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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8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9. 10. 30.생, 사망 당시 6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사업주 소외2 운영의 다가구주택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3. 11. 8. 1층에서 조적(벽돌쌓기)공사를 하다가 2층에서 떨어진 철근에 이마를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뇌출혈, 뇌좌상, 뇌실질내 이물질, 이마부 위의 열상, 두개골 골절, 머리뼈의 압착손상, 왼쪽 눈 반상출혈, 뇌경색,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경도 치매'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대학교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요양을 하였다. 망인은 2006. 1. 31. 08:00경 자택에서 혼수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교출혈'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6. 3. 7. 11:35경 직접 사인 '연수부 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뇌수두증, 뇌부종', 선행사인 '뇌교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4. 25.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 전에는 정신과질환과 왼쪽 팔다리 저림 증상 이외에는 통원요양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부터 사망원인과 관련된 고혈압으로 진료받았던 사실이 있으며, 2006. 1. 31. 발병한 뇌교출혈은 고혈압을 비롯한 뇌혈관 이상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바, 망인은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최초 재해 또는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4호증의 1, 갑 6호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교출혈은, 최초 재해로 요양하는 과정에서 정신과치료를 위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 이후부터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요양과정에서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최초 재해 발생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던 것이며, 망인이 2004. 5. 31. 피고로부터 뇌경색증,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치매 등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어서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것 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최초 재해 또는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최초 재해에 의한 망인의 요양 경과  ㈎ 망인은 최초 재해를 당한 후 2003. 11. 8. ○○○○병원에서, 같은 날부터 2003. 12. 23.까지는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 망인은 2003. 12. 24.부터 2004. 2. 16.까지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재활 및 물리치료치료를 받았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어 혼자서 보행이 가능하였다.  ㈐ 망인은 2004. 2. 16.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발병하여 같은 날부터 2004. 3. 11.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전원되어 2004. 3. 12.부터 2004. 10. 16.까지는 입원치료, 2004. 10. 17.부터 2005. 1. 26.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2004. 11. 15.부터 2004. 12. 6.까지 ○○대학교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정신감정을 받았고, '경도의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치매(추정)' 진단을 받았으며, 계속 ○○병원에서 뇌출혈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05. 1. 27.경 정신과진료를 위하여 다시 ○○대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날부터 2006. 1. 3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2006. 1. 31. 뇌교출혈이 발병하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다가 ○○ 병원으로 전원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 한편, 망인은 2003.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2004. 1. 9. 경추염좌, 2004. 5. 31. 폐렴, 패혈증, 뇌경색, 2005. 1. 18.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치매에 관하여 각 추가승인을 받았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사망 무렵의 상황  ㈎ 망인은 최초 재해 발생 이전인 2000. 3. 9.부터 2004. 3. 17.까지 ○○○ 내과의원 및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 망인은 정신과진료를 위하여 ○○대병원으로 전원된 2005. 1. 27.경 이후에는 별도로 고혈압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 망인은 혼자 거동은 가능하지만 하지의 저림증상으로 통원치료시 보호자를 동반 하여야 했고,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거동이 불편함에 대하여 자주 짜증을 냈으며, 특히 뇌교출혈이 발생하기 1주일전부터는 짜증이 평소보다 더욱 심해졌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변해갔다.  ㈑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 ○○병원  ① 망인은 최초 재해 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4. 3. 12. 자발성으로 추정되는 뇌실질내 출혈로 전원하였는데, 내원시부터 혈압약을 복용하였고, 이후 혈압은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되었으며, 그 후 신경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2004. 3. 17. 검사한 뇌MRI 소견상 뇌경색증이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 망인은 2006. 1. 31. 뇌교출혈 발병 이후 2006. 2. 10. 뇌척수 배액술을 시행받았으며,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6. 3. 7. 사망하였다. 망인의 뇌교출혈의 발병원인은 고혈압을 비롯한 뇌혈관 이상으로 추정된다.  ③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뇌교출혈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으나, 최초 재해 이후 반복되는 입원 및 통원치료,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 정신적 불안감 등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요인들이 잠복되어 있던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뇌교출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뇌출혈과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은 혈관변성에 의한 결과로 생기는 것이므로, 뇌경색증은 뇌출혈의 발병과 상관관계가 있다.  ⑤ 망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언어장해와 중등도의 편마비(Grade Ⅳ), 운동장해 및 보행장해로 인하여 보호자를 대동하여 통원치료를 받는 상태였고, 세면, 착탈의, 식사 등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병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세의 호전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학교병원에서 '뇌손상에 의한 치매'로 진단을 받아 2005. 1. 27. 전원하였다.  ㈏ ○○대학병원  ① 망인은 최초 재해로 발생한 두부외상으로 뇌내 출혈이 발생하여 신경외과, 정신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간간히 왼쪽 팔다리 저림 증상과 함께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였다.  ② 망인은 2004. 11. 15.부터 2004. 12. 6.까지 정신과에 입원하여 정신감정을 시행받았고, 인지기능장애, 수면장에, 뇌파 및 뇌자기공명검사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치매 추정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퇴원 이후부터 2006. 1. 16.까지 정신과에서 주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당시 처음 정신감정을 받았던 상태에 비하여 증상의 변화는 거의 없이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③ 망인은 ○○대학병원에서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지는 않았고, 항경련제와 뇌대사촉진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 ○○○ 내과의원  ① 망인은 2000. 3. 9. 고혈압, 만성기관지염으로 내원하였고, 2000. 3. 9.부터 2000. 3. 28.까지, 2001. 4. 30.부터 2002. 11. 22.까지, 2003. 8. 11.부터 2003. 10. 21. 까지 경도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였다.  ② 망인의 혈압은 내원 당시는 159/91mmHg였으나, 2003. 8. 11. 이후 130/81mmHg, 2003. 8. 13.은 125/78mmHg, 2003. 8. 18.은 106/63mmHg, 2003. 9. 5.은 118/63mmHg, 2003. 9. 22.은 119/67mmHg로 정상혈압 목표치인 120/80mmHg 이하로 혈압관리가 잘 되었고, 경도의 고혈압 상태이지만 투약으로 정상으로 순응되는 상태였다.  ㈑ 피고의 자문의  최초 재해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최초 재해 또는 이 사건 상병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은 이미 2004. 2. 16.경에도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초 재해 발생 이전부터 기존질환으로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교출혈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과는 무관하게 66세의 고령, 자발성 뇌출혈의 과거력 등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에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① 뇌교출혈이란 주로 만성고혈압에 의한 뇌혈관내 파열로 발생하는 병변인데, 뇌 이런 병변이 흔히 발생하는 주요 발생부위이다. 뇌교출혈은 출혈량이 적더라도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그 위험인자로는 고령, 종족(흑인 또는 황인종), 고혈압, 뇌경색 병력,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이 있다.  ② 두부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뇌교출혈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③ 망인은 뇌혈관 기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망인에게는 고혈압이라는 뇌교출혈의 위험인자가 있었는데, 2006. 1. 31. 발생한 뇌교출혈은 최초 재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망인은 최초 재해가 있는 시기 이 전부터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조절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어, 최초 재해와 뇌교출혈 사이에 간접적인 연관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외상과 직접적으로 혹은 외상의 치료과정에 의한 뇌교출혈의 발병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2 내지 7, 갑 5 내지 7호증, 을 1호증 0 2호증의 1 내지 7, 을 3호증의 1, 2, 을 4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 내과의원,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최초 재해 발생 이전부터 사망원인이 된 뇌교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인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기존질환으로 가지고 있었고, 사망 당시 고령이었으며, 2004. 2. 16.경에도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의 병력이 있었던 점, ② 두부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뇌교출혈이 발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뇌교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③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최초 재해 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최초 재해 후의 요양 과정, 사망의 원인이 된 뇌교출혈의 일반적 발병원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최초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존질환인 고혈압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 4호증의 2 내지 6, 갑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요양과정 중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하여져 망인의 고혈압 증세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교출혈이 발병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최초 재해 또는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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