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07구합173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1664,2심【주문】1. 피고가 200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2. 4. 6. 서울 이하생략에서 ○○○○○(이하 '소외 업체'라고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인쇄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혈압성 뇌혈종(우측기저핵부,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자, 2003.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2003. 4. 19.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러나 피고는 '소외 업체의 사장이었던 소외1로부터 원고가 보험급여를 부당수령하였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고가 소외 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2006. 1. 18. 원고에 대해 위 요양승인을 취소함과 아울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76,529,7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위 2가지의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명백히 소외 업체의 사장 소외1에게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상무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의 개인 오피스 역시 소외2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 5호증의 1, 2, 갑9 내지 14호증, 갑 16, 17호증의 각 1, 2, 3, 을1호증의 1, 내지 을4,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소외1과 소외2은 1999. 2. 인쇄업을 영위하는 소외 업체를 공동으로 개업하여 소외1은 사장의 직을 맡아 인쇄기의 운전업무와 거래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소외2은 상무의 직을 맡아 자금관리 및 경영업무를 담당하였다.(2) 원고는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통해 디자인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동안 소외 업체로부터 디자인 업무를 의뢰받아 일한 적이 있었는데, 소외2으로부터 소외 업체의 디자인 업무 담당자로 입사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2. 1. 3. 소외 업체에 입사하게 되었다.(3) 원고는 소외 업체로부터 매월 초 월급 명목으로 1,800,000원을 받았는데, 1,540,000원은 기본급 명목, 260,000원은 원룸 사용 보조금 명목이었다.(4) 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통해 인쇄할 책자를 디자인하는 작업과 책자가 디자인 원안대로 잘 인쇄되었는지 감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인 서울 이하생략(소외 업체의 사무실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에 컴퓨터그래픽 작업에 적합한 고사양의 컴퓨터가 갖추어져 있었기에 소외2의 허락을 받아 위 오피스텔에서 주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만 디자인 업무를 의뢰받거나 감리 업무를 수행히기 위해 거의 매일 소외 업체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다(일정한 시간에 출근한 것은 아니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정시 출근시각인 9:00경에 출근하였다).(5) 소외 업체 소속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이 회사 건물의 2층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소속 직원들과 함께 거의 매일 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였고 소외 업체의 회식에도 함께 참석하였다.(6)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2002. 4. 16. 소외 업체를 퇴사한 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2003. 2. 18. 피고에게 사업장을 '○○○○○',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2002. 1. 2.'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를 한 다음, 2003. 3. 1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7) 소외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소외1과 소외2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소외 업체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한 분쟁을 빚게 되자, 소외1은 2005. 8. 24. 서울 성북경찰서에 소외2를 횡령 및 문서위조죄로 고발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였다.(8) 소외1은 2005. 9. 9. 피고 소속 조사관에게서 위 진정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소외2가 소외 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전혀 없는 원고를 소외 업체에 근무한 직원으로 속여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하였다, 2002. 말경 원고와 법무사가 함께 찾아와 요양승인신청서상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말을 한 적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하였다. 소외2가 공문서인 요양승인신청서를 자신(소외1)의 명의로 위조한 것에 대해 문서위조죄로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9) 그 후 소외1은 2006. 11. 14. '소외2과 사이가 나빠져 소외2를 횡령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별로 없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소외2이 원고의 산재처리를 거의 혼자 처리하였음을 기화로 소외2를 곤란케 할 생각으로, 소외2가 원고를 소외 업체에 근무한 직원으로 속여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고 진술한 적 있으나, 실상 이는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서(갑2호증)를 작성하였고, 2007. 8. 29. '원고는 입사한 이후 출근을 매일 하였고, 정시(오전 9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에 출근을 한 것은 1주일에 1, 2번 정도인데, 원고가 주야로 수시로 출근한 것은 기획과 인쇄감리일 때문이었고, 점심식사는 매일 회사 직원들과 함께 하였으며, 월급은 기본급으로 1,540,000원, 원룸 사용 보조금 명목으로 260,000원 합계 1,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룸 사용 보조금을 지급한 이유는 원고가 회사 사무실이 아닌, 공간도 넓을 뿐더러 작업하기에도 좋은 컴퓨터가 있는 원고의 오피스텔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갑11호증)를 작성하였다.(10) 소외1은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 업체의 운영으로 부과된 세금 2억 2천만 원을 절반씩 내자는 자신의 제안을 소외2이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소외2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소외2의 추천으로 소외 업체에 입사한 원고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거짓 진정한 것이다, 원고를 채용할 당시 머리를 다쳐서 정확한 채용일자 등은 기억나지 않지만 원고가 소외 업체의 직원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11) 소외 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한 소외3는 2005. 6. 21.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을2호증의 4)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2007. 8. 10.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1을 돕기 위해 소외1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를 써준 일이 있었는데, 원고가 회사에서 지정해준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또 수시로 인쇄감리를 하며 소외 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만 원고가 다른 직원들처럼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5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2008. 2. 13. '예전에 제출한 확인서는 소외1의 부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다, 원고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매일 출근한 것은 사실이고 함께 식사도 하였고 회식도 같이 하였다, 원고는 소외업체의 사장 소외1과 상무 소외2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면서 매달 월급을 받았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12) 원고는 소외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2002. 1.부터 2002. 4. 까지 월급(2002. 1. 부터 2002. 3.까지 매월 1,490,000원, 2002. 4.분 400,000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으나, 소외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 아니하였다.(13)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갑1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3. 1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같은 해 5. 24. 퇴사하였고, 2001. 3.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같은 해 9. 10. 퇴사하였으며, 2002. 1. 2.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2002. 4. 16.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14) 한편, 폐업사실증명(갑1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를 1997. 10. 1. 개업하여 2001. 4. 17.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소외 업체로부터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매월 정액의 금원을 기본급과 오피스텔 사용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점, ② 원고가 소외 업체의 상무 소외2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및 감리업무를 전속하여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원고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디자인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사양이 요구되는 컴퓨터가 원고의 오피스텔에 비치되어 있었던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소외2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근무장소로 지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과 소외 업체의 사무실 거리가 도보로 불과 5분밖에 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는 디자인 업체를 직접 운영한 적이 있으나 소외 업체에 입사하기 전인 2001. 4. 17. 폐업하였고, 달리 근무한 기간 동안 독자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오히려 원고는 위 근무기간인 2002. 1.부터 같은 해 4.까지 소외 업체에서 받은 월급에 대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점, ⑥ 비록 원고의 출,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오피스텔에서 그 주된 업무를 수행한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어 원고가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추인케 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⑦ 이처럼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작업의 수단이 되는 기구나 기계 등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회사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 점, ⑧ 소외1 작성의 각 진술서 내용 및 서의 증언 내용 및 작성경위, 이 법정에의 증언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외1은 소외2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외2에게 앙심을 품고 곤경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소외2이 문서위조죄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소외2의 추천으로 입사한 원고가 소외 업체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업체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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