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7구합170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4598,2심-대법원,2008두22570,3심【주문】1.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인의 사망(1)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66. 2. 1.생, 사망 당시 3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4. 12. 금속재 열처리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한다)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05. 7. 30.까지 소회 회사에서 금속재 열처리 관련 작업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05. 8. 2.부터 복통 증세 등으로 ○○○○의원, ○○○○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고열·탈수 및 근육마비경련 증상이 발생하자 2005. 8. 5.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어 급성췌장염 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은 채, 같은 달 8. 15:45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급성췌장염, 전신감염증', 중간 선행사인 '급성신부전, 폐혈증성쇼크',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이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 및 피고의 부지급결정(1) 원고는 2006. 12. 19.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시안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급성췌장염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2) 피고는 2007. 2. 1. 원고에게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직접적인 열처리 작업에 종사하지 않아 유해요인에의 노출이 적었고, 망인의 의무기록에 비추어 망인은 평소 과다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급성췌장염의 대부분의 원인이 음주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고, 망인의 음주습관에 비추어 음주에 의한 급성췌장염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15개월간 금속재 열처리 가공작업을 하면서 시안화나트륨 등의 독성 화학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급성췌장염이 발병하여 결국 그 합병증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근무형태 및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가) 망인은 2004. 4. 12.부터 2005. 7. 30.까지 소외 회사에서 금속재 열처리 관련 금속표면 처리작업 및 포장·납품·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17:30이고, 토요일은 오전 근무, 일요일은 휴무이며, 월 140만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나) 소외 회사에서 실시하는 금속재 열처리 공정은 일반적으로 100도 이상, 최고 575도의 고온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진행되는 본열공정(금속재를 공업용나트륨, 탄산소다, 아초산 등이 함유된 혼합물에 짐지시켜 약 575도의 온도로 30~60분간 가열), 1차 냉각공정(예열 처리된 금속재를 시안화나트륨, 염화가리, 탄산소다를 함유하는 냉각제에 침지시켜 330∼400도의 온도로 10∼15분간 냉각), 2차 냉각공정(연마 처리된 금속재를 1차 냉각공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냉각제에 침지시키는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위 시안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수증기가 발생하고 있고, 망인의 경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화공약품 냄새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다) 한편, 2000. 1. 1.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서 췌장염으로 산재보험처리가 된 근로자는 없다.(2)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건강 상태(가) 망인은 평소 특이병력은 없었으나, 2005. 7. 30. 및 31. 양일간 과한 음주를 한 후 복통증세가 발생하여 2005. 8. 2. ○○○○의원에서 위궤양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5. 8. 3. 새벽 05:00경 119 구급대에 의해 부평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달 5.까지 입원하면서 급성췌장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고열, 탈수증세가 심해지면서 손이 오그라들고 펴지지 않는 근육마비경련 증상이 발생하자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아 2005. 8. 5.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앞의 망인의 사망원인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8. 8. 15:45경 급성췌장염이 악화됨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평소 주 3∼4회 가량,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있어 다소 많은 양의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2003. 9.경부터 2005. 4.경까지 사이에 한의원 등에서 주통과 위궤양으로 여러번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소외 회사 입사 이전에 알코올성 간염 또는 췌장염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의 소견1988년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시안화화합물의 폭로가 알코올과 작용하여 췌장염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논문이 있었으나, 이는 가설 수준으로 역학적·동물적 실험의 증거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경우 간기능수치가 전형적인 '알코올성 간기능 저하 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췌장염과 이에 따른 사망은 음주 등에 의한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췌장염의 대부분의 원인이 음주와 관계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췌장염이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망인의 의무기록상 음주와 관련된 증상도 있어 음주에 의한 급성췌장염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1) 망인의 경우 시안화나트륨의 직업적인 노출정도를 정량할 수 있는 검사치는 남아 있지 않지만 소외 회사의 경우 하루 4차례 열처리 작업이 이루어졌고, 본열공정, 1차 및 2차 냉각공정이 모두 300도 이상의 고온작업이어서 시안화나트륨, 염화가리, 탄산소다, 아초산 등의 여러 화학성분이 수증기를 통해 작업자에게 흡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2) 일반적인 급성췌장염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의 임상적인 경과는 일회적 경우와 달리 반복적이고 복잡한 임상적인 경과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망인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새로운 직장에서 전에 취급하지 않았던 화합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소외 회사의 업무에 배치된 지 15개월만에 급성췌장염이 발병한 정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췌장염 및 합병증 원인으로 음주에 의한 점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시안화나트륨의 흡입 및 점막을 통한 흡수로 인한 중독성 급성췌장염 및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3) 시안화나트륨으로 인하여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내의 사례보고는 없으나, 해외에는 피부점막을 통한 금속재료 공정에서의 시안화나트륨의 중독에 관한 문헌, 시안화나트륨의 흡입에 의한 중독성에 관한 문헌, 시안화나트륨의 중독과 췌장염의 관련성에 관한 문헌이 각 존재한다.[인정근거]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 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5, 을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R-.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안화나트륨이 급성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고, 망인은 300도 이상의 고온 열처리 작업과정에서 시안화나트륨 등의 여러 화학성분이 수증기를 통하여 비산되는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15개월간 근무하여 시안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췌장 및 간장 질환과 관련된 병력은 없었고, 소외 회사에서 15개월간 근무한 이후 갑자기 급성췌장염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는데, 이는 알코올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급성췌장염 및 합병증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보편적인 임상경과와 다르며,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을 음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시안화나트륨의 흡입 및 점막을 통한 흡수로 인한 중독성 급성췌장염 및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췌장염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음주습관이 급성췌장염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작업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시안화나트륨에 의해 급성췌장염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소외 회사에서의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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