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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9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6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원고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다.나. 망인은 1997. 2. 24.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 생산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경부터 사무직인 안전관리담당자로 근무하였고, 2006. 5.경부터는 경비, 보안, 환경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 오던 중 2007. 1. 29. 근무 후 저녁식사를 하고 동료와 회사에서 탁구를 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쓰러진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24.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은 2006. 11. 경부터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망일까지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씩 연장근무를 수행하였고, 2007. 초에 실시한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받음에 따라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감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주식회사 ○○○의 사무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주5일제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다. 망인은 주로 생산현장에서 근무환경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틀에 한 번씩 09:00부터 15:00까지 회사 정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후에 사무실에 복귀하여 서류작성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서류작성업무는 당해년도 사업정리, 익년도 사업계획수립을하게 되는 연말, 연초에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망인은 2006. 11.경부터 증가한 서류작성업무를 위하여 야근을 자주 하였고, 사망 한 달전부터는 평균 22:00경에 퇴근하였다.(2) 망인은 지난 3년간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상사인 소외1 과장으로부터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근버스기사로 근무할 것을 권유받은 이후 장래의 지위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다.(3) 망인은 2003. 10. 경부터 사망시까지 본태성고혈압을 계속적으로 앓아 왔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여 약을 복용하는등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여 왔다. 또한 2005. 5. 23. 다낭성 신질환 증세를 보여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04. 과 2005. 에 실시한 정기검진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좌심실비대가 관찰되었으며, 2006. 6.경까지 흡연을 하였다.(4) 의사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가) ○○○○병원 의사 소외2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급사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심근경색이고, 망인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있었으므로 병의 자연 경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다) ○○대학교 부속 ○○○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소외3 다낭성 신질환이란 여러 장기 특히 간 신장 등에 낭종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유전질환이며 발생장기의 기능 감소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장 질환의 유발요건이 될 수 있다.(라)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과장 소외4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혈압을 관리하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 비하여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이 낮지만,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다. 망인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와 과로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급성 심장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망인의 사망 전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 망인이 해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바, 망인은 사무직 근로자로서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급성심장사를 야기할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해고에 대한 불안은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겪는 것으로 비단 망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급성심장사의 가장 큰 원인은 심근경색이고, 심근경색은 75~80%가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되는데, 원고는 고혈압, 흡연, 과체중, 노령(남자의 경우 45세 이상) 등의 관상동맥 질환 및 심근경색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던 점, 다낭성 신질환이 급성 심장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 심장사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앓고 있던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이는바,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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