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198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821,2심-대법원,2009두4784,3심【주문】1. 피고가 200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 3. 20. 19:15경 동료 근로자 소외1가 운전하는 소외 회사 소유의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타고 가다 순천시 연향동 소재 ○○○○○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사지전부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2006.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7.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퇴근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퇴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퇴근길에 거래처에 의약품을 배달하러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바, 이는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1) 원고와 동료 직원인 소외1는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그 업무에는 의약품을 거래처에 배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2) 소외1는 2001. 3. 20. 다른 직원이 받은 주문에 따라 ○○○○에 의약품을 배달하고 퇴근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에 원고를 동승시켰다. 위 약국은 그 무렵 소외 회사의 거래처로 소외1의 집에서 4~5km거리에 있었고, 소외1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늦게 들어온 경우 퇴근길에 납품을 하기도 하였다.(3)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현장은 이 사건 차량에서 튀어 나온 의약품상자 등으로 어질러져 있었다.(4) 원고는 평소 소외1와 함께 소외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하였는데, 위 차량은 원고 등의 출·퇴근용도 외에 소외 회사의 의약품배달용도로도 사용 되었고, 그 연료비, 보험료 등 공과금, 수리비 등은 모두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소외1와 함께 퇴근하면서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에 주문받은 의약품을 배달하는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이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가사 원고가 의약품을 배달하는 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원고와 소외1의 출·퇴근용도로도 제공하였고, 그 연료비와 수리비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등 위 차량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하여 원고 등이 퇴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퇴근 중의 사고이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제시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전부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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