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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19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30,2심【주문】1. 피고가 200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이두박근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7.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무과에서 보일러기기 조정작업을 수행하다가, 2005. 6. 1.부터 생산부 왁스과에 전환 배치되어 왁스포장 및 적재작업 등을 수행해온 근로자인바, "2005. 11. 29. 냉각수 저장탱크인 냉각수 POND에서 왁스를 수거하던 중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중심을 잃은 동료 직원이 들고 있던 왁스수거용 뜰채로 원고의 눈언저리를 가격하는 재해를, 2006.1. 16.에는 왁스원료탱크에서 저장레벨을 확인하던 중 원고의 머리가 탱크에 부착된 철제사다리에 부딪히는 재해를, 이어 2006. 1. 25.에는 왁스제품을 수거하여 파렛트에 적재하던 중 잘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세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 이두근에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를 각 당하였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재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일자로 특정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재해들로 인하여 2006. 3. 17. 손, 팔, 목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날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① 제5-6 번 경추간 수핵탈출증, 우측 견부 상완부 염좌, ② 우측 이두박근 파열(이하 통칭 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6. 4. 10.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이고, 우측 견부 상완부 염좌와 우측 이두박근 파열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6. 6. 9.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순차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생산부 왁스과에 전환배치된 2005. 6. 1.부터 2006. 12. 31.까지 왁스포장 및 실링작업, 왁스운반 및 적재작업, 보온작업 등을 각 수행하였는데, 위 작업들은 약 25kg의 지대에 왁스를 포장하고, 포장된 왁스를 1일 평균 약 1,200개 가량 운반하는 것이어서 경추부, 견부 및 상완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업무수행 중 3회에 걸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5. 6. 1. 소외 회사의 왁스과에 전환배치된 이후 같은 달 20.부터 생산공정운전작업, 제품포장작업 및 생산에 수반되는 기타 업무를 각 수행하여 왔는데, 주로 공정감시 및 밸브조작업무를 수행하는 공정운전작업을 담당하면서 단속적으로 제품포장작업에 투입되었다.(나) 제품포장작업에 투입되는 인원들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25kg의 왁스제품을 렉카에서 수거하는 작업은 1일 평균 2시간 가량 이루어졌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이전인 2005. 1. 12.부터 '기타 경추골 원판장애'의 상병으로, 2005. 8. 5.부터 '어깨충돌증후군'의 상병으로 각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등1) ○신경외과의원① 요양신청서상 진료소견 : 원고는 경부통증, 우측 어깨 상지부 통증, 수부 저림증이 있어 내원하였고, CT와 MRI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이며, 경과 호전이 없으면 수술이 필요함.②소견조회 회신서상 진료소견-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은 2006. 3. 17.자 본원 CT촬영 및 2006. 3. 28자 ○○병원 MRI촬영검사결과 진단되었고, 우측 견부 상완부 염좌는 문진결과 원고가 우측 어깨통증 및 손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일반 X-Ray 검사결과 확진되었으며, 우측 이두박근 파열은 2006. 2. 11.자 ○○○가정의원의 진료의뢰서와 촉진결과 확진되었음.- 눈언저리에 상처가 낫다는 내용의 2005. 11. 29.자 재해는 이 사건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06. 1. 16.자 재해는 제5-6번 경추 간 수핵탈출증과 2006. 1. 25.자 재해는 우측 견부 상완부 염좌와 우측 이두박근 파열과 각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은 원고의 진술상 직업성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측 견부 상완부 염좌와 우측 이두박근 파열은 원고의 진술상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MRI, EMG 검사결과 일치하는 소견인바, 기존질환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만일 기존질환으로 판단할 경우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통증 및 팔지림 증상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우측 견부 상완부 염좌와 우측 이두박근 파열은 급성질환으로 기존질환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최근 재해로 발생한 질환으로 판단됨.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제5-6번 경추간 후방탈출은 오랜 기간 동안의 경추 부담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추체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갑작스런 경추 충격으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추에 충격이 간 방향도 현재 소견과 일치하고 있음. 이는 MRI상에서 확인되는 경추의 전반적 수핵의 변성이 미미하고, 경추만곡도 소실이 미미한데 비해 제5-6번 경추간 병변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도 충분한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 이학적 검사소견, 작업력 및 재해력, MRI 검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제5-6번 경추간에는 중심성 경화디스크 소견으로 재해 및 직업과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임.2) 자문의 2 : CT에서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이 인지되고 있으나, 중심성 탈출이며 골극형성이 동반되어 있어 외상보다는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됨.3) 자문의 3 : CT 및 MRI에서 제5-6번 경추간 간격이 좁고 경성 수핵탈출증으로 의심되어 기왕증으로 판단됨(병력도 참조).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 없어 제5-6 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은 불승인함.4) 자문의 4 : 이 사건 재해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음.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문진결과 손저림증을 호소했다고 하나 이는 경추부 병변과 관계가 있음. 외상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실하지 않으며, 우측 이두박근 파열의 명확한 근거가 없음. 우측 견부 상완부 염좌와 우측 이두박근 파열은 불승인함.5) 자문의 5 : 우측 이두박근 파열은 제출된 검사에서 확인된 것이 없음. 우측 견부 상완부 염좌는 기왕증으로 추정됨.6) 자문의 6 : 증상이 불분명하므로, 현상태로는 우측 견부 상완부 염좌와 우측 이두박근 파열을 인정할 수 없음.7) 자문의 7 :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우측 견부 상완부 염좌와 우측 이두박근 파열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경추부 MRI 소견상 제4-5, 제5-6, 제6-7번 경추간 다발성으로 후방으로의 골극형성과 함께 수핵탈출이 확인되며, 이러한 소견은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추증의 소견으로서, 원고의 급성으로 발생한 단순 타박과의 발생학적 연관성은 없는 자연발생적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또한, 우측 견관절부 및 상완부 손상은 재해경위상 발생학적 개연성이 없어 최초요양은 불승인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2) 자문의 2 : 철제사다리의 안전대에 머리를 부딪히는 재해경위는 인정되나, 재해의 정도와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의 의학적 발생경위가 불확실하며, 그 외 상지 이두박근 파열은 이두박근 자체의 직접적인 외력이 없는 경우여서 상병의 산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함.(라) 법원 필름감정의1)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상완 이두근 파열은 건 자체의 퇴행성 변화나 급성, 외상성으로,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경우 발생할 수 있음.- 손저림과 어깨아픔은 경추병변이 있는 경우 현저할 수 있음. MRI상 제 5-6번 경추간 불안정성과 추간판 후방돌출이 인지되며 이와 유관한 증상으로 판단됨.- 초음파검사상 이두박근에 음영저하(파열 추정)가 인지되고 있음. 완전파열시 이학적 검사를 초기에 시행할 경우 특징적으로 이두근이 튀어나오게 힘을 주면 중간부위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쉽게 진단될 수 있음.- 지속되는 손저림과 어깨아픔은 견관절염좌에 따른 증상이라기보다는 경추 병변에 따른 증상일 것으로 생각됨.2)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 ○○병원에서 시행한 2006. 3. 28자 경추부 MRI 사진상, T2 시상 영상에서 제2-3, 제3-4, 제4-5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퇴행변성 탈수에 의한 신호 강도 감소소견이 뚜렷하고, 제5-6번 경추간은 5번 추체 하후방 퇴행성 골극이 동반된 후방 추간판 돌출로 경성 디스크 소견으로 시사되며, T2 축상 영상에서 제5-6번 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와 동반된 중심성 추간판 돌출 및 돌출된 추간판 후연의 일부 석회화 음영시사되며, 따라서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퇴행성 추간판 병증 소견으로 사료됨. 외상성 추간판 돌출로 고려할 만한 내용은 아님.-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중등도의 추간판 돌출이나 퇴행성 골극 내지 후종인대 골화 등이 동반되어 있고, 돌출 추간판 주변의 일부 석회화음영이 시사됨.- 이러한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 없이도 증상 발현이 언제라도 가능함. 우측 견부 및 상완부 염좌로 진단한 부분은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의 경우 견부 또는 상완으로의 방사통을 유발할 수 있어 부분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염좌 자체로 진단한 부분은 이러한 염좌가 대부분 급성 외상으로 발생하는바, 우측 견부나 상완부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외상이 없었다면, 우측 견부 및 상완부 염좌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은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6, 8호증, 을 제2, 5,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 지 7,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및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2)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항에서는 '제1상병' 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 1. 16.자 재해로 인하여 다소 경추부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제1상병이 위 재해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도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상병이 퇴행성의 기존질환이라는데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② 일부 법원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제1상병 부위 이외에 원고의 제2-3, 제3-4, 제4-5 및 제6-7번 경추간에도 퇴행성 병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대학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도 기본적으로는 제1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이고,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④ 원고 주장의 경추부 부담작업인 왁스제품포장 및 적재작업을 수행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아니하여 제1상병이 발병한 점, ⑤ 원고가 수행한 작업내용은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등을 유발할 만한 자세로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⑥ 원고는 제1상병 진단일 이전인 2005. 1. 12.부터 같은 부위의 상병인 '기타 경추골 원판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⑦ 그 밖에 제1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0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제1상병이 재해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부 상완부 염좌(이하 이 항에서는 '제2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제2상병이 2006. 1. 25.자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치의는 문진결과 원고가 우측 어깨통증 및 손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제2상병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법원 감정의들은 일치하여 경추병변이 견부 또는 상완부 방사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제2상병 진단일 이전인 2005. 8. 5.부터 같은 부위의 상병인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2006. 1. 25.자 재해로 인하여 제2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우측 어깨통증 및 손저림 증상은 기존질환인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4) 끝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이두박근 파열(이하 이 항에서는 '제3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제3상병을 확인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치의는 제3상병이 급성의 외상성 질환으로 2006. 1. 25.자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일부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는 초음파검사상 원고의 이두박근에 음영저하가 관찰되어 파열로 추정되고, 완전파열시 이학적 검사에서 힘을 주면 중간부위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쉽게 진단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주치의는 촉진결과 제3상병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부합하는 점, ④ 나아가 위 법원 감정의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경우 제3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렉카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25kg 상당의 왁스제품을 세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우측 이두박근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2006. 1. 25.자 재해경위와도 부합하는 점, ⑤ 원고가 제3상병 진단일 이전에 같은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상병은 2006. 1. 25.자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5)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이두박근 파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 우측 견부 상완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우측 이두박근 파열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 우측 견부 상완부 염좌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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