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2007구합170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292,2심-대법원,2009두59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4. 18.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및 2007. 4. 24.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59. 10. 23.생, 사망 당시 4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9.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미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03. 10. 13.경 ○○○○○○○ 신축공사현장에서 시멘트 포대(약40kg)를 들어 옮기던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하여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4. 3. 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제4-5요추간 광범위 감압술, 기기고정을 이용한 요추 전후방 유합술 및 추간판수핵절제술을 받았는데, 이후 발열, 배뇨, 배변장애 및 양하지 마비의 증세를보여 마미증후군(Cauda equinasyndrome)이 의심되었고, 이에 2004. 3. 18. 제5요추~제1천추간 후궁절제술를 포함한 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망인이 받은 위와 같은 수술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다. 망인은 다시 2004. 8. 6.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4. 8. 26. 09:00경 직접사인 '급성 간염(의증)', 중간 선행사인 '급성 기도폐쇄', 선행사인 '저 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04. 9. 15.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 20. 원고에게 "망인은 이미 기존 간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술 시점이 2004. 3.경이어서 사망시까지의 기간을 감안할때 마취제 사용과 사망사이의 연관관계는 없는것으로 보이며, 망인에게 사용된 약물치료의 정도로는 통상적으로는 급격한 간기능 저하를 유발하리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서 망인의 치료과정에서 발생된 합병증 내지는 후유증에 의한 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어렵고, 오히려 기존 간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7. 4. 17.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24.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이라 한다).마. 한편, 원고는 2005. 8. 3.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인한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척추에 기능적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0. 12. 원고에게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수술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상태로서, 골유합이 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수술부위의 상처회복기간 등을 고려할때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7. 4. 17. 재차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18.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 하였다(이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1 내지 3,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제8호 나목의 (2) 단서 규정에 의하면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망인은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포함한 이 사건 수술을 받은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신경학적 손상에 해당하는 마미증후군에 관한 장해등급과 척추체고정술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장해급여 청구를 하면서 마미증후군에 관한 장해급여는 청구하지 않고 척추체고정술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급여 청구만을 한 것임에, 피고와 심사 및 재심사결정기관은 이를 오인한채 단지 마미증후군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것이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척추분절이 완전히 고정되어 그 운동범위가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어떠한 보전적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척추의 고정상태가 장해등급을 변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거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골유합 유무가 장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될 수 없으므로, 척추분절에 대한 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순간부터 최소한 척추체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은 결정된다고 볼 것이다.㈑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 대할 수 없게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된 경우를 포함하는바, 망인은 요양중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으로 당연히 요양은 종료되었고, 위와 같이 사망시에 척추체고정술에 대한 제8급의 장해등급 판정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볼 것이며, 설령 피고측의 견해와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이 종료된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망인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2)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수술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배변장애, 발기부전, 하지마비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게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생체기능이 심각히 저하되어 기왕의 간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증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약물 중에는 'KETORACIN', 'ASPEGIC' 등을 비롯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소염제, 수면제, 근이완제, 항우울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약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기존만성 간질환자였던 망인의간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급성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달리 보고 한 피고의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망 경위㈎ 망인은 2003. 10. 13. 소외 회사의 서초구 이하생략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작업중 6층 바닥에 있던 시멘트 포대(약 40kg)를 들어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천에 있는 ○○○○○○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04. 1. 29. 전원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3. 8. 및 2004. 3. 18.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다리 감각은 호전되었지만 방광의 감각은 없었고, 2004. 3. 27.부터는 양쪽발뒤꿈치에 통증을 호소하고 방광기능에 이상을 보여 치료를 계속받아 오다가, ○○○학교 ○○병원에서 2004. 7. 5. 요역동학 검사를 받은후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았고, 2004. 8. 3. 야간 발기검사, 발기유발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받은 다음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다시 2004. 8. 6.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배변장애, 발기부전, 하지마비 등의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았는데, 2004. 8. 25. 15:20경부터 발바닥 전체에 심한통증을 호소하고, 오한증상을 보이며, 체온이 40.5℃까지 상승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다가, 사망일인 2004. 8. 26. 04:00경 '숨이차고 다리가 아프고 부어오르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손발에 청색증이 보였으며, 07:00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전신 청색증을 보이고 의식이 점점 떨어지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도로 혈압이 떨어져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09:00경 사망하였다.(2) 장해급여 청구 과정㈎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로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중 2003. 12. 19. 피고로부터 추가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상병승인을 받았으나,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불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다시 '제4-5요추간 추간단판골절'의 상병을 추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4. 6. 11. 피고로부터 불승인을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04. 8. 16.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마미증후군,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저유순도 방광, 저활동성 방광)'으로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3) 망인의 사인 및 의학적 소견㈎ ○○○○병원(갑 4, 7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망인은 2004. 2. 9. ○○○○병원에 입원할 당시 검사한 혈액검사에서 GOT 212 U/L(정상수치 5~40), GPT 25 U/L(정상수치 3~35), Y-GTP 1,177 U/L(정상수치 60 미만, 음주시 100 미만)의 수치를 보여 만성 간질환이 의심되었고, 2004. 2. 11.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만성 미만성 간질환과 담낭결석이 의심되는 소견을보여 그때부터 간질환에 관련된 약물을 투여받았다.② 이 사건 수술 직전인 2004. 3. 5. 혈액검사에서 GOT 74, GPT 29의 수치를 보였고, 망인의 간질환이 만성이어서 수술에 특별한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③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상태로 볼 때 감압이 필요하였고, 단순 절제로는 그 치료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광범위 감압술이 요구되었으며, 광범위 감압술에 따른 척추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기고정 시술 또한 불가피하였다.④ 망인은 이 사건 수술후 심한요통 및 좌측하지로의 방사통이 있었고, 이는 수술후 혈종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척추신경마비증상(양측 하지의 긴장성 마비, 발기부전, 저유순도 방광, 저활동성 방광 등)으로 보이며, 사망 전까지 위 증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이러한 마미증후군은 대부분 척추신경에 불가역적인 손상으로 후유증상이 영구히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증상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보여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악화된 방광의 기능은 대기2주 정도까지 회복가능한 부분까지만 회복이 되고, 그 운동기능은 대개 6주까지 회복이 진행되며 이후의 증상들은 후유증이 남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하였고, 잔뇨, 요실금, 변실금, 배뇨곤란, 발기부전 등의 비뇨기과적 증상과 하지근력약화 및 부분마비 등의 증상이 몇개월째 변화없이 지속되었으며, 당시의 치료는 그때그때의 증상에 맞춘 대증적 치료와 동통관리, 재활요법 등이 필요한 상태였고, 그 증상들은 그후 시간이 경과하여도 회복도가 극히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⑤ 척추고정술 이후 골유합이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수술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하였고, 그후 1개월이 경과하더라도 그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며, 골유합 전이라도 수술시 시행된 기기고정에 의하여 제4-5요추간은 가동 운동범위가 전혀없는 완전고정된 분절이기 때문에 골유합 유무가 예상 장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⑥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고도의 간질환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은 수술후에 사용된 제반약물(항생제,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신경증상 완화제, 수면제 등)의 장기간 사용 및 기타 여러요인들에 의해 기존간질환의 악화로 인한 급성 전격성 간염의 증상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래 진통소염제, 해열제, 항생제등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은 간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고, 같은 약물이 투여되더라도 각각의 개인차가 있어 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⑦ 망인의 2004. 3. 9.부터 사망일인 2004. 8. 26.까지 사이의 간기능 수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수술을 전후하여 간효소치가 큰 변동없이 잘 유지되는 상태였지만, 사망 직전에는 급작스러운 간기능 악화현상이 있었고, 이는 만성 미만성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에서의 자연적 경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일시GOTGPTy-GTP비고2004. 3. 9.7224-1차수술 전과 큰 차이 없음2004. 3. 10.금식 해제되어 간질환 약물 투여2004. 3. 12. 03:2094153782004. 3. 12. 09:0068193782004. 3. 15.7236-2004. 3. 19.5224-2차 수술 직후2004. 3. 24.56732372004. 4. 21.6219-2004. 5. 6.66164522004. 5. 13.73205192004. 5. 27.101257622004. 6. 11.64134742004. 6. 26.73134502004. 7. 12.6113509a-FP 10.9 IU/㎖2004. 8. 26. 04:00812111-사망일2004. 8. 26. 08:131,080204811⑧ 일반적으로 만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 특별한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급격한 간기능 악화로 인하여 급성간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망인의 경우, 급격한 간기능의 악화는 자연적인 악화의 경과보다는 만성 간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때 이 사건 수술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갑 3호증)① 망인의 간은 1,920gm으로, 간비대 소견 및 고도의 지방간을 동반한 간경화 소견을 보이고, 전신에서 황달 소견을 보여 고도의 간질환과 이로인한 합병증이 병발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실질장기에서 울혈외에는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간질환(간경화, 간부전 등) 및 이로인한 합병증(황달, 대사성 산증 등)으로 생각된다.② 망인의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리도카인 및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되었으나 기타 특기할 만한 독물 및 약물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리도카인은 국소마취 및 항부정맥약이고,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레르기성 비염, 피부염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로서 이는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등의 치료과정중에 사용되었던 약으로 보인다.③ 부검소견상 수술부위(요추부)에서 출혈이나 감염등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보지 못하였고, 진료기록에서 사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을만한 수술후 합병증을 보지 못하였는바, 수술 및 수술후 합병증과 사인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④ 다만, 망인이 최초로 입원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당시의 간기능에 대한 자료가 없는바, 수술을 시행할 당시의 간기능 상태에 대하여 해부 소견만으로는 논하기 어렵고, 이후 장기 입원과정중 불상의 원인에 의해 간기능이 악화되어 간기능부전, 황달, 대사성 산증등의 합병증이 병발하여 사망하게된 것으로 생각되나, 장기의 부패로 인하여 조직학적 검사로는 간기능 악화의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간기능 악화에 대한 원인과 함께 의료행위 전반 및 고도의 임상적 처치(수술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기관이나 임상(치료) 전문가에게 다시 의견을 구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대학교 ○○병원망인은 2004. 6. 25.부터 2004. 8. 11.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고, 2004. 8. 3.부터 2004. 8. 6.까지는 입원하여 배뇨장애 및 발기 장애를 주된 증상으로 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신경인성 방광(배뇨근 저활동성, 저유순도 방광) 및 발기부전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발병 원인 및 증상고정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① 척추에 대한 감압술이 광범위하여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기존에 동일 분절에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경우, 기기고정 기구를 이용하여 융합술을 시행하는데, 이때 완전한 골유합을 위해서는 통상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위 기간이 증상 고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척추고정술을 한후 시행하는 보전적 치료는 척추분절의 고정술 후 기능의 개선 및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인한 기능장애 자체의 개선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다.② 법상 척추에 대한 장해판정에 있어서 척추고정으로 인한 기능장해는 고정된 분절수에 따라 결정되고, 제도 취지상 척추고정술의 시행으로 척추의 기능장해가 예상은 되지만, 척추고정술을 시행했다는 것만으로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③ 이 사건 수술직후 발생한 마미증후군으로 인하여 하지마비, 근력저하,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괄약근 조절기능 손상, 신경병증 통증 등의 신경증상 및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증상은 척추체 고정으로 인한 운동장애와는 별개의 증상이며, 신경증상은 수상후 약2년까지 회복이 가능하므로, 신경의 회복속도에 따라 회복되고 남은 최종의 신경증상이 장해등급 판정시 고려될 수 있다.㈒ 피고 자문의(을 5호증의 1, 2)① 망인은 요양전부터 이미 상당한 수준의 만성 간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악화된 시기 등으로볼 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약물치료 및 마취와는 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② 이 사건 수술의 시점이 2004. 3.경이므로 사망시까지의 기간을 감안할때 마취제 등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망인에게 사용된 정도의 약물치료로는 망인과 같이 급격한 간기능저하를 유발하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병된 합병증 내지는 후유증에 의한 간기능 부전과 이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간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③ 망인은 이 사건 수술후 약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사망하였고,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혈종이 형성되어 신경마비등의 후유증이 있게 되었는데, 골유합이 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수술 부위의 상처 회복기간과 특히 의무기록상 ○○대학교 ○○병원에서 재활의학 및 비뇨기과 치료중이라는 내용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2, 3, 갑 7호증, 갑 8호증의 2, 갑 9호증의 1, 2, 갑 10, 11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법 제40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한 후 장해가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었다거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제40조 제10항 제2호, 제42조 관련 [별표 4] 제8호 나목의 (2) 단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함이 원칙이되, 다만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척추등의 장해에서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망인의 경우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수술후 그로 인한 신경증상 및 이 사건 상병의 치료 도중에 사망하였던 것으로, 이때 망인의 사망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요양의 종료'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또는 신경증상에 대한 치료 또는 요양이 종결되었다거나 6월 이내에 그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바도 없어 장해등급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의 장해판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 ② 기기고정을 이용한 요추전후방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완전한 골유합을 위해서는 통상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어서, 망인이 비록 이 사건 수술후 5개월가량 지났을때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과에 비추어볼때 이 사건 상병은 치료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었다거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수술후 발생한 마미증후군, 배변장애, 발기부전, 하지마비 등의 신경증상은 회복속도에 따라 앞으로 호전될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속 치료중에 있었다는 측면에서 '치유'된 것으로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뿐만 아니라 위 신경증상 등에 대하여도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치료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요양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참조), ④ 법상 척추에 대한 장해판정에 있어서 척추고정으로 인한 기능장해는 고정된 분절수에 따라 결정되고, 통상 척추고정술의 시행으로 척추의 기능장해가 남을 것으로는 예상되어 만일 그 장해에 따른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에 이를 정도라면 그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이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척추고정술을 시행했다는 것만으로는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약제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약제의 부작용과 새로운 질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4, 7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래 진통소염제, 해열제, 항생제등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은 간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같은 약물이 투여되더라도 개인에 따라 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차이가 있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만성 간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술이 시행된 때로부터 망인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은 5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그 기간 동안의 망인의 간기능 검사 수치의 변화추이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마미증후군등 신경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투여된 약물이 망인의 간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은후 마미증후군등 신경증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이 발현되어 망인의 기존 만성간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성 전격성 간질환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의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환인 만성간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3)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및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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