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71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1015,2심-대법원,2008두203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사망 당시 6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6. 11.경부터 1979. 3.경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 소속 ○○광업소 등에서 굴진 선산부 등으로 일하였는데, 2001. 8. 20.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오던 중이던 2005. 12. 19. 22:09경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위암', 선행사인의 원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6. 1. 6. 망인이 광부로 근무한 것 때문에 진폐증에 걸려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23.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위암 및 그 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탄광부로서 분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해 동안 광산먼지에 노출됨으로써 위암이 발병하였다. 설령 탄광부와 위암이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투여한 약과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과 저항력이 약해져서 만성위염 내지 위궤양이 발병하였고 이러한 위궤양 등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한 것이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망인은 ○○광업소 등에서 1966. 11. 8.부터 1969. 8. 6.까지, 1970. 9. 1.부터 1978. 11. 1.까지, 1979. 1. 11.부터 1979. 3. 2.까지 약 11년 동안 굴진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1. 진폐정밀검사에서 '1/0형, br(기관지염)'로 진단받았고¹?, 2005. 10. 13. 단순 흉부 X-선 사진상 '1/0형, p/q'로 진단받았다. 한편 망인은 2001. 8. 20. 진폐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등에서 요양치료를 받아왔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172cm, 66kg 정도의 체격이었다. 망인은 그 동안 진폐증뿐만 아니라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12. 7. ○○○○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고, 2004. 12. 16.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위암에 대한 우회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위암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병원① 망인은 2003. 7. 28.부터 2004. 11. 10., 2004. 11. 13.부터 2004. 12. 14., 2004. 12. 24.부터 2005. 12. 19.까지 탄광부진폐증, 이형성협심증, 위암, 폐렴, 패혈증 등으로 기관지확장제, 관상동맥확장제, 항생제 등의 약물치료와 보존적 위공장문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2005. 10. 13.자 흉부 방사선검사상 저명한 기관지염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② 망인이 위암으로 치료를 받을 당시 소견서상 T4Nx, 수술소견상 결장, 십이지장, 췌장에 위암의 침투가 심해서 절제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보존적 시술만 한 것으로 미루어 위암은 말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위암으로 인하여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여 전신쇠약 즉 악액질상태가 유발되었고, 이는 감염질환인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③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패혈증이었고, 이를 유발한 간접원인은 위암과 진폐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암질환 관련 교과서(저자 Devita)인 'CANCER Principles & Practice of Oncology'의 위암 부분을 보면 위암발생을 높이는 위험요인에 탄광부가 기술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국내 역학조사결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치화한 답변은 어렵다.④ 1972.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volume 20)'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20-64세의 탄광부에서 위암에 대한 표준사망비(SMR, Standardized mortality ratio)가 '275'였다(예상되는 기대 사망수는 53명이었는데 위암으로 사망한 수는 146명). 1995. 'Occupational Environmental Medicine'에 실린 3,790명의 탄광부를 대상으로 하여 한 위암의 사망률 조사에 의하면,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SMR 147.5).㈏ ○○대학교병원① 망인은 2004. 12. 7. ○○○○병원에서 위암으로 확진되었다. 망인은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위암으로 2004. 12. 16. 우회수술(위공장문합술)을 받았다. 당시 소견상 위 전체를 침범한 종양덩어리가 십이지장의 제1구부까지 침범해 있었고, 췌장, 횡행결장, 십이지장 제3구부를 침범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주변조직에 고정되어 있는 종양 자체를 떼어낼 수 없는 상태였다. 위암의 병기상 말기인 4기에 해당하여 근치적 절제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② 위암 4기 환자의 경우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을 경우 평균여명은 3-6개월 정도이다. 근치적 치료가 아닌 항암치료를 받을 경우 진행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망인은 2005. 10. 17.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다.③ 위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에는 헬리코박터 감염, 만성위염, 장이형성, 예전의 위소장문합술, 고염식품, 질산염화합물섭취, 불에 태운 음식, 훈제식품 등의 식이 섭취요인, 기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흡연, 석면을 다루는 직종, 철을 다루는 직종에서 석면 먼지나 철가루 먼지에의 장기간 노출, 전리 방사선 피폭) 등이 있으나 진폐증이 위암으로 쉽게 파급된다고 규명한 연구결과는 없다.㈐ ○○대학교 ○○병원① 진폐증, 협심증 및 폐렴과 관련된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위염, 위궤양 나아가 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알려져 있지 않다.② 약물복용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염이나 위궤양이 발병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그 외에도 많은 인자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약물복용 자체가 위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다.③ 위암뿐만 아니라 암 자체가 다양한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가 경과 기간 등에 있어서 특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④ 위 암질환 관련 대표적인 교과서(저자 Devita)에 탄광부가 위험인자로 간단히 기술되어 있으나 많은 복합요인에 대한 분석의 어려움으로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탄광부 자체가 위험인자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피고 자문의① 망인의 2005. 10. 13.자 단순흉부 X-선 사진상 진폐병형은 '1/0, p/q'였다. 2001. 진폐정밀검사에서 '1/0, br(기관지염)'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망이 촉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위암 및 그 전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② 망인의 2005. 단순 흉부사진결과 진폐병형은 '1/0, p/q'였다.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진폐증이 위암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진폐증으로 인하여 위암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국·내외 역학조사 자료도 없다. 위암과 진폐증과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③ 망인은 말기 위암에 동반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그 질병의 원인은 현대의학상 불명이나 적어도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부인되고 있으며 아울러 진폐증과 위암과의 관련성에 관한 보고 사례는 없다.(4) 관련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기흉·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혼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호증, 갑 7, 8호증의 각 1, 2, 갑 9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약제의 부작용과 새로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의 선행사인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 진폐증인데,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점, ②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 소견이 있었으나 사망 즈음인 2005. 10. 13.자 흉부 방사선검사상 기관지염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던 점, ③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위암 및 그 전이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진폐증과 위암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인 소견인 점, ④ 망인이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당시 이미 위암 말기로서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⑤ 망인이 복용한 진폐증 관련 약물이 만성위염이나 위궤양을 야기하였다거나(망인이 만성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망인의 위암이 위궤양 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탄광부 생활 자체 또는 망인이 앓았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한 것이라거나 진폐증 치료 약물의 과다복용으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됨으로써 만성위염, 위궤양이 발병하였고, 위궤양 등이 악화되어 위암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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