 45°, 좌회전 및 우회전 각 50°).- 이학적 검사 및 타병원 근전도 검사결과를 근거로, 신청상병 중 이 사건 상병(② ~ ④ 상병)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그 비율은 80% 이상이고, 나머지 상병(①, ⑤~ ⑧ 상병)은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비율은 80% 이상이다.- 원고의 신청상병 부위의 치료는 2007. 12. 31.경 종결될 것이고 그 기간 중 물리치료 주2회 및 투약이 필요하다.- 치료종결 후 신체장애 잔존 여부는 치료종결 후에야 평가될 수 있는데, 이는 신경손상에 대한 호전여부가 장해율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 갑 제9, 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7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07. 8. 20.자 회신),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및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경과, 그 질병이 업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요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도 있어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1. 10. 높이 약 3.5m의 사다리에서 원고가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선박 구조물 내부와 같은 협소한 장소에서 장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샌딩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원고가 그 목부위를 비롯한 신체 전반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수술적 치료를 받은 부위는 이 사건 상병부위가 아닌 제3-4 경추부였던 점, ② 원고가 사용하였던 보호장구는 상체 전반에 무게가 분산되는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작업내용도 경추부에 특별히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무리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질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 자문의사들이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신청상병 중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①, ⑤ ~ ⑧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나 이 사건 상병(② ~ ④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법원 감정의도 이와 유사하게 이 사건 상병은 나머지 신청상병과 달리 80% 이상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나 업무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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