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18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3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6. 25. ○○○○○ 주식회사건설장비 자재운영부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6. 11. 28.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다음날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2006. 8. 7. 18:1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1톤 트럭에 충격당하였고(이하 '1차 재해'라 한다), 같은 달 9. 09:30경 지게차에서 하차하던 중 사이드브레이크 손잡이에 우측 슬관절 부위가 부딪히면서 지면에 착지하는 순간 충격을 받음으로써(이하 '2차 재해'라 하고, 1, 2차 재해를 총칭하여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29. 이 사건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상병은 무관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5.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는 하루 작업시간 8시간 중 3시간 정도 지게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5시간은 주로 사무실 업무나 손으로 운반 가능한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다.(2) 피고 공단의 담당자는 2007. 1. 17.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재해 경위를 조사하였는데, 원고가 1차 재해의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소외4은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동료 소외1은 2006. 8.경 원고가 "어제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나, 지게차에서 내려올 때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3) 원고는 부서 산악회 회장으로 정기적으로 산행을 다녔고, 사내 조기축구회와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여 꾸준히 운동을 하였다.(4) 이 사건 상병은 슬 굴곡위(즉,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회전 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지면에 고정된 하되에 대퇴의 내 회전이 가해지면 손상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외상에 기인하는 반월상 연골 파열은 대개 종(縱)파열이 흔하고, 횡(橫)파열은 퇴행성 파열로 판단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증가된 삼출액 소견 확인된다. 관절경 사진상 파열부위가 급성 손상보다는 만성 손상에 가깝다. 재해경위상 반월상 연골이 파열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지게차에서 하차시 우측 무릎이 부딪혔다면 좌측을 먼저 지면에 착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는 무관한 기존손상으로 사료된다.- 1차 재해와 2차 재해 중 사이드브레이크에 부딪히는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지게차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쳤던 오른쪽 다리로 첫 발을 디뎠다면 위 상병이 재해로 악화될 수는 있으나, 다친 다리로 바닥을 디딜 때 연골판이 파열될 정도로 체중을 줄 수 없는 일반적인 현상을 감안하면 상병은 진술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수평파열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 재해경위도 미미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2) 피고 본부 자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원고가 지게차에서 내려오던 중, 사이드 브레이크에 무릎을 부딪힌 이후 내려오다 바닥에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반월상 연골판의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증상이 없으며,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위 재해와 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무기록상 차량에 부딪힌 재해 외 무릎을 부딪히거나 바닥에 충격을 받았다는 재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뚜렷한 재해경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된다.-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우측 슬관절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수평파열 및 관절내 삼출액이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재해경위 및 의무기록상 급성 손상보다는 만성 진구성 파열의 소견인 것으로 보아 산재요양 대상에 미흡하다.- 최초 재해시점과 치료시점간의 시간차이가 있으며, 또한 최초 재해 이후 활동을 고려할 때, 재해 정도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밀검사를 볼 때, 반월상 연골판의 급성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다. 따라서 최초 재해 이후에 일련의 과정과 정밀검사 소견을 토대로 할 때, 상기 질환은 최초 재해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3) ○○○○○의원 전문의 소외2본원에서 2006. 11. 29. 시행한 슬관절부의 관절경 수술 소견상, 퇴행성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소견이 관찰된다. 원고의 경우 나이에 비하여는 반월상 연골의 파열형태나 연골의 상태가 더 나빠져있는 상태였으며, 작업내용이 이러한 현상을 촉진시킨 것으로 사료되고, 작업이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킨 영향이 약 70% 정도로 판단된다.(4)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반월상 연골의 외력에 의한 손상은 주로 체중부하 반굴곡상태의 슬관절에 회전력이 가해질 때, 즉 운동경기중 달리다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점프를 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착지가 불안정하여 무릎에 과도한 굴곡회전력이 가해질 때, 또는 슬관절내 골절, 슬관절 탈구 등의 경우에 발생하거나 동반되며, 그 외 장기간 과굴곡 위치에서 작업시 즉 쪼그려 앉아 작업할 경우 반월상 연골에 과도한 압력이 지속되어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는 반월상 연골 손상 기전과 무관한 손상으로 사료되며 또한 MRI상 관찰되는 관절내 종장, 슬와부 낭종, 반월상 연골 수평파열은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작업내용이 과도한 슬관절 굴곡 및 회전력이 가해지는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슬관절 굴곡자세의 지게차 운전 등이며, 원고의 연령이 45세로 통상적으로 반월상 연골에 저세포증으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는 40세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제반 상태는 각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인 퇴행성 슬관절염의 제반 소견인 것으로 추정되나, 작업환경 요인(기간 및 작업과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병변의 발병 또는 악화에 대한 제반 작업횐경의 기여정도는 약 20% 정도일 것으로 사료된다. 등산, 배드민턴, 축구 등의 운동을 하는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보다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가능성이 더 높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주원인은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이며, 스포츠활동 등의 외상이 병적 상태를 유발하고 진행시키며,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작업내용 등이 병적상태의 진행을 좀 더 촉진시킨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우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1차 재해의 가해자라 주장하는 소외4은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적도 없고 원고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는 당초 1차 재해만을 들어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소외4이 위와 같이 재해 사실을 부인하자 그 때부터 2차 재해가 있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지면에 고정된 하퇴에 대퇴의 회전이 가해질 때 주로 발생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반월상 연골 파열을 초래할 정도의 강한 회전력과 압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일반적으로 외상에 기인하는 반월상 연골 파열은 대개 종(縱)파열이 흔하고, 횡(橫)파열은 퇴행성 파열로 판단하는데, 원고의 경우 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 즉 호장파열이 관찰되는 점, 원고의 작업내용이 과도한 슬관절 굴곡 및 회전력이 가해지는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슬관절 굴곡자세의 지게차 운전이고, 하루 작업시간 또한 3시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평소 작업내용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평소 등산, 축구, 배드민턴 등의 운동을 즐겨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보다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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