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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77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555,2심-대법원,2010두83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 주식회사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3. 10. 17.경 건설현장애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출혈성 뇌좌상, 뇌기저부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제6, 7, 8번 늑골골절'로 최초요양 승인받고 요양 중, 1996. 4. 15. '기질성 뇌증후군' 2005. 1. 11. '좌측 대퇴골 경전자간 골절 및 폐렴(수술후 합병증)'으로, 2005. 4. 8.에는 '좌측 비골신경 마비'로 각 추가상병 승인받아 요양 중이던 2007. 1. 12. 사망하였다.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선행사인은 기질성 정신장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폐렴으로, 직접사인은 심인성 쇼크로 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기 요양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4. 12. 원고가 청구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출혈성 뇌좌상, 기질적 뇌 증후군, 폐렴 등의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선행사인은 기질성 정신장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직접사인은 심인성 쇼크로 되어 있는바, 장기간의 침상 생활로 인하여 폐렴이 유발, 흡인성 폐렴으로 이환되어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라는 주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기 요양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병원)2004. 10. 29. 내원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으나 이는 심부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폐렴의 경우 수술 후인 11. 3. 발열 및 나음의 청진, 흉부방사선 소견에서 새로운 병변의 출현으로 진단함. 환자의 기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질적 뇌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는 일반 환자들보다 폐렴의 발생 위험 또한 높음.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심부전의 악화로 인한 심인성 쇼크임. 두개외상으로 장기간의 침상생활을 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이 폐렴을 유발, 흡인성 폐렴에 이환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됨. 장기간의 와상상태, swallowing장애 등이 폐흡인의 위험요인임.(2) 자문의(가) 이전의 기 요양승인 상병에 폐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영구히 남는 후유장애가 아닌 일시적 현상으로 기 상병의 연속선상에 의한 폐렴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이전의 울혈성 심부전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전의 기록을 보더라도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만한 환자의 condition이 아닌 양호한 상태였는바, 심부전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환자 상태가 환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보여 기요양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매우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자문의 소외2)(나) 첨부된 자료를 종합 검토함. 망인은 1993. 10. 17.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추락사고를 당한 후 "출혈성 뇌좌상, 뇌기저부 골절, 좌측 쇄골골절, 좌측 제6, 7, 8번 늑골골절"로 요양 승인되어 요양 중, "기질성 뇌증후군, 좌측 대퇴골 경전자간 골절, 폐렴(술후 합병증), 좌측 비골신경 마비"등의 추가 재해상병으로 요양승인되었다고 함. 망인은 요양 중 자신의 지병(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한,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인하여 별도 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임. 망인은 장기간 입원 요양을 하던 중 2007. 1. 12. 21시 55분 상태 악화로 사망하였다고함. 망인의 2006. 1. 16. 발급된 사망진단서에서는 "선행사인 기질성 정신장애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간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심인성 쇼크"로 기록되어 있음. 망인의 사후에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조회 결과에 의하면 "기질성 뇌증후군에 해당되어 뇌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로 폐렴의 발병위험이 높음"으로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망인의 요양승인 상병 중 "폐렴"은 이러한 기질성 뇌증후군에 의한 폐렴이라기보다는 수술 후에 생긴 술후 합병증으로 평가되며, 상기자의 2007. 1. 12. 사망 이전 약 2~3주간의 간호기록지를 참고하면 어디에도 이러한 기질성 뇌증후군에 의한 흡인성 폐렴의 요인이 있었다는 정황의 기록은 없었으며, 의식상태는 대체로 청명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의식상태가 청명하였다면 음식 섭취시에 음식물 흡인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의 발병가능성은 의학적으로 희박한 것으로 평가됨. 망인이 평소 기침을 자주 한다는 기록은 있으나 이는 음식물 섭취 중 신경장해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아니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평가됨.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심인성 쇼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사망의 원인 중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끼친 상태가 심장애 의한 쇼크로 인한 영향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 망인이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으로 인하여 신체적 조건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고는 평가되나 망인의 상태 자체가 지병인 고혈압성 울혈성 심부전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동반하고 있었던 상태로 망인의 사망일 이전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한 신체의 상대 악화로만 평가하기에는 의학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평가 됨.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상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자문의 소외3)[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2, 제5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 중 사망한 사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인을 기질적 뇌기능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함으로써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기 요양상병인 폐렴은 2004. 11. 3.경 발병한 술후 합병증으로서 망인의 사망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05. 3. 28. 진료기록에도 망인의 폐렴이 호전된 상태이므로 약물치료가 불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사망 시까지 위 폐렴이 계속 진행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그 후 망인이 요양 중 폐렴이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한편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사망 당시의 진료기록 상 망인의 의식상태가 청명하여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만한 상황이 아니 있고 그 가능성도 희박하며, 오히려 망인은 요양상병 이외에도 지병으로 울혈성 심부전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어 그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가 만 63세(1943. 6. 19.생)로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④ 주치의의 소견도 추정에 불과하고 부검을 거치지 않아 그 정확한 사인이 밝혀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일부 원고에게 유리한 정황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 요양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 울혈성 심부전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업무상 재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단순히 요양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10. 29. 망인이 ○○○○병원에 내원할 시 이미 심부전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좌측 대퇴골 경전자간 골절 및 폐렴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신청을 한 망인이 심부전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신청을 하지 않은 점,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하여서도 추가상병 신청을 하지 않은데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큰 발병 원인은 흡연인데 망인의 경우 최소한 2004. 11.경까지 하루에 약 반갑 정도의 흡연을 계속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심부전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기 요양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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