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8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00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86.경부터 1993.경까지 사이에 ○○○○공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5. 2. 24. 10:10경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원발성 폐암,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5. 7. 13.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2. 19. '망인이 2003. 8.경 및 2004. 10.경 진폐정밀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 0/0형, ca로 나왔는데, 흉부 Ⅹ선 사진상 진폐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후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2006. 10. 17. 원고의 청구가 이미 부지급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호흡부진, 객담, 혈담 등 각종 자각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암 등이 발병하였거나, 광산에서 발생한 유리규산, 라돈, 크롬, 카드뮴, 납, 비소 등 각종 발암물질과 과다한 분진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다. 나아가 망인은 진폐증에 의해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폐암의 증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4개월여만에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진폐병력(가) 망인은 1986. 4. 1.부터 1993. 9. 30.까지 약 7년 6개월간 소외 회사에서 석탄운반공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3. 8.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검사 결과 '진폐병형 0/0형, 합병증 없음'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다.(다) 이후 망인은 2004. 10. 11.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검사의 일환으로서 흉부 Ⅹ선 촬영 검사를 한 결과 '진폐병형 1/0형, p/q, r/o, ca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5.까지 심폐기능검사 등 추가적인 진폐정밀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 0/0형, ca(우상)'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5. 1. 3. ○○○○공익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를 받은 후 폐암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폐암 제3기에 이른 상태였다.(나) 망인은 1946. 12. 4.생으로 사망 당시 만 58세였고, 폐암 진단을 받기까지 약 30년간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병원1) 망인은 2004. 10. 15.자 진단결과 흉부 Ⅹ선 소견상 p/q, 1/0, r/o, ca로 판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당시 폐암에 대한 추가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2) 망인은 2004. 12. 7. 본원에 입원하여 응급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단순방사선사진상 종괴에 의한 우측기관지 폐쇄로 우측폐 전체에 무기폐 소견을 보였다.3) 이후 망인이 2005. 1.경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를 판정받음과 더불어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등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기관지에 스텐트를 삽입한 후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4) 망인은 2005. 1. 17. 본원에 보존적 치료를 받기 위해 본원에 입원하였는바, 당시 망인은 우측폐의 무기폐가 부분적으로 호전된 상태였고, 이후 기관확장제, 스테로이드, 거담제 및 당뇨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2. 11.경에는 폐암이 진행하여 우측폐의 전체 무기폐 소견을 보였고, 같은 달 17.경부터는 가래, 기침,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5)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암에 의한 기관지폐쇄 및 무기폐, 그로 인한 호흡부전이다.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병형 1/0, p/q 상태로 진폐병형 1형 소견을 보였으나, 폐암이 발생한 원인은 미상이다. 국내외 의학서적에서는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암발생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폐암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다.6)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동반된 질병으로는 당뇨 및 간경화 병력이 있었으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2004. 11. 22.자 흉부 CT 사진에는 진폐병형 0/0형, ca, 우상엽 무기폐, 우하엽 기관지 폐쇄에 의한 폐렴의 소견이 보였고, 2005. 1. 17.자 흉부 X선 사진상으로는 진폐병형 0/0형, ca, PX 우상엽 무기폐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망인이 석탄분진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진폐정밀진단검사상 진폐병형의 정도가 0/0형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은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진폐심사협의회망인은 2003. 8.경 및 2004. 10.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0/0형로 판정받 았다. 흉부 Ⅹ선 사진상 진폐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한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 ○○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1) 석면, 방향족 다핵탄화수소, 크롬, 니켈, 무기비소, 카드뮴 등은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도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2) 흉부 Ⅹ선 사진에 기한 진폐소견 판독일치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진폐증과 폐암발생에 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진폐병형보다는 근속연수가 폐암발생과 관련성이 더 높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만약 망인이 오랫동안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이로 인해 폐암발생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3) 담배는 폐암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흡연력이 폐암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개인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으므로 흡연이나 분진작업력 등의 요인 중에서 무엇이 폐암발생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마) ○○○○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1) 망인에게 폐암이 발생한 부위는 폐의 우상엽으로서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것은 아니었으나, 폐암으로 진단받을 당시에 이미 한쪽 폐가 다 침범될 정도로 심한 국소전이가 있었다.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 정상인의 56%, 폐확산기능도 정상인의 50%로 저하되어 있어 진폐증이 상당히 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2) 망인의 폐암 세포는 다형태성 폐암으로서 매우 희귀한 종류로 알려져 있다. 다형태성 폐암은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예후가 매우 나쁘다고 알려져 있으며, 생존율은 영(零)에 가깝다.3) 다형태성 폐암의 진행속도에 비추어 망인에게 폐암이 발병한 시기는 내원 1, 2년 전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폐암으로 진단받을 당시에는 이미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항암치료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하였고, 완치가능성은 5% 미만이었으며, 망인의 생존 여명은 평균 5개월이었다.4) 본원에서 확인한 망인의 흡연력은 30갑년(pack-year)으로, 망인은 폐암발생위험군에 속하였다.5) 망인의 경우 흡연력과 분진근무경력 두 가지 모두 폐암발생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들 요인이 상호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 및 호흡곤란은 폐암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바)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본원에 2001. 7. 21. 및 2003. 11.경, 2004. 11. 21.부터 같은 해 12. 7.까지 내원하여 알코올성 간경화, 당뇨, 식도정맥류, 상부위장광출혈, 폐암(의증)을 진단받았다.2) 망인의 흉부 CT 사진에서 우측 폐에 작은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진폐증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진폐증이라 하더라도 단순형 진폐 이상의 등급을 줄 수는 없다.3) 망인의 흡연력에 관한 본원의 기록에 의하면, 30갑년, 15갑년, 40갑년으로 진술이 달라지는데, 가장 작은 15갑년이라 하더라도 하루 반갑씩 30년을 피운 것에 해당한다.4) 현재까지 알려진 폐암의 발병 원인은 흡연이 가장 확실한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고, 그 밖의 유발원인으로는 직업(복합성 진폐증, 석면노출, 페인트공 등), 방사선 노출 등이 알려져 있다. 석탄광산에서 나오는 여러 성분들 가운데 방사선 물질인 라돈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지하갱내에서 대기 중에서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으며, 그 밖에 크롬 등 중금속계열도 폐암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채탄부의 폐암발병에 대한 세계 각국에서 나은 논문 결과는 상이하게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탄부의 폐암발병률이 일반직업군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통계상으로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많다. 다만, 진폐 정도를 기준으로 단순형과 복잡형으로 나누자면, 직업이환기간이 길고 폐침범 정도가 심한 복잡형의 경우에는 폐암발병률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일부 보고를 근거로 산재대상이 되고 있다.(사)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촉탁결과1) 망인에 대한 ○○병원, ○○○○병원, ○○○○병원의 방사선필름 및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세 병원에서 모두 0/0형으로 판정되었으며, 진폐 정도에 관한 판정 역시 세 병원간에 차이가 없었다.2)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주로 양쪽 폐에서 대칭적으로 관찰되며, 폐의 하부보다는 상부에 주로 나타나는데, 망인의 경우는 오른쪽의 하부에 관찰되어 전형적인 진폐의 소견이 아니다. 만약 진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진폐병형은 0/1형에 속한다.3) 망인이 폐암을 진단받을 당시 폐암 제3b기로서 평균 생존 여명은 17주였다. 망인은 2004. 10. 11. ○○병원에서 폐암의증을 진단받고, 2005. 1.경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받은 후 2005. 2. 24. 사망하였는바, 폐암의 일반적인 자연경과와 비교하여 기관지 폐쇄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망인과 같은 경과를 밟을 수 있다.4) 망인의 폐암발병원인은 흡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채탄부의 폐암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만 있다면 채탄부 생활 중에 노출된 물질에 의하여 폐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으나, 채탄부의 폐암발생률이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어 석탄광산에서의 발암물질의 노출이 폐암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5) 진폐증이 있는 경우 체내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대식세포의 파괴가 동반되나, 암과 관련된 면역체계는 림프구가 주로 담당하는 반면 대식세포의 파괴와 림프구의 기능저하는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진폐증이 폐암의 경과과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진폐증 환자를 면역저하환자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망인의 경우 면역 저하로 인한 감염 등의 소견을 과거 병력상 찾아볼 수 없다.6)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있다 하더라도 미미하였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 ○○○○병원장, ○○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제2항의 마호에 의하면,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으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이환자(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고 있는데, 망인의 진폐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소견이 관찰되지 않거나 그 진폐병형이 0/1형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진폐증의 요양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폐증으로 별도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은 있더라도 극히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경미한 진폐증상만으로도 폐암이유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밝혀져 있지 않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암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반면, 망인이 일반적으로 폐암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상당량의 흡연을 장기간 계속하였던 점, ④ 망인이 근무한 1986. 4. 1.부터 1993. 9. 30.까지 소외회사 소속 탄광의 갱내에서 어떠한 발암물질이 어느 정도로 누출되었는지를 조사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망인이 위 기간동안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혹은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힘든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나 유해물질 등에 의해 촉발된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거나 진폐증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암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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