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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17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8누708,2심-대법원,2009두1464,3심【주문】1.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6. 18. 군산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형정정반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2. 13. 위 회사 소형정정공장에서 한봉 절단공정 후 발생된 고철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6. 6.말경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이 더욱 심해져 한의원 및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하여왔으나, 같은해 10. 2.부터 천정크레인 운전공으로 배치된 이후에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CT 및 MRI검사를 받아본 결과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며, 2006. 12. 5.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2.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6. 7. 7., 같은 해 9. 18., 같은해 10. 16. 3회에걸쳐 원고의 허리부분을 촬영한 CT 사진상으로는 제3-4요추간 팽윤현상만이 발견될 뿐 탈출이 없는 상태이며, 2006. 11. 7. 촬영한 MRI소견상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0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여년간 허리에 부담이되는 작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0년부터 약 5년간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요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년경 소외 회사에 업무 재배치를 요구하여 소재(환봉) 절단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업무역시 무게10~50kg의 환봉을 옮겨야 하는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으며, 2005. 12. 13. 한봉 절단공정에서 발생된 40kg 중량의 고철을 바닥에서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심한통증을 느끼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후 걷기 운동등으로 자가치료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느껴왔고, 2006. 6.말경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져 군산시 소재 한의원 및 정형외과 등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허리통증은 호전되지 않았고, 원고가 2006. 10. 2. 천정크레인 운전업무를 맡은 후부터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CT 및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소외 회사는 철강등 주물주조 및 그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금속제조회사이고, 원고는 1984. 6. 18. 소외 회사에 입사한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약22년간 근무하여 왔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는, 1984. 6. 18.부터 2003. 12. 2.까지는 위 회사 수송과에 근무하며 앵글크레인 운전(약15년간 담당) 및 지게차 운전(약5년간 담당)을 하였고, 2005. 3. 7.부터는 소형정정팀에서 소재사상, 절단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6. 10. 기부터는 천정크레인을 운전하였다. 한편, 원고의 하루 평균 업무시간은 8시간 정도이다.㈐ 원고가 주로 담당하여 온 크레인이나 지게차운전은 운전실 공간이 좁아 그안에서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허리를 굽한채 경직된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며,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옮길때 발생하는 충격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소재사상, 절단 및 검사업무 역시 작업자가 10~50kg 중량의 소재를 바닥에서 들어올려 15m정도 떨어진 작업대로 옮긴후 무릎을 펴고 허리를 굽힌채 고주파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 등을 하여야하고, 작업을 마친후에는 절단작업 등으로 발생한 무거운 중량의 고철을 다시 옮겨야하므로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원고는 평소 지게차 운전 및 이 사건 사고등으로 인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왔고, 2006. 7.경부터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한의원 및 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던중 2006. 10. 12.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119구급차로 군산시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CT촬영을 하였으나 추간판탈출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그후 2006. 11. 7. 촬영한 MRI 촬영결과 추간판탈출 증상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나이는 50세이다.(2) 의학적 소견㈎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4① 원고가 ○○정형외과 및 ○○정형외과에서 3회에 걸쳐 촬영한 2006. 7. 7. 자, 같은 해 9. 18.자, 같은 해 10. 16.자 CT 감정에 의하면 3-4번 요추간에는 경도의 탈출증이 우측으로, 4-5번 요추간에는 경도의 탈출증이 좌측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군산방사선과에서 촬영한 2006. 11. 7.자 MRI 감정에의하면, 3-4번 요추간에 유리형의 추간판 탈출증이 보이며, 이는 2006. 7. 7. 및 같은 해 9. 18.자 CT 촬영결과와 비교할때 급격히 그 증상이 악화된것으로, 2006. 9. 18. 이후 어느시점에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나온 것으로 보인다.② 추간판 탈출증은 일시적인 충격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랜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퇴행성 질병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미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있는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1984년부터 20여년간 요추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가속화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적가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1① 요통의 원인으로는 중량물 들어올리기, 부적절한 작업자세,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 전신 진동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수행한 지게차 업무는 지게차 특성상 진동 흡수장치가 없어 전신진동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라인더를 사용한 사상업무 역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여 요통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으로 판단된다.② 원고의 요통과 추간판 탈출증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자료가 부족하여 알 수 없으나, 원고가 수행해 온 작업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여 추간판 탈출증의 진행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은 높다.③ 기존에 알려진 역학적 근거와 원고의 직장 근무내역과 작업사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자료등을 토대로 판단하였을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추간판 탈출증 기여율은 75%이상으로 판단된다.㈐ ○○정형외과의원 원장 소외2① 원고는 2006. 10. 12. 산책을 하던중 119 구급차에 후송되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극심한 요통을 호소하여 요추부 컴퓨터 단층촬영과 일반 단순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다.②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발병이 급격하고 증상이 심한것을 보면 급성손상으로 생각되며, 산책으로 인하여 발병된다고는할 수 없으나 기왕증이 있던것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다.③ CT 검사시 추간판 부위만 단층 촬영을 하면, 파열된 디스크의 조각이 상·하방으로 이동했을 경우 검사에 보이지않을 수도 있다.㈑ ○○○○외과의원 의사 소외3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추간판의 퇴행 변화와 섬유륜의 손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추간판이 탈출한 것으로 판단된다.② CT 사진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나, 이는 CT 촬영당시 병이 없었다기보다는 발견되지 않은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은 산책중 발병한 것이아니라 기왕에 있던 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 및 신체감정 촉탁결과, ○○정형외과의원장, 주식회사 ○○○○○, ○○○○외과의원장,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 또는 퇴행성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등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 두11650 판결,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2) 앞서본 바와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허리에 많은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도 물리치료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으며 계속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중 2006. 10. 12.경부터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점, ○○○○외과의원 의사소외3는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있고,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1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율은 75%이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며,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4의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수술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어렵다는 것일뿐 업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는않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는 과정에서 발현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CT 사진상으로 나타나는 원고의 증상은 추간판 팽윤증에 불과함에 반하여, 불과 20여일 후에 찍은MRI 사진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난점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급성추간판 탈출증으로서 원고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여년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원고는 물리치료등만을 받으며 계속업무를 수행하던중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점, 추간판 탈출증은 일정한 시기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도 어느순간 수핵이 탈출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점, ○○정형외과의원 원장 소외2 및 ○○○○외과의원 의사소외3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CT 검사시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기보다는 발견되지 아니한것으로 보이며, 추간판 부위만 단층촬영을 하면, 파열된 디스크의 조각이 상·하방으로 이동했을 경우 검사에 보이지않을 수도 있는 점, 원고가 마지막으로 CT 촬영을 한 2006. 10. 12.(또는 두번째 CT 촬영을 한 같은 해 9. 18.)부터 MRI촬영을 한 2006. 11. 7.까지 사이에 원고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을 악화시킬만한 사정이 보이지않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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