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9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005. 11. 22. 입사하여 용접반에서 작업대 제작, 파레트 수리, 감독자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소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이다.나. 망인은 2006. 9. 16. 17:12경 퇴근하여 울산 남구 이하생략 소재 망인의 처제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21:00경 울산 중구 이하생략 소재 망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취침하였는데, 다음 날인 2006. 9. 17. 08:20경 소외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망인의 딸이 망인을 깨웠으나 의식이 없어 119에 연락하여 ○○○○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하였으며, 사망 후 뇌CT 촬영결과 망인의 직접 사인은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었다.다. 원고는 2007. 3. 15.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07. 3. 16.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도 2007. 5.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2, 제1, 2,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약 40일 동안 그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사망 전 이틀 동안은 직상급자인 현장감독자의 휴가로 망인이 현장감독자 업무(물류 및 설비점검, 인원배치)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망인의 근무형태 및 사망 시까지의 업무 내용1) 망인은 용접반 소속으로서 평소 작업대 제작 및 파레트 수리, 사고자 대체업무, 고장난 장비 수리, 지게차 운전 등 용접반 내 공무 및 잡무를 주로 수행하고 공무 작업이 없을 때에는 감독자 업무(파레트 입출고 및 적재, 설비점검, 인원배치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08:30 ~ 17:30까지, 토요일은 08:30 ~ 12:30까지이다.2) 망인이 수행한 공무성 업무는 일상 반복적인 업무가 아니라 부정기적이고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로서 그 특성상 생산직 근로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망인의 업무 중 공무성 업무와 감독자 보조 업무가 각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 : 30 정도이다.3)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2006. 7.에는 ○○○○○ 주식회사의 파업으로 인하여 초과근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다가 파업 및 여름휴가기간이 끝난 2006. 8. 7.경부터는 밀린 생산물량을 소화하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정상 근무시간을 넘긴 초과근무를 많이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전 약 3개월간 근로시간 및 동료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아래 [표 1]과 같다.[표 1] (단위: 시간) 6월7월8월9.16.까지월평균비고망인222186.8277.7149.52387월은 ○○○○○ 파업기간동료근로자226172.6262.35151.5227.654) 망인의 사망 전 1주일(2006. 9. 11. ~ 2006. 9. 16.) 간의 근로시간은 총 66시간이고, 사망 전 3일 간의 근로시간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표 2] (단위: 시간) 2006. 9.14일(목)15일(금)16일(토)계근로시간11128315) 망인이 평소 업무 보조를 하였던 용접반 현장감독자 소외2은 2006. 9. 15. 출근하여 11:00까지 근무한 후 망인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이틀 간 휴가를 갔는데, 이 때문에 망인은 위 9. 15. 및 9. 16. 양일간 소외2이 하던 업무(인원 배치, 작업 지시, 파레트 입출고 및 적재 업무 등)를 대신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건강상태1) 망인은 1962. 10. 3.생으로 사망 당시 만 43세였고, 신장 177cm, 체중 61kg 가량이다.2) 망인은 특별히 큰 질병을 앓은 병력은 없고, 외관상으로도 건강에 문제는 없어 보였으며, 다만 2006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80mmHg로서 최고혈압이 정상치인 120미만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고, 혈당(식전)수치가 118mg/dL로서 정상치인 70-11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적은 있다.3) 망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2~3잔 정도이고, 담배는 하루에 1갑 정도 피우고 있었다.(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망인의 근무상황을 보면 사망하기 2일 전인 9월 15일, 16일은 상급자인 조 모 대리의 월휴로 평소의 업무에 상급자의 업무를 더해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업장의 특성상 정해진 인원이 아이템별로 생산계획에 맞추어 제작되기 때문에 동료의 결원은 바로 업무의 과중으로 이어짐을 고려하면 사망원인의 발병 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더욱이 망인은 사망하기 30일 전부터는 단 2일의 휴무를 제외하고는 연속적으로 근무를 해왔고, 사망 직전 달인 8월 1달 동안의 근무시간도 총 근로시간이 277시간에 달하는 등 통상적 근무시간인 186-214시간에 비해 약 30% 현격히 증가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은 만성적 과로 상태에서 업무의 강도, 책임이 다시 가중되어 뇌지주막하출혈에 이르렀다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시점이 비록 업무수행 시간에 발생하지 않았으나, 뇌지주막하출혈의 유발 또는 악화는 명백하게 망인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시간적, 의학적으로 분명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결론은 망인이 평소에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심장병 등의 병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것으로 생각됨.(○○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3)나)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류의 파열임, 그 외에도 뇌내출혈, 동맥 또는 정맥기형의 파괴, 혈액질환, 혈관임, 뇌막염, 종양, 정맥성 뇌혈관질환, 외상 등도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임.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의 기저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다른 원인을 생각하기 힘들므로 가장 흔한 형태인 동맥류 파열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망인은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음주 등 일반적으로 뇌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자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흡연을 하고 있었으나 흡연 자체는 동맥류 발생과 파열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므로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 원인은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 등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요소들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망인은 다른 원인으로 동맥류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로 인한 요인으로 인해 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함. 그러므로 망인의 업무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됨.(○○○○ 산업의학과 소외4)2) 자문의가) 지주막하 뇌출혈에 의한 사망 건으로 자료상 작업상 과로나 급작스러운 작업환경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뇌출혈이 자택에서 발생한바, 망인의 자연경과적 현상으로 발병되었을 것으로 추론되는바, 작업과 상병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소외5)나) 망인의 뇌혈관에 대한 정밀검사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뇌CT상 뇌 지주막하출혈의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뇌혈관의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뇌혈관의 문제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초래되었다고 가정 할 때 만약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초래되었 다면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겠으나, 망인의 경우 명확한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망인의 뇌출혈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자문의 소외6)다) 망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할 때, 망인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환자로 업무 수행성은 없음, 또한 발병 전 뚜렷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업무형태의 변화도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존질환(흡연, 음주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됨(자문의 소외7)라) 뇌지주막하출혈이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초래되는 뇌출혈로 이러한 뇌동맥류는 대개는 동맥경화로 인하여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이것이 꽈리처럼 부풀어올랐다가 부부관계, 배변중, 무리한 운동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혈 압상승을 초래하는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 및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하나 상기자의 경우 이러한 업무상 유발요인 및 업무 수행성이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외 시간에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된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소외8)3) 감정의가) 흡연 자체만으로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고, 나이가 43세로 비교적 뇌지주막하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보다 젊은 시기에 발생한 점 등 과거력, 가족력, 위험요인, 사회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개인적 요인 이외의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신체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 노르에피 네프린, 가테콜아민, 코니솔,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동의 증가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게 유지됨으로써 뇌동맥파열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됨. 망인의 작업시간과 작업내용은 연속 적으로 3일 이상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어야 한다는 조항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평소보다 가중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작업을 보면, 현재의 법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망 전 한달 반 동안의 1일 평균 작업시간이 10시간, 7월 작업시간에 비해 166% 증가하여 높은 작업강도의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망 2일 전에는 직상급자의 월휴로 망인이 직상급자의 일까지 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지속적인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9)나) 망인에 대한 뇌CT검사에서 전반적인 뇌부종과 함께 뇌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됨. 두부 외상이나 상해 등으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뇌지주막하출혈을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이라 하고 두부에 특별한 외상 없이 발생하는 것을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함.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가 가장 많으나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뇌막염, 혈액질환, 모야모야병, 기타 뇌혈관질환 등이 보고되고 있어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뇌동맥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뇌혈관촬영을 하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일부 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나온 것을 말하는데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은 뇌혈관벽의 선천적 결함과 혈관벽의 퇴행성 변화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 동맥류가 어떤 경우에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규명된 내용은 없으나,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파열되는 예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또는 대소변 중,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히는 경우, 흥분 시, 성교 시 등과 같이 순간 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때 또한 수면 중에도 꿈을 꿀 때와 같이 뇌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증상은 심한 두통으로서 망인이 취침 전 강한 두통 증상이 없 있다면 뇌지주막하출혈은 취침 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뇌동맥류의 발생과 업 무와의 관련성은 관찰되지 않으며,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려면 순간적인 혈압 상승과 관련이 많은데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첨부 서류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인정 어려움. 흡연도 뇌지주막하출혈을 포함한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10)다) 망인의 경우 외상이 없으므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생각됨.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임. 뇌동맥류는 대부분 선천적인 뇌혈관의 해부학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함. 신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박동 증가, 체혈압 증가 등을 유발하여 체혈압 증가로 두개강내 혈압도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두개 강내 정맥압과 뇌척수액 압력의 급작스런 변동과 이러한 압력변동에 따른 뇌의 움직임이 발생하여 뇌동맥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다만 발병시점의 신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파열에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 식전 혈당 118mg/dL로는 당뇨병 확진하기 어려움. 하루에 한갑 정도의 흡연을 하는 사람이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의 상대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비흡연자보다 위험도가 높은 것은 확실함. 감정인으로서는 망인의 개인별 근무현황만으로 업무의 과다여부를 판단할 지식 또는 경험이 없으나, 단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되며, 누적된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소외11)[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5호증의 1내지4, 제6호증의 11-위 지3,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망인의 사망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약 40여일 전부터 업무량이 늘어나 사망 전 41일간 두 번의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39일 동안 망인은 연장근무 101시간, 심야근무 1시간, 휴일근무 32시간 등 정상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총 446시간을 근무하였고, 한편 사망 직전인 9. 15.과 9. 16. 이틀간은 현장감독자 소외2의 휴가로 인하여 망인이 그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였으며, 망인의 주치의 및 일부 감정의는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이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망인이 사망 전 약 40여 일간 근무한 시간이 많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오히려 그 업무특성상 생산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업무로 인한 부담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현장감독자의 휴가로 인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망인은 평소에도 현장감독자 보조 업무를 하여 왔으므로 그 적응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 는 점, ③망인의 사망원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인데 이러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 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의 경우 뇌혈관벽의 선천적 결함과 혈관벽의 퇴행성 변화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뇌동맥류의 발생 자체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④뇌동맥류 외에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는 다른 기초질환에 대하여서도 그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나 증거가 없는 점, ⑤한편 뇌동맥류 등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혈관이 파열됨으로써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것인 데, 망인의 경우 퇴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수면을 취하던 중에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으로서 수면 중에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된 계기는 별도로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누적된 과로가 휴식 내지 수면을 취하는 중에 순간적인 혈압 상승으로 나타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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