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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17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1988. 3. 2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4. 11. 30. 말이 흐트러지고 심한 무력감을 느껴 2004. 12. 3.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4.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뇌경색 및 편마비(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5. 12. 15.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6.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교대반장으로서 생산업무 외에도 조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데 2004. 원고가 담당한 조에 강성 노조원 2명이 배치되어 노무관리 업무가 가중되었고, 2004. 연장근로시간이 588시간에 달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인정사실가. 원고는 1988. 3. 21. ○○○○ 주식회사 정유생산팀에 입사하였고, 1998. 7. 1.부터 교대반장으로 승진하여 생산업무 및 조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07:00부터 15:00까지 근무하는 모닝근무 4일, 휴무 2일,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근무하는 나이트 근무 4일, 휴무 1일, 15:00부터 23:00까지 근무하는 스윙근무 4일, 휴무 1일을 반복하는 순환근무제이다.다. 원고는 2004. 11. 4.부터 2004. 12. 1.까지 연가 2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 휴무 를 했고, 2004. 11. 12.과 같은 해 12. 1. 모닝근무와 스윙근무를 연달아 함으로써 07:00부터 2300까지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라. 원고의 연간 연장근로시간은 2002. 170시간, 2003. 165시간 이었으나, 2004.에는 588시간에 달하였는바, 이는 2004. 5. 및 같은 해 6.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보수 작업으로 인하여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게 되어 위 2개월간 연장근로시간이 340시간에 달하였기 때문이다.마. 원고가 관리하는 1조에 2004. 초순 노조간부인 소외1, 소외6가 배치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매년 대의원대회를 하는데, 2005. 3. 31. 대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바. 원고는 1962. 1. 10.생으로 발병 당시 연령이 43세 11개월이었고, 키 180cm, 몸 무게 81kg의 체격으로 경도비만에 속하였으며, 혈압은 2003. 7. 23. 140/90mmHg, 2003. 8. 25. 150/90mmHg, 2004. 7. 16. 140/90mmHg, 2004. 9. 10. 130/80mmHg로 측정되었다.사. 의학적 소견(1) ○○○○내과의원 의사 소외6(원고 주치의)○ 원고에 대한 심초음파 시행 결과 심근경색이 아니라 선천적 심비대증으로 진단되어 심비대증 치료를 위하여 약을 처방하였을 뿐 고혈압 환자로 진단하지는 아니하였다.○ 뇌졸중과 연관되는 부정맥은 심방세동이고, 원고에게 부정맥이 관찰되지도 아니하였다.(2) ○○의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3(원고 주치의)원고는 2004. 12. 4. MRI 촬영 결과 우측 중뇌동맥의 완전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되어 입원하였으나, 입원 후 진행성 뇌경색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3) 피고 자문의○ 과로로 볼만한 연장근무 등의 정황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전 신체검사에서 고혈압, 심장부정맥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지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4)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4(법원 감정의)○ 교대근무는 뇌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인 경우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하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위험인자 보유여부에 따라 발병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5) ○○대학교 ○○병원심장내과 의사 소외5(법원 감정의)○ 원고에 대한 심초음파 검사 결과 원고에게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심장초음파 및 심전도 감정 결과 및 필름감정 결과, 증인 소외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나. 원고가 담당한 조에 노조간부 2명이 배치되고 2004. 연간 연장근무시간이 다소 길었던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원고가 1998. 7. 1.부터 교대반장으로서 조원 관리 업무를 해왔던 점, 2004. 5. 및 같은 해 6.에 실시한 정기보수작업은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것인 점, 원고에게 발생한 질환인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뇌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나, 심장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모야모야병 등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바,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후에 다소 과로를 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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